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권의 의의 및 내용
1)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o 두 토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임을 요하지 않는다
o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며, 유상인 경우에도 등기 사항은 아니다
2)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의 두개의 토지 사이의 관계이다
o 토지소유자 사이에서만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자,전세권자,인차인도 가능)
o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며,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3) 지역권은 요역지 위의 권리에 종된 권리이다 (부종성)
o 요역지로 부터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수반성)
o 요역지 소유권은 지역권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
4) 지역권의 불가분성
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지역권의 유래 : 로마법의 역권 ┬ 인역권
└ 지역권 (우리나라 민법은 지역권만을 인정한다)
2. 지역권의 존속 기간
o 학설은 영구한 지역권의 설정을 인정
o 당사자가 약정하는 존속 기간 유효
3. 지역권의 종류
1) 작위지역권 : 지역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승역지 이용자의 인용
-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2) 부작위지역권 : 승역지 이용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않는 의무 - 관망지역권
3) 계속지역권 : 지역권의 실현이 계속됨 (통행로 설치)
4) 불계속지역권 : 지역권의 실현이 가끔 실현됨 (통행로 설치없이 통행)
5) 표현지역권 : 통행지역권
6) 불표현지역권 : 지하로의 인수지역권
제2절 지역권의 득실 및 효력
1. 지역권이 취득
1) 설정 계약과 등기, 유언, 상속, 양도 등에 의해 취득
2) 시효에 의한 취득 (20년)
o 지역권은 그 내용의 행사 상태가 계속적이고 또한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로 취득
o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o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지역권의 효력
1) 지역권자의 권리
(1) 승역지의 사용
(2) 용수지역권의 특칙
o 용수지역권에 있어서 승역지의 수량이 양 토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하여
가용(가정용)에 공급하고, 그 나머지를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o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승역지에 설치된 공작물의 사용
승역지 이용자는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 이용 가능, 비용은 분담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1) 인용 의무
(2) 승역지 승계인의 의무와 승역지의 위기
o 승역지 특별승계인도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를 인도,부담한다
o 위기 : 승역지 소유권을 포기하여 무상으로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
*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 :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 없음)
3. 지역권의 소멸
1)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하여 시효 취득되는 경우에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원칙)
→ 점유자가 지역권을 인용하거나 승역지 점유자의 취득시효 진행중에 지역권자가 권리
행사시는 제외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