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유(주소불명, 폐문부재,이사로 송달불능)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관할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

 

XX지방법원

주소보정명령

 

사건   2015차전 00000  손해배상(기)

채권자 000

채무자 000

 

다음과 같이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이 보정명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주소보정을 하시기바랍니다.

[채무자 ㅇㅇㅇ 송달불능사유 : 폐문부재]

 

2015.00.00

사법보좌관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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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여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초본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올려 보정해도 되고, 


주소보정제출화면에 새주소 신청 클릭 후 주민정보요청신청을 클릭하시면 행자치부 주민정보망에 채무자의 주소가 조회요청됩니다.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보정하면 됩니다.


후자가 주민센터를 가지않아도 되니까 편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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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신청안내

1. 새주소신청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하며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송달신청

채무자가 종전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소명자료와 함께 신청하며 특히 송달불능사유가 이사불명,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인 경우에 소명자료 첨부없이 재송달 신청만 하면 주소미보정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소제기신청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하고자 할 때 신청하며(민사소송법 제466조 1항에 의함)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과 함께 인지액 11,900원, 송달료 60,400원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4. 특별송달신청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특별송달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며, 집행관 송달비용(여비 및 수수료)을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관 송달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맺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경우에 채권자가 바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등기를 하는 담보형식이다.
채무자가 저당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거나 (대물변제예약), 민사소송상의 담보권 실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목절물을 처분 내지 환가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판례는 저당권등기가 무효로 된 후에 당사자가 그 무효의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 할 때까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등기의 유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판 1986.7.29, 86다카716)
견령성이란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것을 말한다.
이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란
채권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해서 담보물권의 일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변제해야만 담보물권도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는 담보물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이란

담보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웨 담보물권이나 그 금전 기타의 물건에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피담보채권에 부담이 설정되면 담보물권도 그 부담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전세권자의 권리는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선하나 주택임차권 등과 같이 대항력이 있는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의해 우열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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