미국 애국법

 

29일 미연방 뉴욕지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애국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마레로판사는 “FBI가 법원의 영장없이 비밀리에 개인의 인터넷이나 전화기록을 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법무부에게 국가안보문서의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의 국가보안법이라 할 수 있는 애국법은 9.11 발생 후 6주만에 전격적으로 제정되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시민단체들은 부시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재판은 뉴욕의 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주요 쟁점은 애국법이 보장하고있는 FBI의 국가안보문서 발행과 이 문서를 수령한 사람 혹은 기관에 대한 영구비밀유지명령에 관한 것이었다.

 

마레로 판사는 12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FBI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FBI가 발행하는 국가안보문서는 수정헌법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국가안보문서는 통신회사나 인터넷서비스공급업자에게 영장없이 고객정보를 요구할 수있다. 아마존의 고객리스트에서부터 정치적 단체의 회원명단 심지어 언론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명단도 요구할 수 있다.

 

마레로는 또 지나친 검열과 비밀주의는 우리자신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영구비밀유지명령은 진행중인 수사가 방해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안보문서는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통신회사의 고객이 외국기관의 스파이라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만 FBI가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애국법이 만들어지면서 발행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즉 테러조직이나 외국스파이의 수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될 경우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또 영구비밀유지명령에 의해 국가안보문서를 수령한 사람은 해당 고객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조사가 끝 난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논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폴 로젠즈위그는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번복될 것이라면서 영구비밀유지명령은 각종 수사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고 국가안보문서를 받은 기업은 아무런 제약없이 정보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마레로는 국가안보문서에는 수령자들이 그 지시를 거부해도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시정부 초기 백악관 자문위원이었던 데이비드 리브킨도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애국법의 국가안보문서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영장을 받아서 조사를 하면된다면서 시민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한다. 행정편의 때문에 국가안보문서를 발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ACLU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무고한 미국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온 미국무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미하원에서는 애국법 2가 추진되고 있다. 사법기관의 권한을 더 강화 시켜주는 법안이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저강도 공포정치의 서막

 

주간경향 2015.08.11.

 

 

고강도 공포정치가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통치기술이라면, 저강도 공포정치는 국민들의 기를 죽이는 통치기술이다. 자신이 공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리적 위축감을 느껴 기가 죽은 국민은 정치적 의사 표현과 행동에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프라이버시는 죽었어. 살아 있는 유일한 프라이버시는 자네의 두뇌 속에만 존재해.”

 

1998년에 개봉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는 이렇게 21세기에 다가올 프라이버시의 종언을 예견했다. 영화 속 카메라 앵글은 국가 정보기관이 동원한 온갖 최첨단 원격 감시시스템의 촘촘한 그물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주인공 윌 스미스의 고군분투를 시종일관 따라다닌다. 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도 그때 나는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야라며 꽤나 안이한 생각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2013, 미국 정보기관의 컴퓨터 기술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내 민간인과 다른 나라 주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광범한 원격 감시가 이뤄져 왔음을 폭로해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모습이 더 이상 영화가 아닌 엄연한 현실이 돼버렸음이 입증된 순간이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것은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야. 설령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건 일부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들의 문제이지 나처럼 평범한 시민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라며 여전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안이한 착각은 불과 1년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모니터링 방침 발표는 평범한 시민 누구라도 자신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언제든 국가권력의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새삼 일깨워준 계기로 작용했다. 이후 외국산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의 대규모 사이버 망명에서부터 카카오톡의 보안서비스 강화조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꽤나 큰 소동을 겪었다. 하지만 이 소동이 고작 전초전에 불과했음을 다시 확인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근 터져나온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민간인 사찰이 단지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주인공이 어쩌면 바로 나 혹은 당신일 수도 있다는 불안을 자아내며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몰고 왔다.

 

 

영화 속 주인공은 어쩌면 당신 혹은 나

정부의 어설픈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여야 간에 연일 날선 정치적 공방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 이 미궁의 사건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실체인지는 아직 섣불리 속단하기 이르다. 국정원 직원의 갑작스러운 자살을 둘러싼 미스터리, 국정원이 사용했다는 국내 IP의 용도, 로그 파일 원본에 담긴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간인 사찰 여부 등 많은 쟁점들 중 어느 하나도 아직 속 시원히 풀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저강도 공포정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저강도 공포정치란 지난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됐던 강도 높은 공포정치와는 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포정치를 지칭하기 위해 필자가 고안한 개념이다. 이는 베트남 전쟁의 실패 이후 미국이 제3세계 전략으로 새롭게 채택한 저강도 전쟁으로부터 따온 개념이기도 하다. 베트남 전쟁처럼 미국이 제3세계 국가에 직접 군사력을 투입해 무력충돌을 감행하는 대외전략을 고강도 전쟁이라 한다면, 저강도 전쟁은 제3세계 국가 내부에 테러·폭동·게릴라전 등을 지원하여 분열과 갈등, 그리고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전략이다.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은 1980년대 이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의 배후로 주저 없이 저강도 전쟁을 지목해 왔다.

