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트랜스잰더(trans-gender)에 대한 법적 논란이 분분하다. 자연의 성(sex)을 인위적으로 변경한 이들에게 우리는 변경 이전의 생물학적 성(sex)만을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재 그들의 선택한 성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가?

 

트랜스 잰더의 개념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총칭하는 말. 따라서 성 전환 수술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모두 트랜스젠더에 포함된다. 랜스젠더 가운데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을 트랜스 섹슈얼(Trans-sexual)로 세분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자신의 육체적 성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천적 기형󰡑또는 성적 돌연변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타고난 육체적성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대의 성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호모나 레즈비언과 달리 자신의 육체적 성을 기꺼이 버리고 새로운 성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고통과 불편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취한다.

 

1. 이 문제의 핵심은 자기가 선택하여 전환한 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2.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라는 가치와 기존 질서의 유지또는 사회 안전이라는 가치가 대립하는 논쟁적 문제이다.

3.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인간의 존엄성 또는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트랜스 잰더의 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4. 기존 질서 유지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트랜스 잰더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왜 기존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5. 성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성선택결정권)가 개인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인지 하는 것도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6. 법적 권리에 대한 문제이므로 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허헛, 이것 참난감하네.”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신청에 대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연방 곤혹스러운 듯 입맛을 쩍쩍 다셨다.

`()전환자`의 호적 정정(성별 변경) 허가를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1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의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3시간 넘게 의견이 오갔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결국 정답을 찾지 못한 채 "허허허. 참 어려운 문제군요"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심리에는 대법원장 등 10명의 대법관(13명 중 3명은 해외출장과 병가로 불참)이 참석했고, 이무상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가 찬성 쪽으로, 국가발전기독연구원장인 박영률 목사가 반대 쪽으로 나왔다.

한 대법관은 "성전환수술 뒤 원상복구를 원하는 경우는 없느냐"고 물었고, 또 다른 대법관은 "법관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성전환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트랜스젠더는 성적 질환자"라고 전제한 이무상 교수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 법원에서 허락하면 성전환수술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성전환수술이 필요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할 의학법률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한때 수술을 하면서 `멀쩡한 생식기를 수술했다가 하느님에게 야단맞으면 어쩌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반면, 박 목사는 "성은 창조자의 권한이다. 성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수술이 아니라 각종 치료가 필요하다. 성전환수술은 `성형수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목사는 "한 번 호적을 정정해주면 봇물이 터질 것이며, 소수의 권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공동체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군복무 기피용으로 성을 바꾸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각종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 이를 악용할 개연성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영란 대법관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나 윤락행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박 목사는 "(성전환자들은)약물이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변이를 일으킨 것"이라며, "그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 정 분위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략 난감에 가까웠다.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성전환과 관련한 기본 단계부터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무상 연세대 의대 교수와 쉽게 소통하지 못 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성적인 기능도 전환이 되는가”, “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해서 남자로 사는 경우는 없는가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 교수의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대법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동성애자와 성전환자는 성()체위가 다르다라는 이 교수의 진술에 이 대법원장이 거 참 난감하네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을 때에는 다른 대법관들이나, 객석에서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 모두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아야 했다.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키워졌다면 남성인가 여성인가라는 질문에 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 기준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답이 나오자 , 어려운 문제군요라는 한숨이 이어졌다.성전환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보여온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참고인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나선 것은 일단 파격적인 일이다. 서둘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성전환자 문제를 사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숨기지 못했다. 한 대법관은 가장 권력이 막강했던 영국 의회도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은 하지 못했다. 입법이 근원적인 해결책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대법원은 빠르면 다음 달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인스 워드의 성공신화가 어둠속에 갇혀 있던 혼혈문제를 양지로 끌어냈듯, 이번 사건이 또 다른 소수자들을 우리 사회의일원으로 보듬어 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허가할지 여부를 다음달께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1, 2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났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하급심에서 일관된 법률적 잣대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 변증법으로 도시 보기 2014.01.23.

