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erner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1. 행정법의 가변성

2. 행정법의 정치성

3. 행정법의 종속성

 

O.Mayer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1. 행정법의 불변성

2. 행정법의 정치적면역성


선 보 처 인 후

 

1. 행조치가 있을것

2.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하였을 것

3. 신뢰가 호가치 있는 경우일 것

4.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사인의 리가 있을 것

5. 과관계가 있을 것

6.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 행정작용을 할 것


입어권

어업권자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그 소유하는 공동어업권 또는 특정한 구획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내용이 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입어권은 어업권과 마찬가지로 물권으로 보며, 어업원부에의 등록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한다.

 

어업권은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으로 특허의 일종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었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강제집행

Ⅰ.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 함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신체 재산에 실력을 기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Ⅱ.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근거법으로서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과 국제징수법이 있으며 그 밖에 단행법으로서 토지취득보상법 출입국관리법등이 있다.

 

Ⅲ.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반

 

1.대집행

(1)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2)대집행의 주권

대집행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또는 관할행정청에 있다.

(3)대집행의 요건

1)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의무는 법령에 이하여 직접 부과된 것과 법령에 기한 행정청에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모두 포함하여 대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된다.

2)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은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부득이한 수단으로 만 발동되어야 한다.(비교원칙)

3)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대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4)대집행절차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네 단계의 행위는 상호 결합하여 대집행이라는 효과를 완성한다.

(5)대집행에 대한 구제

현행 소송법 아래에서는 사실 행위인 대집행의 실행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고나 대집행 영장의 통지가 위법한 이유로 실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집행 비용청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집행벌

(1)의의

집행벌은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관하는 금전 부담이다.

일정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할 것을 미리 경고하여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하게 되는 간적접 강제집행이다.

(2)법적 근거

건축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 일정 개별법에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축법 제 83조의 이행강제금이 있다.

(3)집행벌에 대한 불복

1)과태료의 불복절차

부과처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이의 제기 가능하며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하고 이에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범에 따라 재판한다,

2)과징금 불복절차

이행강제금에 불복할 경우 일반행정쟁송의 방법으로 다루게 된다.

 

3.직접강제

(1)의의

직접강제라함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기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2)직접강제의 관행 및 그 확대도입의 문제

직 접강제는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의무를 실현시키는 점에서 실효적이나 개인의 자유 권리침해적 성격이 강하다. 그에 따라 실정제도상 직접강제는 강제 집행의 일반적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고 출입국 관리법 방어해면법 등 소수 단행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식품 위생법에 무허가 영업소 폐쇄를 위해 직접 강제 수단을 채택한 바 있다.

 

4.행정상 강제 징수

(1)의의

행정상 강제 징수한 공법상의 금전금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2)행정상 강제 징수의 절차

1)독촉

국세를 납기까지 미완납의 경우 그 이행기간 경과 후 7일 내에 독촉장을 그리고 원의무자와 연체하여 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하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체납처분

체납처분은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행하여진다.

(3)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이의가 있는 대에는 단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Ⅳ. 행정의 분류

1. 주 체

⑴ 국가행정(국가)

⑵ 자치행정(공공단체)

⑶ 위임위탁행정(공무수탁사인)

2. 수 단

⑴ 권력행정(행정행위 등)

⑵ 비권력행정(관리작용, 행정지도, 국고작용 등)

3. 목 적(내용)

⑴ ┌ 사회목적적 행정┌질서행정

    │                        └복리행정(급부행정규제행정공용부담행정)

    └ 국가목적적 행정(재무행정군사행정외무행정사법행정)

⑵ 질서행정급부행정유도행정계획행정공과행정조달행정

. 권력분립주의행정관념 성립의 전제조건

1. 고전적 권력 분립 
  권력분립이론 창시자J. Locke 2 분립론 (1690. 시민정부 2)
 
권력분립이론 완성자C. Montesguieu 3 분립론 (1748. 법의 정신)

2. 현대적 권력 분립 이론

   K.Löwenstein 동태적 권력분립이론

국가기능을 정책결정기능, 정책집행기능, 정책통제기능으로 나누어 파악.

 

. 행정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긍정설

  소극설(공제설증류설)Hatschek, W. Jellinek

  적극설

   목적설(목적 실현설)O. Mayer, G. Meyer

   양태설(결과 실현설)F. Fleiner, H. Wolff, V. Sarway, E. Forsthoff

    2. 부정설
 
(1)법단계설-H. Kelsen

  기관양태설-A. Merkl

   행정의 개념징표설 「오늘의 행정은 정의할 수는 없고 다만 묘사할 수밖에 없다.(E.Forsthoff)

 (행정주체의 작용, 공익실현을 목적, 적극적미래지향적 형성활동, 다양한 형식, 구체적 규율)

 

. 통치행위

1. 4종의 국가작용,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고도의 정치성)

2. 제도적 전제

법치주의 확립, 행정소송사항에 관한 개괄주의 채택, 사법심사제도 발달

3.

부정설 : 법치주의개괄주의의 철저한 적용 주장

긍정설

사법부 자제설 : 프랑스에서 판례를 통하여 성립

     재량행위설 : 독일일본에서 이론적으로 성립

    ③ 대권행위설 : 영국에서 사실상 성립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 : 미국에서 사실상 성립

 

4. 범위와 한계

:통치행위의 범위 축소 경향

(비상계엄선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대통령의 사면권,대북송금사건)

:

헌법 원칙에서 오는 국민주권평등원칙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없다.

국회나 여론에 의한 정치적 비판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소원의 대상(헌결 1996. 2. 2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헌확인사건

 

5. 통치행위의 효과

통치행위의 적법성통제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할 없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치행위와 손해전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없다.

   위험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손해전보를 인정할 있으나, 현행 법해석상 긍정적으로 검토된 경우는 없다.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行政犯)을 범한 심증(心證)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
 
조세범(租稅犯) ·교통사범(交通事犯) 및 출입국관리사범(出入國管理事犯) 등에 인정되고 있다(조세범처벌절차법 9조 1항, 도로교통법 118조, 출입국관리법 102조). 이는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간이 ·신속을 주안으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성질의 행정행위이다. 통고처분의 효과는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안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그 결과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정의 기간 내에 범칙자가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통고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해정의 신속성·실효성, 소송남용의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으로서 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 행정심판법 제21조
  • 강임 [降任]

    <법률> 국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을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하는 일. ‘아랫자리 임명’, ‘내리 임명’으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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