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련 범죄 수사

1.  신용카드 위변조

2.  카드부정발급

3.  매출전표 불법유통

4.  신용카드 불법할인 대출

5.  신용카드 부정발급 대행

6.  분실 도난카드의 부정사용

7.  가맹점 수수료 전가행위

 

인터넷 다단계-피라미드관련적용법률

가. 관계기관에 미등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관련 적용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카드깡 관련 적용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

 

병역기피사이트 형법 제114조 제2항 병역거부단체조직가입죄, 병역법 제88(입영의기피)

 

인터넷문신사이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주민등록생성기 주민등록법

 

가짜상품 상표법, 사이트는 전기통신법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 및 판매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 규정은 사전,사후 영장을 구별하지 않고 규정됨에 따라 실무상 혼란의 여지가 있어, 사후영장의 경우 피의자 심문을 위한 기간은 위 규정을 적용하고, 사전영장의 경우에는 미적용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기로 실무례를 통일하였다.

 

[대검 형사제1과-1551(2008.02.04)호 '사전영장청구시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기간의 구속기간 산입시달'

 

1.사후영장의 경우 10일+피의자심문기간=송치일

2.사전영장의 경우 10일=송치일

 

[소매치기 발생장소에 다른 범행수법과 잠복방법]

평지치기

1. 백화점(특매장주위, 엘리베이터, 각 매장의 혼잡한 장소)

2. 번화가(노점포장마차의 주변)

승차치기

1. 역의 매표소 및 개찰구 부근

2. 승강장에서의 차량앞 부분의 정차위치

3. 열차전철 내 출입구 부근

4. 정류장은 승강객의 열내

 

 

슬러지 [sludge]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하수오니는 약 50%의 유기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함수율도 최초 침전오니의 96∼98%에서 활성오니의 99∼99.5%로 높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혐기처리()에 의해 오니를 안정화한 후 탈수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오니량의 증가로 인해 곤란하여 하수오니를 직접 기계탈수한 후 소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 밖에 습식산화 또는 가열처리 등의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정수오니는 탁질()과 수산화알루미늄이 주성분인데 원수()에 따라서 유기물을 20∼30%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 하수오니와 마찬가지로 98% 이상의 함수율이 있어 처리·처분이 곤란하며, 특히 수산화알루미늄의 플록을 함유하는 오니는 탈수·농축이 곤란하다. 이 때문에 어떤 양 이상의 정수오니는 황산처리를 하여, 수산화알루미늄을 황산알루미늄으로 회수하고, 아울러 탈수성을 향상시킨다.

처리된 오니의 최종처리건축재료나 도로건설의 재료로 이용하는 등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적인 방법은 없고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 마약류 범죄 수사

 1. WHO의 마약류 정의 :

  1)의존성(정신적강한욕구) 2) 내성(사용량 증가) 3) 금단현상(중단시 고통증가)4) 사회(개인)에도 해를 줌

 2. 마약의 종류

  1) 향정신성의약품

   ① 각성제 : 메스암페타민(필로폰:가장많이 사용), 암페타민류, XTC(엑스터시:활동시 효과) 등

   ② 환각제 : L.S.D(무색,무취), 페이요트, 사일로사이빈, S정(근육이완제)

   ③ 억제제(안정제) : 바르비탈염제류 등

  2) 마약

   ①천연마약 ㉠ 양귀비(앵속, 아편 알카로이드) : 생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반합성), 데바인

              ㉡ 코카나무잎(코카알카로이드) : 코카인(코로흡입, 주사기×), 크랙, GHB(물뽕:데이트강간약물)

   ② 한외마약 (감기약)                            ③ 합성마약  

   ④ 반합성마약 : 헤로인, 하이드로폰, 옥시코돈야, 야바(YABA:신종 히로뽕+카페인⇒순도 낮다),

                  스피드볼:혼합복용, ※ 플래시백현상:과거의경험재현

 3) 대마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해쉬쉬), 대마수지기름(해쉬쉬 오일)

  3.  특성

 1) 철저한 점조직성  2) 제작장소의 은밀성   3) 접선장소의 치밀성  4) 악질, 흉포성 5) 재범, 누범의 증가

 6) 범죄루트의 광역화 7) 타 범죄에 대한 원인제공과 연계성 8) 조직의 국제화 경향

▶ 코카인 관련 국제조직 : 콜롬비아 커넥션, 메덜린 카르텔, 칼리 카르텔

▶ 마약 관련 국제조직 : *골든 트라이앵글 - 미얀마, 라오스, 태국

                        * 화이트 트라이앵글<필로폰>  - 일본(소비), 대만(원료), 한국(제조)

