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 변증법으로 도시 보기 2014.01.23.
글 해람 도시연대 회원 / 캐나다 요크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지난 호에서 말씀드렸던 거처럼, 변증법적으로 도시를 보자함은 여러 각도와 스케일
에서 도시화 과정을 보는 것, 즉 도시변화 과정에서 외면적으로 보이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어떤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고 이 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는지, 물리적 경관은 어떤 사회관계와 사회갈등 및 모순을 매개하고 반영하는지,
특정 지역의 국지적 변화는 전체의 보다 광범위한 스케일의 도시화 과정 안 어디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
의 도시사회적 함의를 “변증법적 도시보기”의 시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제임스 윌슨(James Q.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Kelling) 이 1982년에 “월간 애틀란틱(The AtlanticMonthly)”이라는 학술지에 기고하면서 유명해진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요지는, 마을에 깨진 유리창이 있는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 주민들간 마을 지키기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마을 내외의 경범죄자들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경범죄자들이 다른 유리창도 별 주저없이 깰 것이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에 무단 점유를 하면서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며 머지않아 마을에 중범죄자들까지도 거리낌없이 배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깨진 유
리창은 해당 공동체 안에 질서가 없다는 것, 이 공동체내에 무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주민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이 마을은 물리환경 및 사회환경이 쇠락하는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도시정치 수업에서 이 이론에 대해 한주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이 이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대부분 “타당하게 들린다” 입니다. 토론토의 임대주택 밀집지구를 예를 들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이런 지역의 물리환경이 왜 지속적으로 쇠락하고 왜 이 지역이 범죄자들의 집거지가 되며 범죄가 끊이지 않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견 깨진 유리창 이론은 단순하지만 타당한 논리를 지니고 있는 듯 들립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강조점이 마을의 물리적 환경 정비 및 치안의 중요성 –아주 타당한 중요성 – 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캘링과 윌슨은 여기서 그치지않습니다. 이들에게 깨진 유리창은 더 넓은 사회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깨진 유리창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이들 – 구걸인, 취객, 마약중독자, 무서운 십대들, 성노동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별 목적없이 배회하는 부랑자들, 홈리스 등 – 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캘링과 윌슨, 그리고 나중 “깨진 유리창” 이론을 지지하게 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위험하다거나 중범죄자는 아니라는 것, 그들의 행동이나 언행이 “일반인”들을 언짢게 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기껏해야 경범죄 정도와만 관련이 된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무질서와 그 지역의 비공식적 치안체계의 부재를 상징하는 이들이고 이들이 마을이나 공공공간에 별 목적없이 배회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지 않으면 이 공간은 머지않아 심각한 범죄자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아무도 오고 싶어하지 않는 공간으로 퇴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런 “비바람직한” 사람들 – 어쩔 때에는 정상인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들 – 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는 이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 뉴욕시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시장하에서 “범죄에 대한 무관용법칙(Zero Tolerance)” 및 “삶의 질(Quality of Life)” 정책의 이념적 기반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도시 거주민들을 도시의 거리 및 공원으로부터 몰아내고,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CPTED, 특히 오스카뉴먼의 “방어공간 (Defensible Space)” 개념은, 깨진 유리창 이론과 차이는 있지만 매우 비슷한 발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와 조경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켜 마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 패러다임입니다. 중범죄자는 물론이거니와, “비상식적” 공간 이용자, 자기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들은 감시와 배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마을 주민들은 공동 화단 조성, 벽화 그리기, 범죄가능 지역 가로등 배치, 건물 창문 재배치, 외부인 출입 제한 표시판 설치(위 그림 참조)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서 마을의 자기 치안 능력을 높일뿐 아니라, 이 마을이 자가치안이 되는 곳이라는 인상을 “위협적”이고 “비바람직한” 외부인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나 CPTED의 경우 범죄예방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지난 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마을 단위에서 사라졌던 “사회적 자본”을 지역공동체에 회복시키려 노력해 온 공동체 운동가들에게도 이 두 이론에 근거한 마을가꾸기 사업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듯합니다. 