 

이 개념을 한국의 정치상황에 차용해 본다면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의 공포정치는 공권력의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시민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고강도 공포정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저강도 공포정치는 보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공권력의 존재감을 인식시킴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감을 갖게 만든다. 절차적 민주화가 달성되고,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권력이 사악한 의도를 품었을 때 채택하기 딱 좋은 통치기술이 바로 저강도 공포정치라 하겠다.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와 자발적 복종

고강도 공포정치와 저강도 공포정치라는 통치기술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의 작품 <식코>에서 등장했던 다음의 유명한 대사와도 맥을 같이한다. “국가권력이 국민을 길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겁을 주거나, 기를 죽이거나.” 고강도 공포정치가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통치기술이라면, 저강도 공포정치는 국민들의 기를 죽이는 통치기술이다. 자신이 공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리적 위축감을 느껴 기가 죽은 국민은 정치적 의사 표현과 행동에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이는 곧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와 자발적 복종으로 이어지면서 저강도 공포정치가 완성된다.

 

따라서 저강도 공포정치 상황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당신과 나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우리 모두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어 버렸다는 점, 그래서 개인보다 월등히 힘이 센 국가권력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지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결국 거센 국민적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국가권력은 이미 해킹 프로그램 구매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혹자는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국정원을 옹호한다. 자신이 아무 잘못한 것 없이 떳떳하다면 남이 스마트폰 좀 들여다보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냐며 심드렁하게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엄연히 명시하고 있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의 사자후처럼 국가란 국민인 것이다. 국가 주권의 주체인 대다수 국민들에게 감시의 공포감을 조장하면서까지 기어코 지켜내야 할 국익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익일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굳이 침해해야만 유지 가능한 국가라면 과연 그 국가는 존속할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국가일까? 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셜록 홈즈를 원하는 사람들-사립탐정 논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09.09.11

이번 주 방송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탐정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찬반 논쟁과 미국, 일본 등의 해외 탐정제도 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아직은 낯선 탐정제도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합법과 불법 사이에 어렵게 존재하고 있는 탐정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궁핍의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슬기 아빠의 무죄를 밝혀라 -그는 죽이지 않았다

 

지난해 8, 목포역 주변의 유흥가에서 한 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슬기 아빠였다. 경찰조사 결과, 직장동료 사이인 슬기 아빠와 김씨(가명)는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가를 돌아다니던 중 지나가던 연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술 취한 슬기아빠가 동료도 몰라보고 폭력을 휘둘러 김씨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슬기네 가족에게는 믿을 수 없는 조사 결과였다. 슬기아빠와 숨진 김씨는 이 날 사건이 날 때까지 벌써 소주 5병과 맥주 10병 정도를 마셔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고, 더욱이 슬기 아빠는 만취 상태여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께 몸싸움을 벌인 상대편 연인의 진술로 인해 슬기 아빠는 동료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되었고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 날 새벽 목포역 뒷골목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진실은 밝혀졌다. 1년 후인 지난 724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슬기아빠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부는 슬기아빠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9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두 아이의 아빠에게 삶을 돌려 준 사람은 검찰도 경찰도 변호사도 아닌 한 시민이었다. 2달여간 사건 현장을 누비며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내는 등 슬기 아빠의 무죄를 입증한 사람은 인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 원린수 씨다.

셜록 홈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올해 58세의 원린수씨는 원래 창문 기술자였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뺑소니 혐의로 1년 반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후 인생이 바뀌었다. 이후 원씨는 억울하지만 경찰, 검찰, 법원을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 지금까지 약 서른 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한국에는 아직 탐정제도가 없지만 사실상 사립탐정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슬기아빠처럼 사립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도 존재한다. 지난 2006년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딸이 실종되었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동세 씨는 경찰의 수사에만 기댈 수 없어 올해 9월 시민단체의 소개로 사립탐정을 만났다.

 

자신이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몰린 교통사고 문제로 재판 중인 인천의 임 교수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찾으러 사립탐정에게 도움을 청했다. 서울에서 의료기 생산을 하고 있는 모업체의 사장인 박모(가명) 씨는 회사의 비밀 기술이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며 기업 보안 전문 탐정인 문선우 씨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소위 말하는 짝퉁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모 명품 업체도 가짜 가방의 생산 공장과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립탐정에게 일을 맡겼다.

 

합법과 불법 사이 한국의 탐정 - 의뢰자도 의뢰받는 자도 괴로운 현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탐정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상 탐정의 업무를 하는 것은 물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조차 애매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5년 만들어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함부로 탐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범죄자가 된다. 사법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창호 탐정은 많은 도움을 주고 싶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불법이 될 여지의 일들이 많아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다고 아쉬워한다.

