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이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된다.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통상 사채 발행후 3개월부터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사가 1년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전환가격이 1만원이었다면 향후 1년동안 A사 주가가 1만원에 못미칠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8%이자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A사 주가가 급등해 2만원이 됐다면 당연히 전환해 주당 1만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다. 


이렇듯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보다 낮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당시 확정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후 전환사채를 일정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한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선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식활황기 때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환사채도 일반사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권을 주주에게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전환사채의 종류


전환사채는 제3자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부전환사채, 담보부전환사채, 무보증전환사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전환 정도에 따라 회사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액전환사채와 액면금액의 일정 부분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전환사채가 있다.


또 사모(私募)전환사채와 공모(公募)전환사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모전환사채는 불특정 다수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한편, 사모전환사채는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모집하는 전환사채이다. 


또 사모사채는 발행할때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인수 주선기관도 필요하지 않다. 


사모전환사채는 재벌 총수의 아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지분을 몰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재벌들의 재산증여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출처: 전환사채 [CB]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것이라 하겠다.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비용이 소액인 동시에 주식회사보다도 그 조직이 간단하고 공개의무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형태는 1892년 독일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 감사 · 사원총회가 있다. 그리고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바, 보통 이사는 사원 자신이 된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의 중역의 그것과 유사하다.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제2차대전 이후 강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결의권의 행사는 인원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의한다.

 

출처 :  (경제학사전, 2011.3.9, 경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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