또한 행정이나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지키고 마을의 쇠락을 막어낸다는 점에서 주민 자치 고양에 공헌을 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창과 CPTED의 사회적 함의를 성찰할 때, 지난 호 변증법적 도시보기의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이론들의 국지적인 긍정적 효과가, 넓게 보면 꼭 긍정 적이고 진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길고 넓은 도시화 과정에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지속, 심지어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세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지역의 쇠락을 물리적 환경 정비와 “비바람직한” 인구 규제를 통해서 늦추거나, 혹은 심지어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물리적, 가시적 경관을 정비하고 범죄인들의 출입을 규제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쇠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가난과 지역 쇠락을 생산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애써 피해 가난과 지역 쇠락의 원인을 구조적 원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미의 경우 인종차별과 그에 기반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유색인종 격리로 인해 유색인종들이 사는 곳은 늘 인프라가 덜 투자되고 생태/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으며 부동산 가치는 늘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어 왔습니다. 늘 쇠락한 지역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서구사회는 신자유주의 정치체제화와 서비스 중심 고용시장으로의 변화, 비정규직화 증대와 같은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 양극화가 더 강화되어 왔고, 물론 이는 유색인종, 특히 유색 여성 인구들의 가난을 더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빈민들이 사는 지역은, 거주민들의 소득 감소 및 신자유주의 시대 긴축재정을 펼쳐온 지방/주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감소로 인해 더더욱 쇠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쇠락은 지역에서 다룰 수 없는 구조적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쇠락과 가난의 문제를 국지적 물리적 환경 조정과 치안 체제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 깨진 유리창 이론이나 CPTED 지지자들이 곧잘 그러는 것처럼 – 이런 구조적 문제를 무시한채 가난과 쇠락의 근본적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1)
두번째로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들은 “수상한” 외부인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배타적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타적 차별적 사회 관계 형성은 사회를 이롭게 하기 보다는 더 불행하게 만들고 사회를 분절시키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 이론 속에는 인종차별주의적 언어는 전혀 없지만 남성 유색인종이 늘 “범죄자, 위협인,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의 이미지와 동일시되는 서구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유색인종들에게 매우 인종차별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념들이 이 두 이론들 속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는 도시빈민을 처벌과 규제로서 통치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 의 이론에 기반해 제정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무관용법칙”과 “삶의 질” 치안 정책 – 예를 들어 공공공간에서의 홈리스들의 존재 및 행동 규제 법규, 차가 교통체증으로 멈춰섰을 때 앞유리를 닦아 주고 돈을 요구하는 아이들(squeegee kids)에 대한 규제법규, 비바람직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공원 출입 및 배회 금지법 등 – 은 범죄자들이나 “비바람직한” 사람들을 어떤 특정 공간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만 하지 범죄를 양산하는 근본 원인은 제거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구의 대도시에는 집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월세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부로 빌려 나가거나 혹은 언제라도 홈리스가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치료원이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80년대 미국 대도시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홈리스가 대거 길거리에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서비스 중심 경제구조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증가하면서, 신빈곤에 처한 이들이 경/중범죄 및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학자 돈 미첼이 말한 바와 같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반한 일련의 도시공간 치안정책들은 공평한 재분배 강화, 불합리한 고용구조 및 부동산 시장 시정이나 사회복지 증대로 가난하고 비바람직한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규제적, 처벌적 공간 규제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이들의 공간적 이동성을 제약하게 만드는 데 주안을 주어 왔습니다. 2)신자유주의하에서 빈곤을 양산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 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정부에 의존만 하는 사회악으로 묘사하고 이들을 특정 공간에서 쫓아내는 것을 정당화 하는 신자유주의적 추세를 반영하는 정책 및 범규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이론은 빈곤을 어떻게 규제하고 통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시대의 고민이 공동체 자체 치안의 형태로도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이론은 가난한 사람들도 범죄없는 마을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타당한 메세지를 품고는 있지만, 이런 공동체 자치 치안이 가지고 있는 보다 넓은 사회적 함의를 더 자세히 반성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는 서구 외의 국가로 수출되는 인기 상품 중 하나 입니다. 