 

실종자 찾기가 전문인 김승환 탐정은 오히려 찾아오는 의뢰자들이 불법적인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 난처하다고 한다. 또한 아무리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해외에서 일하는 게 편하다고 고백한다. 해외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탐정제가 제도화 된 국가가 많기 때문에 탐정이라는 직업이 어색하지 않다.

 

반면, 한국에서는 무법지대에 존재해 온 심부름센터와 흥신소 등의 불법 영업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하는 탐정들이 오해 받는 동시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의뢰자들 또한 믿고 찾아갈 때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필요한 측면은 있으나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영역, 그래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영역,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탐정의 영역이다.

 

대한민국은 셜록홈즈를 원하는가? - 필요하다Vs 필요없다

 

지난 25,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이른바 사립탐정인 민간조사관제도 도입을 위해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9년 하순봉 의원이 공인탐정법을 제안한 이후, 지난해 이상배 의원의 민간조사원법 등 10년 가까이 탐정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납치 및 청부살인까지 행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인권침해와 범죄행위를 예방, 단속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자격시험과 엄격한 국가 관리를 통해 탐정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국회까지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미한 탐정제도에 대해 연구를 해 온 용인대 정일석 박사는 탐정제도는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때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꼭 필요한 제도'라 주장한다.

 

대불대 경찰행정학과 이동영 교수는 탐정제도는 잘만 운영되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탐정제 입법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탐정제의 장점도 많지만, 그 이면의 악영향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 탐정제도는 국민 누구나가 받아야 할 공공 서비스를 자본주의의 논리로 상품화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대한변협의 이정한 변호사는 탐정제도가 개인 정보 유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고, 빈부에 따른 정보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범죄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으로 인해 국가 공권력이 모든 개인과 기업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면 탐정제도는 하나의 보조제도로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탐정제도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또한, 탐정제도가 도입 된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권력형 비리 낳는 최상급 법조브로커들

 

월간 말 2007.06.25

 

60단위 사기극의 충격이 누그러지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론스타의 옆에 선 김앤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투기자본의 법적대리인이자 한국사회 희대의 민간 법조권력인 김앤장은 사실 너무나 주목받지 못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사실만 종합해보더라도, 김앤장은 론스타의 법률적 대리만이 아니라 관료사회를 통해 외환은행 인수에 개입하고, 재경부 및 금감위와 공모해 사모펀드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앤장은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언론매체를 장식했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들은 김앤장이 갖는 파워를 실감나게 증명해보였을 뿐이다. 올해 초 KBS는 수개월에 거쳐 준비한 2부작 시사프로그램 <김앤장을 말한다>를 방송했었다. 탄탄한 취재력이 엿보이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동종업계의 한 변호사는 김앤장이 얼마나 막강한 지 널리 홍보했다고 평했다.

김앤장의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것은 변호사의 실력보다는, 오랜 문제로 지적돼온 전관예우보다는, 바로 고문 직함을 달고 있는 고위관료 출신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서영택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 구본영 OECD대사(과학기술처 장관), 한승수 주미대사(부총리), 최경원 법무부장관, 최명해 국세심판원장, 황재성 서울지방국세청장, 양수길 OECD대사, 제프리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 의장 등등. 김앤장의 전현직 고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통령만 빼고 하나의 국가기관을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준다. 주로 재무 세무 금융 공정위 등 경제부처가 중심이지만 산업자원부 노동부 청와대 감사원 출신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 조차도 다 파악된 것은 아니다. 김앤장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있다.

이용훈, 하종선, 김형민, 유회원 그리고 이헌재

지난해 11월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에 대한 영장이 거듭 기각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과 유회원 대표와의 회동 사실이 드러나며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인 200412월 프린스호텔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하종선 변호사,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당시 상무)을 만나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선 변호사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로부터 105만 달러를 받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에게 로비를 벌인 인물이다. 김형민 씨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의 상무이면서 김앤장의 전직 고문이었다. 유회원 대표를 포함해 세 명 모두 론스타와 김앤장으로 묶이는 것이다.

DJ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김형민 씨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당시 허위 감자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언론에 알려졌다. 김형민 씨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3년 말, 외환은행 상무로 발탁됐다.

가장 의혹의 눈초리를 받은 인물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였다. 이헌재 씨는 DJ정부 시절 초대 금융감독원장, 재경부장관을 거쳐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다가 다시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퇴임 뒤 지난해 4월까지 다시 김앤장 고문으로 있었다. 유회원 씨의 경기고 선배이면서 당시 김앤장 고문이었던 이헌재 씨는, 외환은행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기도 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론스타 사태의 주연배우가 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이 이헌재 사단으로 분류되는 점도 이같은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김앤장 고문들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김앤장은 십수억원대의 연봉을 받는 이런 고문들의 역할을 전문성과 최상의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고위관료들이 로펌에 몸을 담는 것은 권력형 비리를 낳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다시 론스타 사건으로 돌아가보자.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불법적인 예외규정 적용(은행법 시행령 82,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 BIS 비율 조작이라는 두가지의 연결고리가 있었다.

