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사람을 뽑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대의 정치에서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 후보자의 자질 등을 판단하여 후보자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출된 후보자는 전체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국정을 담당한다. 결국 민주 정치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표자는 선거를 통해 집약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이처럼 선거는 대의 민주 정치 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이며,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 때문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 모든 사람은 본래 자유로우며, 그 자신의 동의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그를 지상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한 인간을 어떤 정부의 법률에 복종하는 신민(臣民)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동의의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보통 동의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무엇을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얼마만큼의 구속력을 가지는가? 곧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가 전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부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그러한 향유가 그와 그의 상속인을 위한 영구적인 토지 소유이건, 단지 1주일 동안 머무르는 것이건, 단순히 대로 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복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 기권, 또는 침묵하는 투표는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하는 투표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이며 그보다 의미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만일 국회의원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그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는 투표권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 만일 투표에 부쳐진 문제가 애매하고 불순하거나 부적절하고 불법적일 때 또는 국회의원의 권한에서 벗어날 때 기권은 필수적이며, 의무 중에 제일이며 가장 성스러운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전제정치가 눈을 부라리며 법의 전당에 부당하게 들어오거나, 의사당 문을 두드리는 반란이나 번쩍이는 총칼이 토론을 생략케 하고 입법자의 자유를 저해할 때도 기권은 필수적 의무이다. 나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일반 유권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믿는다. 만일 보편 투표권에 대한 형태와 조건과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유권자가 법적으로 또는 양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투표에서 요구할 때 그는 기권해야 한다.

선거 제도의 효과와 정치적 영향

안순철. 단국대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체제 비교>(2006)

 

투표의 역설이란 1700년대 말엽 콩도르세라는 철학자가 발견한 것으로 선거를 통해 명백한 승자를 정하지 못하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셋 이상의 선택 대안과 세 명 이상의 투표자가 있는 선거에서 대안 두 개씩을 묶어 일대일로 비교하였을 때 다른 모든 대안을 물리치는 대안이 없어 순위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예로 흔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설정된다. A, B, C 3인이 x, y, z 세 가지 대안에 대하여 아래 예에서와 같은 선호 순서를 가지고 있다면, x, y, z 어느 대안도 다른 두 대안을 모두 물리칠 수 없게 되고 x, y, z 대안의 순위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3인 중의 1명이 자신의 선호에 맞도록 일방적 규칙을 만들어 부과하지 않는 한, 3인 사회는 명백한 사회적 선택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요컨대 투표의 역설은 사회적 선택, 즉 선거 결과가 논리적관념적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선거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인홀트 니부어는 일관된 사람과 일관되지 않는 사회라는 단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현실적 모순을 꼬집고 있다. 투표의 역설은 모순적 상황에서 논리와 관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변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위적제도적 효과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버나드 마넹. 뉴욕대(NYU) 정치학과 교수. <선거는 민주적인가>(1997)

 

아테네에서 사용한 추첨에 대한 연구는 잘되어 있다. 그 이유는 추첨이 직접민주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이 추첨과 선거를 병행했고, 따라서 그들의 제도가 선거와 추첨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데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 출판된, 그 깊이와 정확도가 뛰어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탁월한 연구는 아테네에서 사용된 두 방법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아테네 민주정은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을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에게 위탁했다. 이 원칙은 주로 집정관들에게 적용되었다. 아테네 행정부를 구성했던 700명 가량의 행정직 중에서 600명 정도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선임된 행정직은 대부분 협의체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일생 동안 다른 행정직에 임명될 수는 있었지만, 동일한 직책을 한 번 이상 맡을 수는 없었다. 복무 시간표(이전의 직책에 대한 정산과 감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새로운 직책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행정직을 2년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30세 이상의 시민들(기원전 4세기에 약 2만명 정도) 중에서 아티미아(시민권의 박탈)라는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행정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추첨에서 이름이 뽑힌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 심사는 그들이 직무 수행을 위한 법적 자격이 있는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만족할 만한지 그리고 납세 실적은 어떠하며 군복무는 마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심사는 정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과두정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탈락되었다.

