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의료행위제한 위헌여부 논란

 

침술연합신문 2009/08/13

 

헌소, 1112일 의료법 제 25조 위헌소원 공개변론

복지부 의견서 제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정당"

비의료인(무면허)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일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오는 1112일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는 골자의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위헌 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의 사건대상은 신체의 경혈에 자석을 부착해 시술해 주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1개월당 3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사건번호2008헌바108)와 사회교육원에서 침구교정요법과정 및 대체의학건강관리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침구시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사건번호2009헌마269)이다.

이 중 전자의 청구인은 자기요법을 시술하는 한서자기원 구한서원장이며 후자의 청구인은 '치매 이렇게 고쳤다'의 저자 김영출씨로 전해졌다.

이들은 결국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침해여부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의료행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위배여부 등을 쟁점화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2008헌바108사건 : 청구인들이 행하는 자기요법은 일반인이 행하여도 아무런 위해가 없는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이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의료행위󰡑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집행기관이 무리한 유추해석을 하여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판결을 받게된 것이고 일반인의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심판대상 조항상의 󰡐의료행위󰡑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일반인에 의해 시행되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방법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치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009헌마269사건 : 심판대상 조항들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의료인이 치료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시행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 사건법률조항들은 이를 금지하는 바, 환자의 생명권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한방과 침구는 분리되어야 하고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침구술을 가진 자가 침구술을 시술할 수 있도록 침구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해관계기관 의견 요지

 

보건복지가족부 의견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유와 비의료인으로부터 시술을 받고자하는 환자의 자유가 제한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가의 검증절차를 두고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임으로 방법이 적절하며 이로써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이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구의료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12조 구 보건법죄단속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제1조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의료행위의 개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 요지 :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일로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사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즉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것에 대해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권과 관련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의료행위에 속한 행위들은 실제 있어서 너무 다양하기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할 수도 없음으로 의료행위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지라도 헌법 제121항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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