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1월 19일  


법률 제824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24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대 및 대학 재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해 학습 및 학점 취득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 복무 중에도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와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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