 

[법조광장]검찰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

법률신문 2006-06-27

 

최영승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법학)

 

2005년 말경부터 법원이 변호사 출신의 법관을 선발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이른바 법조일원화제도가 검찰에서도 시도되는 것 같다. 그 동안 법조일원화는 주로 법관의 충원방식과 연계되어 많이 논의되어 왔고, 검찰은 논의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었다는 점에서 금번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문민법무부의 구상답다. 충원방식을 공식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를 뽑는다는 제하의 법무부 보도자료의 취지에서 이를 검찰법조일원화제도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법무부는 전문수사영역에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장검사를 비롯한 상급자의 직위내용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현행 검찰조직에서는 아직도 이 원칙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한 상급자의 지휘·감독 등의 업무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사건결정에 대한 자문 및 조직관리 등 행정적 관리차원의 직위내용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법조계의 특성상 법무부가 의도하는 연륜 있고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를 영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독임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성격에 부합하고, 최근 법무부가 부장검사도 그 능력에 따라서 평검사로 발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둘째, 검사로 임용되는 변호사는 전문성도 갖추어야 하지만 유연한 사고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형사법이라는 무기로 무장된 검사(檢事)는 자칫 검사(劍士)이기 쉽다. 이러한 면에서 일정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다양한 경험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균형된 시각을 유지시켜줄 것이다. 이는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무경험자의 검사임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구체적 임용기준을 보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경험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법조일원화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화 될 때까지라도 일정한도의 의무근무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공직자 신분이므로 특히 보수면에서 변호사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자신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동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열정만으로 검사로 임용되었다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조기퇴직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면 검찰법조일원화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워진다.

 

넷째, 전관예우의 관행을 불식시켜야 한다. 법조인이 연간 1,000명씩 배출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관예우의 관행이 남아있다. 따라서 법조일원화가 우수한 판·검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경력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그 동안의 법조비리사건에서 전관변호사들과 관련된 경우도 많았음은 그러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다섯째, 검사로 임용되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의 법관선발에 있어서는 예상과 달리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결과는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신청사실의 외부공표, 사건수임내역의 공개 등 그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임용자격을 완화한다면 다수의 변호사 중 우수한 변호사를 판·검사로 임용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게 된다.

 

검찰법조일원화가 전관예우와 연결된 잘나가는 변호사의 양성소로 전락할 수 있다거나 혹은 변호사 시절에 쌓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많은 인맥에 의하여 검사들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등 항간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에서 제시한 조건들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검찰법조일원화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뇌사 장기 기증 선행 가족 트라우마 심각

 

KBS 2015.11.07.

 

<앵커 멘트>

 

뇌사 상태에 빠진 가족의 장기를 기증한 분들이, 선의를 베풀고도 오히려 나중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래선 장기 기증이 활성화될 수가 없을 텐데요.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진 속 기영이는 엄마의 기억 속에 네 살배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6년 전,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자 엄마는 아들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 신장과 간 이식을 택했지만,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인터뷰> 장미숙(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 :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장기 기증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을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주부의 남편도 6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을 결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호흡기를 달고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훼손하는 건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정(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 : " 유교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

 

<녹취>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의 장기를 기증한 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서로를 위로해 줍니다.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가족의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남기면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선 가족들에 대한 이런 심리 치료가 중요하지만, 정부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엽(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기획실장) : "어느 나라도 금전적 보상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보상 대신) 기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선 정부 지원으로 기증인 가족에 대한 심리 치유 전담팀이 꾸려져 1 1 상담을 하고, 원할 경우 이식인과의 서신 교환도 돕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내일은 장기기증의 날 ] 장기기증 하고 싶어도 가족반대있으면 불가능

헤럴드경제 2016-09-08

 

-장기기증의 날(9) 맞아 다시 생각해볼 문제

-시신 훼손 거부감 등 유교적 관념이 남아 있어

-생전 기증 약속해도 유가족 반대하면 이식 불가

-하지만 기증 결정한 유가족 90%후회 없다

-인식 전환되면 장기기증문화 불가능 않다는 뜻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장기기증은 미담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죽은 가족의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오랫동안의 유교적 관념과 무관치 않다.

 

실제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는 장기기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기기증에 대한 유가족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장기 기증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3만명의 중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8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장기이식 대기자는 2744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장기 기증자는 대기자의 9.3%에 불과한 2565명에 그쳤다.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를 외국과 비교하면 부진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문화의 현실이 더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은 인구 100만명당 49.5명이 장기를 기증했는데 이는 기증률이 가장 높은 미국(318)6분의1 수준이다.