글 해람 도시연대 회원 / 캐나다 요크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지난 호에서 말씀드렸던 거처럼, 변증법적으로 도시를 보자함은 여러 각도와 스케일

에서 도시화 과정을 보는 것, 즉 도시변화 과정에서 외면적으로 보이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어떤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고 이 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는지, 물리적 경관은 어떤 사회관계와 사회갈등 및 모순을 매개하고 반영하는지,

특정 지역의 국지적 변화는 전체의 보다 광범위한 스케일의 도시화 과정 안 어디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

의 도시사회적 함의를 변증법적 도시보기의 시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제임스 윌슨(James Q.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Kelling) 1982년에 월간 애틀란틱(The AtlanticMonthly)”이라는 학술지에 기고하면서 유명해진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요지는, 마을에 깨진 유리창이 있는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 주민들간 마을 지키기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마을 내외의 경범죄자들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경범죄자들이 다른 유리창도 별 주저없이 깰 것이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에 무단 점유를 하면서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며 머지않아 마을에 중범죄자들까지도 거리낌없이 배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깨진 유

 

리창은 해당 공동체 안에 질서가 없다는 것, 이 공동체내에 무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주민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이 마을은 물리환경 및 사회환경이 쇠락하는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도시정치 수업에서 이 이론에 대해 한주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이 이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대부분 타당하게 들린다입니다. 토론토의 임대주택 밀집지구를 예를 들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이런 지역의 물리환경이 왜 지속적으로 쇠락하고 왜 이 지역이 범죄자들의 집거지가 되며 범죄가 끊이지 않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견 깨진 유리창 이론은 단순하지만 타당한 논리를 지니고 있는 듯 들립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강조점이 마을의 물리적 환경 정비 및 치안의 중요성 아주 타당한 중요성 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캘링과 윌슨은 여기서 그치지않습니다. 이들에게 깨진 유리창은 더 넓은 사회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깨진 유리창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이들 구걸인, 취객, 마약중독자, 무서운 십대들, 성노동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별 목적없이 배회하는 부랑자들, 홈리스 등 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캘링과 윌슨, 그리고 나중 깨진 유리창이론을 지지하게 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위험하다거나 중범죄자는 아니라는 것, 그들의 행동이나 언행이 일반인들을 언짢게 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기껏해야 경범죄 정도와만 관련이 된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무질서와 그 지역의 비공식적 치안체계의 부재를 상징하는 이들이고 이들이 마을이나 공공공간에 별 목적없이 배회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지 않으면 이 공간은 머지않아 심각한 범죄자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아무도 오고 싶어하지 않는 공간으로 퇴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런 비바람직한사람들 어쩔 때에는 정상인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들 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는 이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 뉴욕시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시장하에서 범죄에 대한 무관용법칙(Zero Tolerance)” 삶의 질(Quality of Life)” 정책의 이념적 기반이 되어, “바람직하지않은 도시 거주민들을 도시의 거리 및 공원으로부터 몰아내고,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CPTED, 특히 오스카뉴먼의 방어공간 (Defensible Space)” 개념은, 깨진 유리창 이론과 차이는 있지만 매우 비슷한 발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와 조경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켜 마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 패러다임입니다. 중범죄자는 물론이거니와, “비상식적공간 이용자, 자기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들은 감시와 배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마을 주민들은 공동 화단 조성, 벽화 그리기, 범죄가능 지역 가로등 배치, 건물 창문 재배치, 외부인 출입 제한 표시판 설치(위 그림 참조)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서 마을의 자기 치안 능력을 높일뿐 아니라, 이 마을이 자가치안이 되는 곳이라는 인상을 위협적이고 비바람직한외부인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나 CPTED의 경우 범죄예방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지난 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마을 단위에서 사라졌던 사회적 자본을 지역공동체에 회복시키려 노력해 온 공동체 운동가들에게도 이 두 이론에 근거한 마을가꾸기 사업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듯합니다. 또한 행정이나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지키고 마을의 쇠락을 막어낸다는 점에서 주민 자치 고양에 공헌을 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창과 CPTED의 사회적 함의를 성찰할 때, 지난 호 변증법적 도시보기의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이론들의 국지적인 긍정적 효과가, 넓게 보면 꼭 긍정 적이고 진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길고 넓은 도시화 과정에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지속, 심지어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세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지역의 쇠락을 물리적 환경 정비와 비바람직한인구 규제를 통해서 늦추거나, 혹은 심지어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물리적, 가시적 경관을 정비하고 범죄인들의 출입을 규제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쇠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가난과 지역 쇠락을 생산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애써 피해 가난과 지역 쇠락의 원인을 구조적 원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미의 경우 인종차별과 그에 기반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유색인종 격리로 인해 유색인종들이 사는 곳은 늘 인프라가 덜 투자되고 생태/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으며 부동산 가치는 늘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어 왔습니다. 늘 쇠락한 지역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서구사회는 신자유주의 정치체제화와 서비스 중심 고용시장으로의 변화, 비정규직화 증대와 같은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 양극화가 더 강화되어 왔고, 물론 이는 유색인종, 특히 유색 여성 인구들의 가난을 더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빈민들이 사는 지역은, 거주민들의 소득 감소 및 신자유주의 시대 긴축재정을 펼쳐온 지방/주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감소로 인해 더더욱 쇠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쇠락은 지역에서 다룰 수 없는 구조적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쇠락과 가난의 문제를 국지적 물리적 환경 조정과 치안 체제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나 CPTED 지지자들이 곧잘 그러는 것처럼 이런 구조적 문제를 무시한채 가난과 쇠락의 근본적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1)