BIS 비율 조작의 당사자들은, 정체불명의 팩스 5을 보냈다는 죽은 허 모 차장과 함께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김앤장이 예외규정 적용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200378일 재경부와 금감위에는Lone Star의 외환 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 하나가 전달됐다. 작성기관과 작성자가 나타나있지 않은 이 문서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앤장이 작성해 비밀리에 재경부에 건넸고 재경부가 다시 금감위로 보낸 것이다. 문서의 내용은 은행법상 대주주의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의 인수 자격을 해결하는 방안과, 외환은행이 외부로부터 신속한 자본조달이 없으면 머지않아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전망을 담고 있었다.

김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문서는 재경부와 김앤장 등이 참석했던 회의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KBS가 입수한 외환은행 내부문서는 이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재경부는 론스타의 인수자격과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두 가지 모두 불가함을 통보하고 이제 와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고 질책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금감위에 결정권한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해 론스타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겠다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는 없었다. 두 가지 모두 금감위 차원에서 해결됐기 때문이다. 김앤장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겠다고 말했다는 기록도 기록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금감위의 태도다. 감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감위는, Lone Star의 외환 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를 토대로 한 재경부의 요청 이외에 어떠한 법률검토도 한 적이 없다. 오로지 대외비로 분류된 김앤장의 법률검토만이 근거가 되었으니,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리인이 작성한 문서를 토대로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승인한 것이다.

재경부나 금감위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내용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재경부가 불가를 통보했던 200378일부터 금감위가 론스타의 요구대로 구두확약을 한 25일까지 모종의 변수들이 개입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중요한 대목들은 알려진 바와 같이, 715일 조선호텔 10인회의, 22일 회의, 25일 금감위 대책회의 등이다. 모든 회의는 비밀리에 진행됐고 금감위 회의를 빼고는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외환은행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종인 의원은 이같은 김앤장의 비밀 자문과 관련해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던 이헌재 전 부총리와 같은 사람들의 로비 결과라며 김앤장 고문들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재경부와 금감위의 입장이 론스타의 인수불가에서 예외승인으로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또 더구나 김&장의 당시 고문이었던 김형민 고문(현재 외환은행 부행장)20031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김형민 고문은 변호사가 아니고 김&장의 직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주자조작에는 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김영무 대표변호사(김앤장)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외환은행에도 김앤장의 법적검토가 전달됐다. 78일 외환은행이 금감위 김석동 국장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김앤장의 의견이 론스타측에서 검토한 인수자격 방안으로 인용됐다. 임종인 의원이 입수한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의 200377일자 비망록은 외환은행을 파는 은행의 경영진의 보고서에 매수인 론스타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법적검토가 들어 간 것은 이강원 행장의 노력과 김&장의 합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로펌과 관료사회의 유착.. 방치인가, 조장인가

로펌은 권력형고위관료들을 탐한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20069월 금감원 자료에 의거해 최근 3년간 국내 은행들의 법률자문 가운데 66%를 김앤장이 담당했다며, 국내 은행들이 높은 자문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호하는 것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적 자문 뿐 아니라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고문으로 대거 영입해서 정부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체 로펌 수임액의 40%를 차지하는 독점적인 지위처럼 고위관료의 진출은 김앤장이 압도적이지만, 다른 로펌들도 관료영입에 공을 들이기는 마찬가지다. 김앤장을 제외한 다른 법률회사들은 그나마 자사 고문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건춘 건교부장관 이석채 경제수석비서관 김영섭 경제수석비서관 김수동 특허청장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영입했다. 업계 2위를 다투며 로펌의 관료영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쳐 온 법무법인 광장도,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종창 기업은행장을 영입한 바 있다. 그 외 6대 로펌에 꼽히는 세종 율촌 화우 등도 금감위 공정위 특허청 등 경제부처 관료들을 앞다투어 영입하고 있다.

거꾸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경우처럼 로펌에서 일하다가 공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2002년부터 김앤장 고문으로 몸담았던 한덕수씨는 이후 한미FTA 체결지원단장을 거쳐 국무총리가 됐다. 김앤장만 보더라도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과 박흥찬 팀장(3), 박익수 공정위 심결지원2팀장, 정남성 재경부 증권제도과 서기관 등이 고문 혹은 전문위원 혹은 변호사 등을 거쳐 정부부처로 돌아간 바 있다. 이러한 회전문현상은, 인사상의 권한 등을 배경으로 로펌이 관료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된다.