                        *골든 크레슨트<헤로인,모르핀>-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피자커넥션<헤로인>

단속기관(우리나라) : 경찰, 검찰, 보건복지부, 세관, 국가정보원

▶ 마약류 관련 국제관리기구:  *UN마약위원회  *UN마약과 - 전문연구기관

                              *UN마약남용통제기금 - 재정적지원기구

                              *국제마약관리국 - 마약류의  생산, 재배 등 감시

 ※ 대마초의 뿌리, 성숙줄기, 씨 ⇒ 대마포함(×) ․ 씨(종자)의껍질 ⇒ 소지 ⇒ 처벌(×), 흡입 ⇒ 처벌(○)

4. 단속상 유의점

(1) 마약사범

  ① 단속대상: 마약취급자가 아니면서 수입, 수출, 제조, 소지, 판매, 수수하거나,투약

              *판매목적 일시소지후 판매 →매매죄로만 처벌(소지죄×)

  ② 수사상 유의점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세를 보인다.(대마 = 과식)

                   ⓑ항문, 음부, 위장 등 체내에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③ 증거확보

    ㉠ 간이시약(아큐사인시약)사용

         ⓐ 마약류를 복용하였다고 의심될 때는 간이시약(아큐사인시약)으로 검사

         ⓑ 양성반응은 빨간줄 1줄, 음성반응은 빨간줄 2줄 ⇒ 현물 증거시 체포 ↑

         ⓒ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에 긴급체포를 하고 즉시 정식감정(반드시)을 의뢰

    ㉡ 혈액․땀․소변 검사 : 통상적으로 소변(뇨) 검사방법이 가장(유리컵) 적절. 소변 30㎖ 이상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

   ④ 단속요령 : 앵속 재배 사범 단속은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개화기 집중단속(5~7월)

(2) 대마사범

  ① 단속대상

     ㉠ 대마를 허가없이 재배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 대마취급자가 아니면서 소지, 운반, 보관하는 행위

        *  대마초의 종자(씨),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제외(처벌하지 않는다)

  ② 주요증상 및 착안점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 부분을 건조시켜 담배 형태로 만들어서 피는 것

       (포르투칼어로 마리화나)

     ㉡ 대마수지(해쉬쉬)는 10배가량 효과가 높고, 흡입시 마취성이 있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 대마수지기름(해쉬쉬 미네랄 오일)은 기름형으로 된 수지성 분비물로서 알콜, 설탕, 꿀, 향로 등을

        타서 마심. 마리화나보다10배 이상 다행감(Euphoria)

     ㉣ 식욕이 왕성하여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③ 증거확보

      ㉠ 흡연여부를 감정하는 방법으로 소변 및 혈액을 감정

      ㉡ 뇨를 채취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뇨량은 30㎖ 이상 채취

      ㉢ 혈액은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할 경우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초자용기를 사용

      ④ 단속요령: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간 (7~9월) 집중단속

 (3) 유해화학물질사범

      ① 단속대상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신나․접착제(일명 본드) 및 도료, ㉢ 부탄가스

  

▶청소년들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

    청소년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고자 하는 정을 알면서 성인에게 판매․교부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

     ② 수사상 유의점

       ㉠ 외형상 눈․코․입 등의 모양이나 태도가 이상하고 횡설수설 하며 행인에게 불괘감,추태

       ㉡ 본드 흡입자는 공간 지각에 대한 장애가 있어서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실족하는 사례

       ㉢ 본드의 주성분은 톨루엔과 초산에틸인데, 초산에틸이 마취작용을 유발시켜 치명적 작용

       ㉣ 본드(접착제)는 흡입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 부탄가스는 10~20분 정도 소요

     ③ 증거확보

       ㉠ 흡입한 부탄가스에 유해화학물질인 노말부탄, 이소부탄 등이 함유되어 있는지 감정되어야 처벌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 본드의 흡입여부감정은 흡입 후 16시간 이내에 채취하여야 가능하다.

       ㉢ 환각상태에서 강제채혈은 안되며, 혈액채취는 의사가 해야 한다.