 

9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다. 뇌사자 1명의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죽은 이의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유교적 관념으로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유가족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장기 기증을 경험한 유가족의 90%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 중 78%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신장이나 간 일부 등을 기증하는 생존 기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자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경우는 19.5%, 죽은 뒤 각막을 기증한 경우는 2.5%에 그쳤다. 그나마 생존 기증의 80%는 가족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 중에 기증자를 찾지 못한 난치병 환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법적 절차 상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더라도 유가족이 거부할 경우 장기기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기증자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사후 장기기증에 동의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그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만 장기 적출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장기기증자가 사망전에 장기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후에 그 유족이 동의할 경우 장기적출을 할 수 있다. 결국 사후 장기기증의 확대는 전적으로 유가족의 뜻에 달렸다는 얘기다.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실장은 유가족 중 최우선 결정권한을 가진 배우자가 동의해도 다른 가족 측에서 반대하면 밀어부치기가 힘든 게 한국 문화적 현실이라고 했다.

 

유가족들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꺼리는 것은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유교적 관념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가족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유가족들은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인식 전환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미다.

 

아주대학교 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성 조사논문에 따르면 2008~2011년 사이 장기기증센터에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한 유가족 중 90% 이상이 장기기증 동의한데 대해 후회가 없다고 했다. 부정적 답변을 한 1명 역시 장기기증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 기증 과정에서의 행정적 불편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병원비 부담을 호소한 것이었다. 응답자 중 일부는 기증 후 육안으로 확인한 시신의 훼손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놀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미 유가족들 중 절반 이상은 본인이나 다른 가족이 뇌사상태에 빠지면 또다시 장기기증하겠다고 답했다. 장기기증을 결정한 경험이 또다른 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 특히 기증자의 신체 일부라도 세상에 남아 있다는 점에 위로가 된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유가족들이 장기기증을 망설이지만 장기기증의 실상과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린다면 사후 장기기증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연합뉴스 2015/08/13

 

 

낙태 문제가 미국 대선판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휩싸인 낙태 찬성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 대선후보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12(현지시간) 관련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 반대단체인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Center for Medical Progress)는 이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태아 장기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관계자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10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서 자신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협력회사의 실험실 직원이었다고 밝힌 홀리 오도넬은 "내 동료 직원들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도넬은 "동료들은 원하는 것(태아 장기)을 그냥 얻었고 해당 엄마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오도넬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한 의사가 낙태 시술로 큰 명성을 얻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의사의 신상은 스크린샷 이미지로만 등장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영상에는 몇몇 여성들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클리닉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오지만, 이들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는 앞서 지난달 의학연구 목적의 구매자를 가장해 낙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회의 내용을 비밀 녹화한 뒤 이중 일부를 폭로했다. 앞서 공개된 5개의 동영상에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관계자가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처리하는 언급이 나오지만, 이 단체는 "영상이 심각하게 편집돼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공화당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즉각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강경파들은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까지 감수하면서 예산지원 중단을 관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공화당 내 지지율 1위인 도널드 트럼프까지 이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후보 역시 셧다운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자금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공화당의 이 같은 비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와 더불어 두 당의 대선후보들까지 논쟁에 휩싸이면서 낙태 문제는 대선 내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악마가 된 여고생들, 지적장애인 유인해 장기매매 모의 '충격'

한국경제티비 2015-08-21

 

 

여고생이 포함된 105명이 지적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한 채 잔인하게 학대한 것도 모자라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들은 구속기소됐다.

 

2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여고생 A(16)양은 지난 425일 밤 지적장애 3급인 B(20)씨와 술을 마신 뒤 평택의 한 모텔로 B씨를 유인했다.

 

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양의 친구인 여고생 C(16), 여고 자퇴생(17), 남자 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들이닥쳤다. 이어 A양과 B씨가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000만 원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이들은 옷을 모두 벗긴 뒤 성적 학대를 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담뱃불로 온 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이들은 B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27일 오후 2시쯤 렌터카에 B씨를 싣고 돌아다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B씨를 넘기면 증거가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잔혹한 범죄 행각에 죄책감을 느낀 C양이 현장에서 이탈, 부모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A양 등은 28일 오전 2시쯤 검거됐다.

 

검찰은 A양 등을 특수강도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양 등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뒤 모텔로 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엽기적인 가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장기매매 계획까지 세운 것은 충격적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B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수한 C양도 죄질이 무거워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A양과 C양은 전과가 없는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B씨에 대한 가혹행위에는 남자 대학생들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불법장기매매 횡행.. 최근 5년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약 5000

 

 

쿠키뉴스 2015.09.07.

