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아 내돈 돌리도

저자 이성민 등록일 2011.05.04 로앤비

1. 영업정지 전 일부 고객에게만 예금인출

 

최근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에 일부 우수고객이나 대주주들에게 미리 예금을 인출하여 준것과 관련하여 이를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환수가 추진되고,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적 사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미 엎질러진 물인 영업정지 전에 미리 인출을 해준 것과 관련하여 한땀 한땀 모아 저축은행에 예치했던 서민 고객들이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인출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현 시점에서 과연 허탈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고객들에게 무엇을 해줄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제기 때문에 환수방안이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방법의 하나로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대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 로펌에 환수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 현재 환수와 관련하여 무엇이 쟁점인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2. 환수가 가능한가?

 

관련 규정, 근거 규정의 부존재

 

금감원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증권관련 기관 등이 불법한 행위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률이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환수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법률이나 이하 예금 관련 약관, 예금자 보호 관련 약관, 금감원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법규 내지 규정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환수의 대상자는 저축은행이어야 하고, 예금을 인출한 고객들은 환수의 대상조차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 법규나 규정이 부존재 하므로 현재 금감원 등의 기관에서 저축은행을 상대로 하여 환수를 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어떠한 규정으로 인해 환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명령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하여야 하는바 이미 부실상태에 이르러 영업정지 내지는 부도의 위험까지도 몰릴 수 있는 저축은행이 그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실효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하여 대두되고 있는 논점이 직접적인 환수명령의 대안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하여(이 사건에서는 우수고객에게 미리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적극재산(, +상태인 재산)이 감소되게 하거나, 소극재산(, 부채 혹은 - 상태인 재산)이 더욱 늘어나게 한 결과,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권에 비해 재산이 적어 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곤란할 때, 채권자들이 그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원래대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놓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들이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할 자격(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미리 예금을 인출 받은 예금주들이 피고로서 수송을 수행할 자격(피고적격)이 있게 됩니다.(채권자 취소권의 법리 상 예금주들을 수익자라고 지칭하고 여기서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채무자로서 채권자 취소소송의 당사자에서 빠지게 되고, 원고로서는 현재 인출을 못 받은 예금주들과, 저축은행이 예금보험을 드는 관계로 예금보험공사도 채권자(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감원에서 환수를 채권자 취소권을 통하여 추진한다면 아마도 예금보험공사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금감원 자체도 채권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우선 행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판결을 얻는데도 길게는 1년 넘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기간 지연의 문제)

 

그리고 취소하라는 판결을 통해 집행을 하여 인출한 예금을 다시 채무자인 저축은행에게 돌려놓은 다음 다수의 원고들이 채권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 문제가 생겨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권자는 받지 못할 위험도 있으며, 배당에 있어서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복잡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형평성, 집행상의 문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권자 보호의 문제)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저축은행과 이미 인출을 받은 예금자들 사이에 과연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입증의 어려움)

 

또한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도 없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에 더해서 판단해 볼 때 채권자 취소권으로 환수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100% 되는 것도 아닙니다.(즉 판결을 기다려 봐야 알 것이고, 대법원까지 갈 경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출을 받은 예금자들과 관련하여 볼 때, 미리 인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들의 재산권의 침해라는 헌법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또한 확실한 환수방법은 아니라 할 것이고, 환수의 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3.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환수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시피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의 예금(그 돈은 아이들 등록금, 노후자금, 장사밑천 등 소위 정말 피같은 돈일 것입니다.)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기를 마음속으로나마 바라겠습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한강 http://www.lawha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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