다른 문제도 있다. 지난해 8월 공정위 심결지원팀으로 간 박익수 변호사는 임용 직전까지 김앤장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가 담당한 사건은 총 1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8건은 재판 중이었다. 공정위 심결지원팀은 각종 공정위 심결의 법리적 얼개를 짜는 곳으로, 최근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한 이가 공정위로 취업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정성의 문제를 낳는다.

정부와 로펌 간의 유착을 조장하는 제도도 있다. 이른바 민간기관파견제도, 민간근무휴직제도등 정부와 민간부문간 합법적인 인적교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당금전수수 등 관료와 기업의 유착사실이 드러난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공행정에 민간경영기법 도입민관 쌍방 인사교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채용될 경우 3년 기한으로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민간근무휴직제가 2003년 시행된 후 22개 부처 96명이 54개 기업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문제가 된 공정위를 살펴보면,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14명 중에서 11명이 해당기업으로부터 공정위가 승인하는 약정보수 이외의 웃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앤장 5, 태평양 1, 율촌 1, 포스코 2, 삼성카드 1, 삼성경제연구소 1)

또 공정위 민간근무휴직자들은 대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조사를 받는 기업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14명 중 10)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공직자를 파견한 5개 법무법인(김앤장 율촌 바른법률 태평양 세종)의 경우, 기업에 환급된 전체 과징금 867억 가운데 332억원을 소송대리했다. 또 공정위에서 공직자를 파견한 법무법인의 환급률은 (금액대비) 68%로 평균 48% 보다 20%가량 높았다.

민간근무휴직의 혜택을 본 이들의 일부는 복직 후 근무업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복귀하고 또한 1년 이내에 퇴직해 근무업체로 가버리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실제 유착 사례들이 드러났다. 2003년 김앤장에서 근무 후 공정위에 복귀한 이 모씨는, SK가스()의 가격 남용행위를 조사하면서, SK가스측의 대리인이자 자신의 민간 근무지였던 김&장에 자문을 구하면서 사건 자료를 유출시켰다.

힘없는 사무장들만 때리고 있다

로펌이 고위직 관료들을 탐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관료사회의 인적네트워크(나아가 이너써클) 때문이다. 사건 수임부터 시작해세무조사까지 관료사회에서 모종의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개입력은 로펌의 자산이자 실력이 아닐 수 없다.

임종인 의원은 로펌의 고위공직자 영입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인맥, 그리고 직무연관성이 로펌에게는 매력적이기 때문이라며 르몽드디쁠로마띠끄 보도를 인용해 (이들은)고문이라는 직책으로 국가기관과 민간부분의 뚜쟁이 역할을 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의 커넥션을 이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행법상으로도 로펌의 관료영입은 문제가 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조비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브로커 등의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동조 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위관료 출신의 로펌 고문들이 법조브로커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통한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의제및실천과제개발>이라는 논문에서 (전직 고위공무원들은) 종전 근무처와 관련된 고객을 합동법률사무소에 소개, 알선, 유치 혹은 청탁 상담함으로써 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를 받고 있다. 이는 동조 5항의 규정 위반임에도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대외적으로는 (고위관료 출신이)로펌에 고용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업형태이고, 그게 불법이라는 건 법률적 논쟁조차 필요없는 일이라며 다 알지만 수사하지 않는 것이고 힘없는 (개인변호사가 고용한)사무장들만 때리고 있다고 전했다.

2001년 이후 단속된 전체 법조비리의 80%가 넘는 브로커 알선은, 주로 개인변호사들이 고용한 사무장이나 건당 대가로 수임료의 일부를 떼 주는 외근브로커들을 적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법률회사들이 내놓고 거느리는 최상급 법조브로커들 가운데 브로커 알선 혐의로 처벌된 경우는 지금껏 단 한 명도 없다.

문형구 기자) 0623민중의소리

 

감옥에 가더라도 환자는 치료해야제.

 

중앙일보 2008/05/31

102무면허 명의불치병 치료 법정투쟁

1·2심 불법진료 유죄

효험 본 교수·약사 등 처벌 말라진정 빗발

본인도 왜 죄가 되나

무면허 한의사 장병두(92·사진)씨의 기이한 법정 투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21세기 화타(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명의)라고 불린다. 29일로 예정됐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장씨 측의 변론 재개 요청으로 연기됐다. 장씨는 1, 2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치료 행위가 왜 죄가 되느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장씨는 2006년 검찰의 기소 단계부터 화제가 됐다. 그가 전북 군산 지역에서 화타라고 불릴 정도의 명의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장씨는 호적상 나이가 10살 어리게 등재돼 실제 나이가 102세라고 한다. 현존 최고령 피고인인 셈이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지만 궁중 전의였던 외할아버지에게서 의술을 배우고, 17세 때 지리산에 들어가 민중 의술과 도학을 익혔다는 이력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이력과 관계없이 장씨를 부정 의료업자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무면허 한의사임에도 3000여 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한약을 조제해 주고 약 14억원의 치료비를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이 그를 기소하자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처벌하면 안 된다며 진정과 호소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항소심 법정엔 현직 대학 교수·교사·약사·공무원 등 번듯한 사회인 1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재판부에 생명의 은인인 할아버지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학 교수는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가 장병두 할아버지의 약을 먹고 놀랍게 통증이 사라져 강단에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치료의 비법을 공개해 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환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장씨는 내 의술을 의심하는 사람에겐 말해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의 비방에 대해서는 100년 묵은 나무등 희귀한 약재를 사용한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시술 방법으로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는 항상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장씨의 상고심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장씨의 의술은 현행법 체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장씨에게 환자를 치료할 권리를, 환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도조세형과 탈옥수신창원의 변호인이었던 인권 변호사 출신인 엄 변호사는 장씨를 변론할 추가 증거를 준비 중이다.