불법장기매매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매매 근절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 결과 4870건에 달하는 불법 게시물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현황은 2011745(온라인 실적)에서 2012834, 20131416, 20141237, 20157월 기준 638건으로 이 중 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2012151, 20131128, 2014955, 20157월 기준 527건을 적발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불법 장기매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의 적발장소(오프라인)는 전철역이 108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버스터미널 75, 기차역 30, 병원 19곳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 부산 66, 경기 38, 천안 26, 대구 23, 인천 9곳 순이었다.

 

또 작성자가 브로커로 추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혈액형 표시가 없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장기매매를 원하는 장기로는 신장이 1순위며 신장과 간이 2순위, 간이 3순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장기매매 적발게시물은 270건 중 225건이 카페, 블로그 등 포털사이트에서 발견되었으며 63.6%143건이 NAVER, 82건이 Daum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745, 2012683, 2013288, 2014282, 2015년은 7월 기준으로 117건이 적발됐다.

 

적발게시물 내용별 혈액형 표시 현황을 살펴보면 A형이 24.26%로 가장 많았고, B12.6%, AB11.6%, O5.6%로 적발되었으며, 혈액형 표시가 없는 경우가 52.1%에 달했다. 구체적인 장기명 언급이 없는 게시물이 과반 수 이상이었으며 신장이 가장 많은 27.2% 빈도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은 연평균 1천여 건의 불법 장기매매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 및 적발이 이뤄지는 사례는 저조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해외를 경유하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장기매매는 인권의 문제다. 신체와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대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사익을 취하는 파렴치한 이들에 대해, 사법당국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자들' 김홍선 감독, "장기매매의 윤리적 문제가 화두"

 

이데일리 2012.09.12

영화가 아주 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여성 관객은 토한 적도 있다고요.”

 

직설적인 화법과 날 것 같은 영상으로 주목받는 감독이 있다. 영화 공모자들의 김홍선 감독이 그 주인공이다. 김 감독은 TV 드라마 출신이 영화감독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속설을 딛고 흥행몰이에 나섰다.

 

드라마에서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작업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빠듯한 예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지는 못했죠. 그래도 CG 등 후반작업을 통해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즐거웠어요.”

 

공모자들은 장기밀매업자 출신의 영규(임창정)와 아내를 납치당한 상호(최다니엘) 그리고 이식할 장기가 급한 유리(조윤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공모자들에 참여한 스태프는, 이 영화가 완성되는 데 김홍선 감독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빠듯한 제작 일정과 넉넉지 않은 예산 때문에 애를 먹었다. 우연히 발견한 영화 시나리오는 그의 생각과 고민이 담긴 메모가 가득 적혀 있었다.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촬영 내내 고민했죠. 순간이 기적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하는 것은 영화 흥행의 기쁨을 꿈꿀 시간도 없었어요. 한 가지 분명했던 건, 이 영화는 무조건 된다는 믿음이었죠.”

 

김홍선 감독의 원래 꿈은 다큐멘터리 PD였다. 어릴 적 총에 맞아 죽으면서도 카메라 셔터를 누른 한 종군기자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긴 꿈이었다. 김 감독은 뉴욕필름아카데미에서 영화를 전공한 후 지난 2006년부터 드라마 ‘90일 사랑할 시간’ ‘스타일’ ‘대물등의 드라마 조감독으로 일했다.

공모자들의 김홍선 감독은 극장 상영판에 비해 초기 편집판은 5배나 10배 정도로 더 직설적이고 자극적이었다고 말했다.(사진=한대욱 기자)

한 르포 기사를 보고 시나리오를 쓰게 됏어요. 한 신혼부부가 장기밀매조직에 납치됐다는 이야기였죠. 후에 윤리학자, 변호사, 의사 등이 장기매매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윤리적인 문제를 다뤄보고 싶었어요.”

 

공모자들은 영화의 소재만큼이나 화면도 묵직하다. 성적 비하, 욕설 등 대사뿐 아니라 가공하지 않은 현실과 같은 액션 장면도 눈에 띈다. 영화 촬영을 끝내고 제작진의 오랜 설득을 받아들인 후에야 잔인하고 야한 내용을 담은 10여 분 분량의 화면을 삭제했다.

 

김홍선 감독의 실제 삶은 영화와 딴판이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말투는 유쾌하다. 스스로 생선회 같은 리얼한 화면을 선호할 뿐이라고 미소를 지었다. 김홍선 감독은 영화의 매력에 빠졌다면서 다음 작품으로 성을 소재로 한 스릴러를 기획 중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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