 

두번째로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들은 수상한외부인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배타적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타적 차별적 사회 관계 형성은 사회를 이롭게 하기 보다는 더 불행하게 만들고 사회를 분절시키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 이론 속에는 인종차별주의적 언어는 전혀 없지만 남성 유색인종이 늘 범죄자, 위협인,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의 이미지와 동일시되는 서구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유색인종들에게 매우 인종차별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념들이 이 두 이론들 속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는 도시빈민을 처벌과 규제로서 통치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 의 이론에 기반해 제정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무관용법칙삶의 질치안 정책 예를 들어 공공공간에서의 홈리스들의 존재 및 행동 규제 법규, 차가 교통체증으로 멈춰섰을 때 앞유리를 닦아 주고 돈을 요구하는 아이들(squeegee kids)에 대한 규제법규, 비바람직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공원 출입 및 배회 금지법 등 은 범죄자들이나 비바람직한사람들을 어떤 특정 공간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만 하지 범죄를 양산하는 근본 원인은 제거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구의 대도시에는 집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월세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부로 빌려 나가거나 혹은 언제라도 홈리스가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치료원이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80년대 미국 대도시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홈리스가 대거 길거리에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서비스 중심 경제구조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증가하면서, 신빈곤에 처한 이들이 경/중범죄 및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학자 돈 미첼이 말한 바와 같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반한 일련의 도시공간 치안정책들은 공평한 재분배 강화, 불합리한 고용구조 및 부동산 시장 시정이나 사회복지 증대로 가난하고 비바람직한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규제적, 처벌적 공간 규제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이들의 공간적 이동성을 제약하게 만드는 데 주안을 주어 왔습니다. 2)신자유주의하에서 빈곤을 양산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 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정부에 의존만 하는 사회악으로 묘사하고 이들을 특정 공간에서 쫓아내는 것을 정당화 하는 신자유주의적 추세를 반영하는 정책 및 범규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이론은 빈곤을 어떻게 규제하고 통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시대의 고민이 공동체 자체 치안의 형태로도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이론은 가난한 사람들도 범죄없는 마을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타당한 메세지를 품고는 있지만, 이런 공동체 자치 치안이 가지고 있는 보다 넓은 사회적 함의를 더 자세히 반성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는 서구 외의 국가로 수출되는 인기 상품 중 하나 입니다. 특히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반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법칙삶의 질치안정책을 추진했던 전 뉴욕시 시장 루디 줄리아니와 그가 시장일때 뉴욕경찰청, NYPD의 수장이었던 윌리엄 브래튼(William J. Bratton)은 각자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전자의 경우 줄리아니 파트너스(Giuliani Partners), 후자의

 

