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1월 19일  


법률 제824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24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대 및 대학 재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해 학습 및 학점 취득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 복무 중에도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와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2007년 01월 19일  


법률 제8242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242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권의 유효기간(안 제6조의2)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안 제9조의2 및 제13조제4항제5호 신설)

(1) 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동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동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되, 영주․취재 또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3) 당해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사업하는 형(27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습니다. 제 몫은 없습니까?

답변 :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본인은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으나 형은 성인이므로 친권과 무관합니다. 판례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하신 상속 포기는 유효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참조 판례 : 88다카28044

참조 법령 : 민법 제920조; 제921조


개괄주의와 열기주의는 행정소송대상, 즉 행정소송 청구의 제기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상반된 입장입니다.

 

개괄주의 --------------- 실직적 법치주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국민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하나, 남소 또는 행정소송한계 불명료를 초래할 수 있다.

 

열기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소송대상을 개별화하여 특정된 사항만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소송범위는 명확하나 권리구제가 망라적이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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