 

불치 환자를 치료해서 그 증거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 역시 통풍을 치료받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장씨는 현재 모처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다시 처벌을 받더라도 환자들을 계속 치료하겠다는 게 장씨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의료인 의료행위제한 위헌여부 논란

 

침술연합신문 2009/08/13

 

헌소, 1112일 의료법 제 25조 위헌소원 공개변론

복지부 의견서 제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정당"

비의료인(무면허)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일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오는 1112일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는 골자의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위헌 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의 사건대상은 신체의 경혈에 자석을 부착해 시술해 주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1개월당 3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사건번호2008헌바108)와 사회교육원에서 침구교정요법과정 및 대체의학건강관리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침구시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사건번호2009헌마269)이다.

이 중 전자의 청구인은 자기요법을 시술하는 한서자기원 구한서원장이며 후자의 청구인은 '치매 이렇게 고쳤다'의 저자 김영출씨로 전해졌다.

이들은 결국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침해여부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의료행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위배여부 등을 쟁점화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2008헌바108사건 : 청구인들이 행하는 자기요법은 일반인이 행하여도 아무런 위해가 없는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이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의료행위󰡑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집행기관이 무리한 유추해석을 하여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판결을 받게된 것이고 일반인의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심판대상 조항상의 󰡐의료행위󰡑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일반인에 의해 시행되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방법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치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009헌마269사건 : 심판대상 조항들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의료인이 치료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시행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 사건법률조항들은 이를 금지하는 바, 환자의 생명권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한방과 침구는 분리되어야 하고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침구술을 가진 자가 침구술을 시술할 수 있도록 침구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해관계기관 의견 요지

 

보건복지가족부 의견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유와 비의료인으로부터 시술을 받고자하는 환자의 자유가 제한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가의 검증절차를 두고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임으로 방법이 적절하며 이로써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이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구의료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12조 구 보건법죄단속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제1조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의료행위의 개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 요지 :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일로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사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즉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것에 대해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권과 관련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의료행위에 속한 행위들은 실제 있어서 너무 다양하기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할 수도 없음으로 의료행위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지라도 헌법 제121항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저축은행아 내돈 돌리도

저자 이성민 등록일 2011.05.04 로앤비

1. 영업정지 전 일부 고객에게만 예금인출

 

최근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에 일부 우수고객이나 대주주들에게 미리 예금을 인출하여 준것과 관련하여 이를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환수가 추진되고,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적 사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미 엎질러진 물인 영업정지 전에 미리 인출을 해준 것과 관련하여 한땀 한땀 모아 저축은행에 예치했던 서민 고객들이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인출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현 시점에서 과연 허탈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고객들에게 무엇을 해줄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제기 때문에 환수방안이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방법의 하나로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대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 로펌에 환수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 현재 환수와 관련하여 무엇이 쟁점인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2. 환수가 가능한가?

 

관련 규정, 근거 규정의 부존재

 

금감원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증권관련 기관 등이 불법한 행위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률이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환수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법률이나 이하 예금 관련 약관, 예금자 보호 관련 약관, 금감원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법규 내지 규정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환수의 대상자는 저축은행이어야 하고, 예금을 인출한 고객들은 환수의 대상조차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 법규나 규정이 부존재 하므로 현재 금감원 등의 기관에서 저축은행을 상대로 하여 환수를 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어떠한 규정으로 인해 환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명령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하여야 하는바 이미 부실상태에 이르러 영업정지 내지는 부도의 위험까지도 몰릴 수 있는 저축은행이 그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실효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하여 대두되고 있는 논점이 직접적인 환수명령의 대안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하여(이 사건에서는 우수고객에게 미리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적극재산(, +상태인 재산)이 감소되게 하거나, 소극재산(, 부채 혹은 - 상태인 재산)이 더욱 늘어나게 한 결과,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권에 비해 재산이 적어 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곤란할 때, 채권자들이 그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원래대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놓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들이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할 자격(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미리 예금을 인출 받은 예금주들이 피고로서 수송을 수행할 자격(피고적격)이 있게 됩니다.(채권자 취소권의 법리 상 예금주들을 수익자라고 지칭하고 여기서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채무자로서 채권자 취소소송의 당사자에서 빠지게 되고, 원고로서는 현재 인출을 못 받은 예금주들과, 저축은행이 예금보험을 드는 관계로 예금보험공사도 채권자(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감원에서 환수를 채권자 취소권을 통하여 추진한다면 아마도 예금보험공사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금감원 자체도 채권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우선 행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판결을 얻는데도 길게는 1년 넘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기간 지연의 문제)