경우 브래튼 그룹(The Bratton Group, LLC) 남아메리카 도시 행정자들에게 이 성공적인 뉴욕모델을 팔아 왔습니다. 우파 씽크탱크인 맨하탄 연구소(Manhattan Institute) 같은 경우, 깨진 유리창 이론과 무관용법칙, 삶의 질 정책을, 신자유주의적 복지삭감 및 긴축정책, 친기업적 세금 정책과 묶어서 패키지로 남미 국가 도시에 컨설팅을 매개로 팔아 왔습니다. 무관용법칙과 삶의 질 정책의 경우, 이런 정책들이 도시 행정에 복지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으로 마케팅되어 왔습니다. 행정에게 복지재정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에게 비춰진다는 것이며, 이는 이 지방정부의 신용점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의 향상은 초국적 자본들이 투자하기에 더 적합한 도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비바람직하고 위협적인 사람들과 업종들을 청소하는 것 역시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세계화 과정에서 자기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초국적 기업과 첨단산업 종사자들을 이 도시로 끌어들일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습니다. 따라서 북미와 유럽 서구도시들 뿐 아니라 이제 지자체가 시작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도시들은 너도나도 서구에서 실행된 이런 정책들을 행정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지리학자 제이미 펙은 패스트푸드라는 이름에서 착안해서 패스트 정책”(fast policy)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3)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어두운 측면을 무시한 채, 비용 삭감과 도시 이미지 고양이라는 일면의 효과만을 보고 이미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즉각 무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을 비판한 것입니다. 간혹,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반한 치안정책이 도시재정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이러한 정책들은 거부감 없이 여전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된 이 치안정책들이 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2002년에 줄리아니가 설립한 줄리아니 파트너스와 430만달러에 범죄방지 치안정책 프로그램을 계약했었습니다. “위험하고 무질서한 도시로 정평이 난 멕시코시티의 오명을 벗고 이 도시를 새롭게 세계도시로거듭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실행된 치안법규들은 특히 멕시코시티의 관광명소 지역에서 더 강력하게 실행되었고, 지역의 상공회의소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시티의 경우 이제 더 이상 무관용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도시의 행정인들은 이 정책의 효율성을 더이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 등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빈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곳에서 깨진 유리창이론에 기반한 무관용정책을 펼치자, 시민 대다수를 범죄자화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뉴욕시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안그래도 경찰 공권력 행사 남용/오용이 문제가 되던 멕시코시티에 무관용법칙 등으로 경찰에 전권을 주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4)

 

 

지금까지 깨진 유리창 이론과 CPTED가 어떤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주로 외국의 사례에 기반해 설명한 것이므로 위의 내용들이 한국의 사례들에 얼만큼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읽으시는 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위의 글이 한국의 비슷한 사례에 시사점을 주는 것은, 국지적으로 지역사회 결속력 증가지역 자치 능력 고양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어 보이는 법규들도 그 제한된 로컬 지역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과정과 연결해서 바라보면, 사회적으로 퇴행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위험한 이념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변증법적 도시보기가 여러 사회이론 및 설계, 계획 패러다임을 보다 넓게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고 믿습니다. 다음 호에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소셜 믹스의 사회적 함의를 변증법적 도시보기의 시선으로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Zero Tolerance(무관용정책) 2001.02.27.

 

원스트라이크 정책’(One-Strike Policy)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야구 용어가 아닌가 싶지만 한 번만 규칙을 어겨도 바로 퇴장이라는 가차없는 징벌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퇴장을 학교라는 제도에 대응하면 교칙 위반시 퇴학 조치를, 음주 운전에 적용하면 적발시 면허취소에 구속을 말한다. 오늘의 주제는 전자인 학교의 원-스트라이크 정책이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심각한 교내 폭력·마약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리틀턴, 컬럼바인 등 조용한 교외지역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들로 충격을 받은 교육계는 더 엄격한 규제와 벌칙을 강구하게 됐고 그 결과 떠오른 것이 'Zero Tolerance'(관용주의)라는 원칙이다.

 

No one keeps statistics on how many schools have zero-tolerance policies, and there’s no uniform definition; an automatic expulsion for a first drug offense, which is what many people probably assume it means, appears to be fairly rare anyway.

 

얼마나 많은 학교가 무관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고 명확한 정의도 없다. 게다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약물 규정 위반이 적발됨과 동시에 퇴학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위반도 봐주지 않는다는 뜻에서 원스트라이크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런 무관용주의원칙이 학교를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그렇진 않은 모양이다.

 

1997국립교육 통계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런 원칙을 채택한 학교의 폭력 사건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높았다. 그러자 학생을 선도하려는 노력도 없이 퇴학·전학 등 극단적 조치를 내리는 것은 원래 의도했던 확실한 경고 수단이 되기보다는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며 위반시에는 처벌할 학교 측의 책임을 내던지는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그렇게 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내던져진 학생들은 가정에서도 안식처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문제 학생에서 진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마약·폭력 문제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말, 백번 옳은 듯하지만 달리 풀어내면 골칫덩이는 내 공간에서 쫓아내면 그만이라는 말과 같다.

