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착수금과 별도로 사건의 해결 정도에 따라 의뢰인에게서 받아온 ‘성공보수’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액수가 과하지 않다면 민형사 사건에 관계없이 성공보수를 인정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는 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무효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나 재판의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하고, 사건 의뢰인에게도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건의 처리 결과를 바꿔주길 바라는 그릇된 기대를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볼때 형사사건 착수금이 더 비싸지거나

 착수금은 없이 영업 후 변호사비용 청구시 비용내역이 더 세분화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왠만한 형사사건은 변호사비 감당도 못하겠네요,

국선변호사만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이유는 좋은데 판결이후 영향력은 부정적일듯합니다. 이러면 누가 형사사건 변호사 하겠습니까?

 

불기소처분

[ 不起訴處分 ]

요약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것. 협의의 불기소처분권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해당됨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제246조).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처분을 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로 명시되어 있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불기소처분의 유형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공소권 무)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기소 중지

∙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
∙ 기소 중지 처분은 공범의 미검거,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됨

공소 보류

∙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조처(국가보안법 제20조)
∙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소유예'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야 같은 범죄로 기소되지 않지만, 공소 보류는 시효와 관계없이 2년만 지나면 기소되지 않음. 다만, 공소 보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등에 관한 규칙을 어겨 공소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다시 구속됨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행해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ㆍ고발의 제한이나 고소불가분규정에 위반한 경우,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처분 사건인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 후 고소ㆍ고발인이 출석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참고인 중지

∙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것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되 제2차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1929년 미국의 실버돈 사건에서 확립된 이론

 

2. 인정범위

 가.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제2차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견해

 나. 임의성없는 자백 가운데에서도 강제자백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견해

 다. 증거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

 

3.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가.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희석이론)

     -후에 피고인인 자의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위법성의 오염을  희석

 나.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합법적인 수단에 의할지라고 파생적 증거를 불가피하게 발견하였을 것을 증명할 수 있을때 증거로 허용될수 있음

 다. 독릭된 오염원의 예외

     - 위법수사와 관계없는 독립된 근원에 의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증거로 허용

1. 학설

 가. 허위배제설

 나. 인권옹호설

 다. 절충설 (통설)

      허위배제설+인권옹호설

 라. 위법배제설

 마. 종합설

     가+나+라

 

2. 판례 (98도3584)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오판의 소지와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막기위한것 (절충설)

 

3. 검토

   위법배제설이 타당

1.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 대리
2.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
3. 무죄, 면소,형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경우
4. 재심절차

법인의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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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파기환송

2.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 :파기 이송

위반 환 인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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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1. 서설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수사상임의동행, 경직법상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2. 수사상 임의동행

    가. 의의

         피의자의 승낙동의를 얻어 구체적 범죄혐의가 인지된 피의자를 동행

 

    나. 법적성질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는 피의자 심문을 위한 보조수단

 

    다. 허용여부

         (1) 문제점

              불심검문을 통한 임의동행 이외의 임의동행이 제199조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허용되는가?

 

        (2) 학설

             (가) 부정설(강제수사설)

             (나) 긍정설(임의수사설)

                    제200조 제1항 방법의 제한이 없음

 

        (3) 판례

             임의성의 판단은 시간과 장소, 동행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유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4) 검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동행은 허용

 

 

     라.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의 경계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이 개입된 때

 

     마.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1) 문제점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한 것이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긴급체포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문제점

 

          (2)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이상의 징역금고의 형 (중요성)

              (나) 증거인멸 및 도주 또는 도주의 우려 (필요성)

              (다)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성)

 

          (3) 긴급체포의 기산점

               체포후 48시간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4) 판례 (94도3016)

 

3. 경찰행정상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2항)

   가. 의의

        경찰관이 직무질문의 목적으로 거동수상자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하는 것

 

   나. 법적성질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경찰행정상의 임의처분

 

 

   다. 요건

        (가) 거동불심자

        (나) 동행의 임의성

        (다) 동행의 필요성

              교통의 방해, 현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거동불심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된 때

 

   라. 절차

        신분증,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 동행장소를 고지, 가족이나 친족에게 동행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지하게 할 의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음.