 

그리고 취소하라는 판결을 통해 집행을 하여 인출한 예금을 다시 채무자인 저축은행에게 돌려놓은 다음 다수의 원고들이 채권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 문제가 생겨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권자는 받지 못할 위험도 있으며, 배당에 있어서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복잡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형평성, 집행상의 문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권자 보호의 문제)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저축은행과 이미 인출을 받은 예금자들 사이에 과연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입증의 어려움)

 

또한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도 없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에 더해서 판단해 볼 때 채권자 취소권으로 환수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100% 되는 것도 아닙니다.(즉 판결을 기다려 봐야 알 것이고, 대법원까지 갈 경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출을 받은 예금자들과 관련하여 볼 때, 미리 인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들의 재산권의 침해라는 헌법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또한 확실한 환수방법은 아니라 할 것이고, 환수의 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3.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환수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시피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의 예금(그 돈은 아이들 등록금, 노후자금, 장사밑천 등 소위 정말 피같은 돈일 것입니다.)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기를 마음속으로나마 바라겠습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한강 http://www.lawhangang.co.kr

 

http://cafe.daum.net/solbeeya/cGTJ/153

 

전염된 불신과 공포가 원인이라니 해결책은 더 난망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발 예금 대량인출 사태(뱅크런)은 가까스로 진정됐지만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뜨겁다. 뱅크런이 단지 저축은행 예금자들만의 문제였을까. 예금고객이나 금융당국은 물론 대다수 국민까지 불안하게 한 저축은행발 뱅크런의 실체는 무엇이며 뱅크런이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자유은행제도로부터 시작된 은행제도는 기본적으로 뱅크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초기 자유은행제도 하에서 은행들이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도산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러 금융질서가 문란해지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중앙은행의 법정 준비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은행의 유동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제고시켜 왔다.

 

중앙은행의 법정지급준비제도와 예금보호제도라는 이중적 통제 장치를 통해 은행의 유동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에 따라 뱅크런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과 고객은 뱅크런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중 일정 비율의 돈(지급준비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해주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겠다고 몰려갈 경우 언제든지 뱅크런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럴 확률이 그저 낮을 뿐이다.

 

그래서 이중의 안전장치로 예금한 돈을 혹시나 못 찾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결국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만약의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져도 일정 수준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돈을 내주겠다는 일종의 안전망인 셈이다.

 

이처럼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도도 높이는 수단인 지급준비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단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번 저축은행 뱅크런이 일어난 것이다.

 

정부는 저축은행들이 처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 공적자금을 통한 구조조정 기금 조성, 4대 금융지주의 2조원 신용공여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과도한 예금 인출만 없었더라면 정부의 회생 프로그램대로 저축은행이 위기를 벗어나고 예금자들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적금을 해약할 필요가 없었다고 정부는 안타까워한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인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의 한 공무원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종합금융사라는 업종 자체를 정리해버린 경험이 있다. 이번 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일거에 창구로 몰려들어 집단적 분노와 공포에 휘말리는 사태다. 성난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돌이라도 던져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국가 경제에 파국이 오고 말 것이다. 정말 두려운 것은 공포의 무차별 확산"이라고 말했다.

 

극단적 가정인 듯하지만 '통제를 벗어난 비이성적 집단행동'이라는 뱅크런의 단면을 언급한 것이다. 개인으로선 이성에 기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이것이 집단화되면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그 유명한 '뱅크런의 역설'(이를 '구성의 오류'라고도 함)이 현실로 등장한 것이다.

 

일부 예금자들이 기회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맡겨놓은 돈을 찾으려 몰려들었고,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불신과 공포를 전파하면서 너도 나도 예금 인출에 나서는 집단행동으로 발전하여 뱅크런이 터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정부의 생각이고,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불신과 공포를 전파해서 뱅크런으로 이끈 것이 누구이며, 사태의 발단이 과연 무엇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어쩜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행태경제학의 관점이다.

 

이처럼 불신이 공포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메카니즘을 인간의 경제적 선택과 연결시켜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 행태경제학의 주요 관심사다. "예금을 인출하려고 노던록은행 앞에 줄을 섰던 사람 중 다수는 정말로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맹목적으로 따라갔다"고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2007년 노던록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분석했다('행복은 전염된다' 중에서).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이 뱅크런 사태를 야기했다는 얘기다. 크리스타키스 교수는 "소셜네트워크는 맨 처음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작용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예금을 인출하기로 결정한 부부처럼)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 사람의 행동이 친구에게 영향을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영향을 계속 준다는 광대한 소셜네트워크(사회연결망)에 주목했다.