 

얼마나 간편하고 잔인한 발상인가. 총성이 난무하는 미국 학교들과는 차원이 틀리겠지만 역시 교내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 우리 현실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참여정부 무관용정책, 공론의 장 실종·갈등만 키울 듯

 

노컷뉴스 2006.12.04

 

 

정부가 불법시위에 대한 예외없는 민형사상 대응을 밝히자 몇 년 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에 맞선 잇따른 자살 사태와 같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앞으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을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반FTA집회 주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강원도와 강원경찰청도 지난달 29일 반FTA집회 주최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같은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극단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은 "손배하는 거 자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길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 결국 대립과 극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씨는 사측이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원을 상대로 65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자 분신자살을 했다.

 

이어 지난 2003년에는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과 노조원 곽재규씨가 비슷한 이유 때문에 각각 목을 매거나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같은 죽음이 이어진 뒤에야 두산중공업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 한진중공업도 이듬해 7월 손배가압류 금지에 합의했다.

 

정부의 반FTA시위 등에 대한 강경대응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대화를 거부한 채 손배소 청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밝혔다.

 

공론의 장이 실종된 참여정부의 무관용정책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석호필이 우리나라에 오면 투표할 수 있을까요?

 

2008/03/26

 

아마도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에 나오는 '석호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죄수일 겁니다. 물론 드라마 안에서의 얘깁니다만.

 

총선을 2주일쯤 앞둔 지금,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석호필 같은 재소자에게는 투표권이 있을까요?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정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미국의 경우 2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중죄인에게는 투표권 같은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2년 이하일 경우 투표를 할 수 있죠. 석호필이 몇년형을 선고받았는지 드라마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형을 구하려고 일부러 은행을 털었으니 그렇게 형량이 높지는 않으리라 봅니다(아아 이런 근거없는 억측을 용서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기결수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석호필이 한국에 와서 투표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왜 기결수는 투표를 할 수 없을까요? 근거는 '공민권 박탈'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르니 핵심만 요약하면, '죄지은자 국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지은 사람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니 투표권 같은 기본권도 죄다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죠. 국가의 일에 대해 공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의 이 공민권은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지으면 국민도 아니다'는 이 논리는 재고해봐야 할 시점이 온듯합니다. 200년 전 논리를 내세워 기결수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거니와, 기결수를 '격리의 대상'이 아니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요즘의 사회적 시각과도 괴리감이 있는 탓이지요.

 

사실 고백하자면 '기결수에게 참정권을'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썼더랬습니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킬된 기사여서 노트북 한켠에 고이 모셔만 놨는데, 총선철을 맞아 블로그에라도 올려야겠다 싶어 먼지를 탈탈 털어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제가 쓴 총선 특집 기사엔 일부만 나갔더랬습니다. 부디 기결수 참정권 문제가 공론화돼서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좀 더 촉촉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부, 기결수에 선거권 추진

 

경향신문 2005.12.26

 

법무부가 선거권이 제한된 교도소 내 기결수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5"기결수에게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정 차원에서 사회의사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내 형사법 실체정비위원회에서 최근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내년 1월 법무부 내 정책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결수에게 기본권적 요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 원칙 및 헌법에 규정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경범죄처벌법상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구금중인 자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기결수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추진안은 2002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재소자 3명이 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돼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표권너무 경솔하다 (조선일보.20011215)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내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한다는데 합의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특히 일본 내 동포의 참정권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이러한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고 한다. 특위측은 어제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 중에 그 입법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비록 지방선거로만 한정할지라도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허용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참정권은 국민의 주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한 주요 권리를 피선거권 배제 등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헌법개정 사안이 될 수 있으며 국책(國策)’의 주요사항 변경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그 처리절차에서부터 신중하고 무거운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 여론의 충분한 수렴 과정 등이 사전에 있었어야 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안을 단지 재일동포의 지방정치 참정권 획득이라는 현안 처리에 도움이 되니까 식으로 몇 사람이 모여 무슨 물물교환하듯 졸속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접근 자세이다.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오늘에 이른 재일동포의 문제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에서부터 재삼 숙고해야 할 일이다. 몇년동안 한국에서 일한 뒤 귀국해 버리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참정권 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에 대해 정치헌금의 권리 조차 배제하는 등 선거권을 일절 부여치 않고 있고 중국도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반면에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지닌 외국인 체류자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국내의 일반적 외국인 근로자 들 보다는 수만명 화교들이 처한 각종 차별대우 등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들 화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보다는 영주권 허용 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측이 이를 외면한 채 외견상 그럴듯해 보이는 지방선거 투표권 같은 데 매달리는 것은 결코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탄도탄 요격미사일(ABM)제한협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표면상으로는 냉전종식으로 공포에 의한 균형 전략이 근거를 상실, 러시아가 핵 운영 능력을 잃었고 대신 불량국가 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해 틈새 선제공격이 가능해졌다는 데 기인한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미사일 방어(MD)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격미사일 배치를 제한하는 ABM 협정 탈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셈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21세기 전략구상 을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ABM 협정 탈퇴의 사유로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 을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불량국가 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도 그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 ·북한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미국의 ABM 협정 탈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매우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은 실수 라면서도 러시아와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며 예상보다 온건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양국이 사실상 미국의 ABM 협정탈퇴 및 그와 표리(表裏)관계를 이루는 미사일 방어(MD)체계 구축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향후 남북관계의 전개도 이 같은 맥락을 전제로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유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무엇보다 ‘9 ·11테러 이후 국제적인 반()테러 전선 구축을 위한 각국의 공조를 강조해왔던 미국이 자국의 이해와 입장만을 내세워 국제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이중성 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MD구축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ABM 협정 탈퇴의 정당성을 추인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영토만이 아닌 세계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한겨레21 20000324)