 

4. 주민등록법상의 임의동행

   가. 의의

        범인의 체포 등 직무수행시 17세이상의 주민의 신원 거주관계등 확인의 필요시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가능,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 인근 관계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 할 수 있음.

 

   나. 성질

        수사처분의 일종이나 경직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용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Ⅰ. 의의

1. 개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이 안심하고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심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Ⅱ. 적용범위

1. 피고인의 상소

(1)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때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을 의미하므로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1)소극설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때에는 이 원칙의 근거인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검사의 상소는 단순히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적극설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때에는 피고인의 상소대리권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

 3)소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다는 취지를 표시하면서 상소하는 것을 피고인 이외의 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것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소극설의 논거가 타당하다고 본다.

 

2. 상소심에서의 형의 선고

(1)파기환송·파기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을 받은 법원도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파기 전의 원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항고심

 피고인이 항고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해야 한다는 적극설과 적용될 수 없다는 소극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항소 또는 상고의 경우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항고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정식재판의 청구

 법률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공소장의 변경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 제1심판결의 형과 항소심 판결의 형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Ⅲ. 내용

1. 대상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한다. 따라서 새로이 선고하는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 법령적용, 죄명선택이 원심재판보다 중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기준

 형사소송법은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문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형법 제50조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자유구속과 법익박탈정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형의 경중의 비교

(1)형의 추가와 종류의 변경

 1)징역형과 금고형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를 단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를 인상하거나 형기가 같은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자유형과 벌금형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액이 감경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었으나 노역장유치 환산기준 금액이 낮아진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벌금의 액수는 같고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부정기형과 정기형

 ①장기표준설

 부정기형에는 사실상 장기가 형기가 되므로 장기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단기표준설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단기가 경과되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중간위설

 단기와 장기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소결

 부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을 상소심에서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선고형의 경중의 판단기준은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단기가 경과하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가장유리하다는 점에서 부정기형의 단기를 표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단기표준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2)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집행유예와 형의 경중

 집행유예를 붙인 자유형에 대하여 형을 가볍게 하면서 유예기간을 길게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붙인 자유형 판결에 대하여 집행유예만 없애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한 경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박탈한 경우, 징역형을 늘리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벌금형을 병과한 경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의 경중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의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고 제1심에서 선고유예한 벌금을 병과한 경우, 집행유예를 붙인 자유형에 대하여 형을 가볍게 하면서 유예기간을 길게 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형집행면제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몰수·추징·미결구금일수산입

 1)주형과 몰수·추징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심의 주형은 그대로 두면서 몰수 또는 추징을 추가하거나 원심보다 무거운 추징을 병과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박탈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4)형과 치료감호

 제1심 판결에서 치료감호만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치료감호를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변경원칙에 위반된다.

 

Ⅳ. 위반효과

 항소심의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내용의 법률위반으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상고심의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상상고의 이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대법원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Ⅴ. 참고문헌

송광섭, 형사소송법(2003)

이재상, 형사소송법(2007)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은 물론 소추조건이 되는 사실도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알리바이(alibi)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독피미검

 

독일판례는 알리바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거증책임이 있다고 하고, 미국판례는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입증(立證)을 촉구하는 권한. 원어명 Aufklärungsrecht

발문권(發問權)이라고도 한다. 실제의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평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소송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공격·방어 방법 등에 불명확한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변명시키거나,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무지나 오해 때문에 요증사실(要證事實)에 필요한 증거의 진술을 하지 않는 때에 그 점을 주의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민사소송법 136조 1항). 석명권은 재판장이 대표하여 행사하지만, 합의부원(合議部員)도 재판장에게 고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136조 2항),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필요한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136조 3항). 또,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36조 4항). 석명권의 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잘못한 때에는 심리미진(審理未盡)으로 상고 이유가 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은 석명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의무적으로 석명시킬 근거는 없다. 따라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때에도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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