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국법

 

29일 미연방 뉴욕지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애국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마레로판사는 “FBI가 법원의 영장없이 비밀리에 개인의 인터넷이나 전화기록을 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법무부에게 국가안보문서의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의 국가보안법이라 할 수 있는 애국법은 9.11 발생 후 6주만에 전격적으로 제정되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시민단체들은 부시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재판은 뉴욕의 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주요 쟁점은 애국법이 보장하고있는 FBI의 국가안보문서 발행과 이 문서를 수령한 사람 혹은 기관에 대한 영구비밀유지명령에 관한 것이었다.

 

마레로 판사는 12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FBI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FBI가 발행하는 국가안보문서는 수정헌법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국가안보문서는 통신회사나 인터넷서비스공급업자에게 영장없이 고객정보를 요구할 수있다. 아마존의 고객리스트에서부터 정치적 단체의 회원명단 심지어 언론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명단도 요구할 수 있다.

 

마레로는 또 지나친 검열과 비밀주의는 우리자신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영구비밀유지명령은 진행중인 수사가 방해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안보문서는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통신회사의 고객이 외국기관의 스파이라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만 FBI가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애국법이 만들어지면서 발행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즉 테러조직이나 외국스파이의 수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될 경우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또 영구비밀유지명령에 의해 국가안보문서를 수령한 사람은 해당 고객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조사가 끝 난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논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폴 로젠즈위그는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번복될 것이라면서 영구비밀유지명령은 각종 수사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고 국가안보문서를 받은 기업은 아무런 제약없이 정보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마레로는 국가안보문서에는 수령자들이 그 지시를 거부해도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시정부 초기 백악관 자문위원이었던 데이비드 리브킨도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애국법의 국가안보문서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영장을 받아서 조사를 하면된다면서 시민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한다. 행정편의 때문에 국가안보문서를 발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ACLU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무고한 미국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온 미국무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미하원에서는 애국법 2가 추진되고 있다. 사법기관의 권한을 더 강화 시켜주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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