 

프랑스인들 과반수 넘는 찬성에도 우파세력 반발대상국 차별도 논란거리

 

프랑스에서는 내년에 예정된 시장과 시의회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외국인 참정권 부여 문제는 1981년 대통령선거 당시 미테랑 후보의 110개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 뒤 20년이 흐르도록 프랑스 좌·우파는 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과, 모든 외국인에게 그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견해로 정치권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2001년부터 과연 할 수 있을까

 

유럽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92년 조인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8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연합의 시민이기도 하므로 체류하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히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서 반발이 심했다. 이는 각 나라가 규정하는 '시민''국민'의 개념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과는 달리 63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나라의 절반 가량이 이미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프랑스도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결국 프랑스는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에게 2001년에 치러질 지역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권리마저도 일부 국가를 제외시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즉 영국, 독일, 이탈리아 사람들은 투표할 수 있어도 캐나다, 모로코 등 다른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경우 프랑스에서 1020년 넘게 살아왔다고 해도 투표권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 외국인들은 "프랑스 정부와 지역에 각종 세금을 제때 납부하고,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참정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학교, 회사, 노사분쟁조정위원회, 의료보험의 행정의회, 공공 장기임대주택기구 등에서 치러지는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그 전체를 관리하는 시장을 스스로 뽑을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난한다.

 

그나마 유럽연합 회원 국민들에게 주기로 한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 극우파정당인 '프랑스를 위한 연합'(RPF)의 차기 대통령 후보 샤를르 파스콰는 "시민의 자격은 국적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투표권은 시민권의 하나이므로 프랑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합의 사항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발언을 했다. 그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우파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63%가 여전히 외국인의 참정권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좌파세력들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그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파내부에서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질 드 로비앙 아미앵 시장은 중도우파정당인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연합'(UDF)의 공식적 입장에 반기를 든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7%에 이르는 외국인이 체류하는 아미앵시 시장으로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외국인이 프랑스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은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해 우파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또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 평소 외국인 문제에 대한 강경방침으로 반발을 샀던 장 피에르 슈벤망 내무부 장관도 이민자들의 투표권에 대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전향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는 소속 정당인 '시민운동'(MDC)의 공식견해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도 해 국민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우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인의 52%가 지역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 처음으로 찬성자 수가 과반수를 넘긴 것이다. 이는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정이 누그러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좌파세력은 이러한 분위기가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파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프랑스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은 멀고도 험난하게만 보인다.

파리=신순예 통신원

soonye.sin@libertysurf.fr

 

수원 보궐선거 외국인 24명 투표권 행사 (뉴시스 2008.05.05 )

 

64일 열리는 경기 수원시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24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전체 116024명의 거주자 가운데 91667명이고 이 가운데 24명의 외국인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외국인들은 영주체류자격취득 뒤 3년이 경과해 외국인대장등재자로 포함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어로 표기된 별도의 선거안내문이 발송될 계획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는 우편물을 받아 기표한 뒤 우체통에 넣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한편 이번 선거는 행궁동, 지동, 우만1, 우만2, 인계동 등에 마련된 23개 투표소에서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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