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유(주소불명, 폐문부재,이사로 송달불능)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관할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
XX지방법원
주소보정명령
사건 2015차전 00000 손해배상(기)
채권자 000
채무자 000
다음과 같이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이 보정명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주소보정을 하시기바랍니다.
[채무자 ㅇㅇㅇ 송달불능사유 : 폐문부재]
2015.00.00
사법보좌관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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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여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초본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올려 보정해도 되고,
주소보정제출화면에 새주소 신청 클릭 후 주민정보요청신청을 클릭하시면 행자치부 주민정보망에 채무자의 주소가 조회요청됩니다.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보정하면 됩니다.
후자가 주민센터를 가지않아도 되니까 편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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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신청안내
1. 새주소신청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하며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송달신청
채무자가 종전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소명자료와 함께 신청하며 특히 송달불능사유가 이사불명,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인 경우에 소명자료 첨부없이 재송달 신청만 하면 주소미보정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소제기신청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하고자 할 때 신청하며(민사소송법 제466조 1항에 의함)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과 함께 인지액 11,900원, 송달료 60,400원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4. 특별송달신청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특별송달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며, 집행관 송달비용(여비 및 수수료)을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관 송달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