특히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반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법칙”과 “삶의 질” 치안정책을 추진했던 전 뉴욕시 시장 루디 줄리아니와 그가 시장일때 뉴욕경찰청, 즉 NYPD의 수장이었던 윌리엄 브래튼(William J. Bratton)은 각자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 전자의 경우 줄리아니 파트너스(Giuliani Partners), 후자의
경우 브래튼 그룹(The Bratton Group, LLC) – 남아메리카 도시 행정자들에게 이 성공적인 “뉴욕모델”을 팔아 왔습니다. 우파 씽크탱크인 맨하탄 연구소(Manhattan Institute) 같은 경우, 깨진 유리창 이론과 무관용법칙, 삶의 질 정책을, 신자유주의적 복지삭감 및 긴축정책, 친기업적 세금 정책과 묶어서 패키지로 남미 국가 도시에 컨설팅을 매개로 팔아 왔습니다. 무관용법칙과 삶의 질 정책의 경우, 이런 정책들이 도시 행정에 복지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으로 마케팅되어 왔습니다. 행정에게 복지재정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에게 비춰진다는 것이며, 이는 이 지방정부의 신용점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의 향상은 초국적 자본들이 투자하기에 더 적합한 도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비바람직”하고 “위협적”인 사람들과 업종들을 청소하는 것 역시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세계화 과정에서 자기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초국적 기업과 첨단산업 종사자들을 이 도시로 끌어들일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습니다. 따라서 북미와 유럽 서구도시들 뿐 아니라 이제 지자체가 시작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도시들은 너도나도 서구에서 실행된 이런 정책들을 “행정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지리학자 제이미 펙은 패스트푸드라는 이름에서 착안해서 “패스트 정책”(fast policy)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3)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어두운 측면을 무시한 채, 비용 삭감과 도시 이미지 고양이라는 일면의 효과만을 보고 이미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즉각 무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을 비판한 것입니다. 간혹,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반한 치안정책이 도시재정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이러한 정책들은 거부감 없이 여전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된 이 치안정책들이 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2002년에 줄리아니가 설립한 줄리아니 파트너스와 430만달러에 범죄방지 치안정책 프로그램을 계약했었습니다. “위험”하고 “무질서”한 도시로 정평이 난 멕시코시티의 오명을 벗고 이 도시를 새롭게 세계도시로거듭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실행된 치안법규들은 특히 멕시코시티의 관광명소 지역에서 더 강력하게 실행되었고, 지역의 상공회의소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시티의 경우 이제 더 이상 무관용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도시의 행정인들은 이 정책의 효율성을 더이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 등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빈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곳에서 깨진 유리창이론에 기반한 무관용정책을 펼치자, 시민 대다수를 범죄자화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뉴욕시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안그래도 경찰 공권력 행사 남용/오용이 문제가 되던 멕시코시티에 무관용법칙 등으로 경찰에 전권을 주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4)
지금까지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가 어떤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주로 외국의 사례에 기반해 설명한 것이므로 위의 내용들이 한국의 사례들에 얼만큼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읽으시는 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위의 글이 한국의 비슷한 사례에 시사점을 주는 것은, 국지적으로 “지역사회 결속력 증가” 및 “지역 자치 능력 고양”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어 보이는 법규들도 그 제한된 로컬 지역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과정과 연결해서 바라보면, 사회적으로 퇴행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위험한 이념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변증법적 도시보기가 여러 사회이론 및 설계, 계획 패러다임을 보다 넓게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고 믿습니다. 다음 호에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소셜 믹스의 사회적 함의를 변증법적 도시보기의 시선으로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