 

"방송에서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얘길 듣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왔는데, 수백 명이 길게 줄을 서 있어서 큰일이 났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한 부산저축은행 앞에서 장사진을 쳤던 예금자 중 한 사람의 말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저 궁금해서(?) 현장에 갔던 그는 예금을 찾기로 결심한 것이다. 은행 직원의 설명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인간의 '도마뱀 뇌'와 같은 구조가 비이성적 행동을 낳는다고 설명했던 테리 번햄 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의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는데, 인류가 수렵이나 채집을 하던 시대의 뇌(도마뱀 뇌)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 행동보다는 불안이나 공포, 탐욕과 같은 요인들이 인간 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뱅크런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바로 금융회사에 대한 평판이다. 고객의 불신을 자극하여 공포를 확산시킴으로써 뱅크런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가진 평판 리스크에서 가름된다. '예금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거래은행에 대한 평판을 일순간에 바꿔버리면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세계경제포럼에선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인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라는 말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잘못된 정보나 소문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근거 없는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나 부적정한 정부조치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 뱅크런이라는 점에서 뱅크런은 시장실패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2007년 노던록은행 사태와 이번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사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번 우리나라 저축은행발 뱅크런에 있어서 평판리스크는 정부가 초래한 사소한 단초가 루머의 진원지가 되면서 뱅크런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라 하겠다.

 

이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루머가 광속으로 전파되는 시대에 어떤 조그마한 실수가 뱅크런이라는 금융 쓰나미를 만들어내어 어떻게 시장을 엄습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으며, 따라서 예방하기 또한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중 일정 비율의 돈(지급준비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해주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겠다고 몰려갈 경우 언제든지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럴 확률이 그저 낮을 뿐이다.

그래서 이중의 안전장치로 예금한 돈을 혹시나 못 찾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결국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만약의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져도 일정 수준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돈을 내주겠다는 일종의 안전망인 셈이다. 이처럼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도도 높이는 수단인 지급준비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단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번 저축은행 뱅크런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일거에 창구로 몰려들어 집단적 분노와 공포에 휘말리는 사태다. 성난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돌이라도 던져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국가 경제에 파국이 오고 말 것이다. 정말 두려운 것은 공포의 무차별 확산이다.

극단적 가정인 듯하지만 '통제를 벗어난 비이성적 집단행동'이라는 뱅크런의 단면을 언급한 것이다. 개인으로선 이성에 기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이것이 집단화되면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그 유명한 '뱅크런의 역설'(이를 '구성의 오류'라고도 함)이 현실로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불신이 공포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메카니즘을 인간의 경제적 선택과 연결시켜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 행태경제학의 주요 관심사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사회연결망)는 맨 처음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작용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예금을 인출하기로 결정한 부부처럼)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2007년 세계경제포럼에선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인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라는 말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잘못된 정보나 소문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근거 없는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위 제시문을 참조해 뱅크런은 인포데믹스의 일종인지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뱅크런 사태의 결정적 책임은 정부, 은행, 예금자 누구에게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정부책임론 - 실제은행파산우려도 크지않음. 사태정리대비못한 정부탓, 언론탓, 정부가 초래한 사소한 루머탓

은행책임론 - 평판리스크관리못한 은행책임 제일 커

예금자책임론 - 정부 왈, 정부회생프로그램 따르지않고 적금해약 안타까워

 

5천만 원 적정?예금자보호 한도 '논란

 

MBN 2012.05.10.

 

앵커멘트

 

저축은행 퇴출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을 보장한 예금자보호법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예금자보호법이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5천만 원 이하 고객은 담담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까지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퇴출 저축은행 예금자

 

- "떼이진 않으니까, 정부가 5천만 원은 보장하니까. 문 닫겠으면 닫아라."

 

하지만 일부 예금자들 조차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퇴출 저축은행 예금자

 

- "일종의 도덕적 해이인데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정부가 보장해주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죠.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예금자보호) 금액도 줄여야 해요."

 

지난 2001년 은행과 똑같은 5천만 원으로 보호 한도가 정해지면서 저축은행들은 이를 내세워 고금리로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서민이 아닌 큰 손들은 수억 원의 돈을 5천만 원씩 나눠 예금해 높은 이자를 챙겼습니다.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서민금융 활성화가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성격을 퇴색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저축은행 계좌당 평균 예금액은 1,430만 원으로 보호한도의 3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뷰 : 박덕배 /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서민들의 자산형성에 맞게끔, 그 규모를 파악해서 최대한도를 그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사례로 낙인 찍힌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종전 수준인 2천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금융당국도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꾸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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