       ㉣ 환각상태에서는 사실대로 숨김없이 잘 털어놓기 때문에 자세한 진술을 자필로 쓰게하거나  녹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마약류사범 수사지침(검찰마약류사범 수사지침)

       ① 간이시약감정결과는 직접증거로 쓰기에 부족하므로 반드시 정식감정을 의뢰할 것

       ② 간이시약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오더라도 정식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할 것

       ③ 간이시약검사결과를 피의자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④ 소변검사는 히로뽕(XTC)인 경우가 약 10일, 대마의 경우에는 약 30 일 이내에만 양성반응이 나온            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

       ⑤ 모발검사는 현재까지 히로뽕(XTC) 검사만 가능 (많이 채취 : 30~40이상)

 (6) 증거물채취요령

    양귀비 : 열매부위가 함량이 높으므로 될 수 있으면 열매가 있는 전초(식물전체)를 채취하며 열매가 없을      경우 다른 부위를 채취

 (7) 마약류 등 남용여부를 위한 소변의 채취시간

     ① 생아편․몰핀․대마 : 72시간 이내 ② 메스칼린 : 24시간 이내  ※ 헤로인:40시간 이내

     ③ 히로뽕 : 가급적 빠른 시간(72시간 이내) 내에 깨끗한 용기에 30㎖ 이상 채취 (모발은 50~80수)

  <참고자료>

 ○ 코카인(Cocaine)

*무색-백색 결정성 가루. 혀끝이나 입술을 국소적으로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작용

*“Cokebugs”(코카인의 독성작용): 피부속에 기생충이나 징그러운 벌레들이 때를 지어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듯한 환촉현상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로서 각성효과가 있으므로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많이 복용하는 약물이므로

 운동선수의 약물복용 여부 검사시 최우선하는 항목이다.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과도한 흥분, 술에 취한 듯한 행동, 초조, 불안, 손의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크랙(Krack): 코카인보다 몇 배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는 코카인과 탄산나트륨(중조)등을 물에 희석하여 불로    가열한 다음 냉각시켜 추출되는 백색결정체로서 유리관에 넣어 가열 증발시켜 코로 흡입하는 방법을 사용

 ○헤로인(Heroin)

*1898년 독일의 바이엘사에 의하여 모르핀으로부터  합성하여 의약품(진통제)으로 개발

*헤로인은 모르핀보다 의존성이 훨씬 강하며,  그 독성을 모르핀의 약 10배이며, 금단증상도 마약 중에서 제일 강하다.

∙헤로인은 무수초산(빙초산)으로 아세틸화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저급품은 빙초산 냄새가 난다.

∙헤로인은 통상 순백색, 우유색, 암갈색을 띄는데 순백색이 가장 순도가 높고 효과가 강하다.

○ 모르핀(Morphine)

*모르핀은 생아편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아편보다 효력이 강하고 설사약으로 가장 강력한 진통제

∙색깔은 대부분 백색이나 황갈색, 커피색도 있으며 백색은 어두운 색보다 더욱 고도로 정제된 것이다.

∙모르핀은 분말, 분말덩어리,정제, 캡슐, 앰플형태로 제조되며 일반인은 주로 앰플형태의 모르핀을 정맥주사하여 남용한다.


엑스터시

3,4-메틸렌다이옥시메탐페타민(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은 엑스터시(영어: ecstasy)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향정신성 물질이다. 뇌 속에 세로토닌·도파민·노라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환각을 일으킨다.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서서히 작용하며 6시간 ~ 10시간 지속적이다.

엑스터시를 복용한 상태에서는 갈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탈수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저나트륨증에 의한 ‘수분 중독’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기본방법의 제1의 조건은 역시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자료를 수사관이 완전히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수집된 자료는 과학적 지식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 면밀히 감식검토하여 완벽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정추리의 원칙

 

수사자료에 대한 감식검토상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정한 추리로서 그 해결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

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②추측은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③추측은 어디까지나 가상적 판단(가설)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진위가 불명하므로 검증적 수사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 그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여서는 안 된다.

 

검증적 원칙

 

①‘여러가지 추측 중에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이다.

→“여러가지 추리 중에 과연 어떤 추리가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리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X)

②다각도에서 추리한 모든 대안을 모든 관점에서 검토하여 어느 것이 최적 대안인가를 검증해 나가야 한다.

③검증의 원칙 진행 순서

수사사항의 결정수사방법 결정수사실행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객관적 증명의 원칙)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합선(合線,Short circuit)

 

   양극(+)과 음극(-)의 전기선(電氣繕)이 열화(劣化)나 파손으로 인해 서로 붙어버리는 현상으로, 보통 쇼트(short) 또는 단락(段落)이라고 말하는 것. , 합선이란 극이 다른 전선과 전선이 서로 붙는 단순한 기계적인 표현이고, 단락은 그러한 두 극선간의 전기 전항이 줄어들었다는 전기적인 표현.

 

  참조용어 : 단락, 혼촉

 

 

◈ 합성수지(Synthetic Resin)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얻는 수지상 물질의 총칭으로 플라스틱(plastic) 또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도 한다.

 

 

◈ 허용전류(許容電流, Allowable current)

 

   전선의 단면적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한도로서 이 한도 이내의 전류를 안전전류라고 한다. 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기저항 때문에 발열해서 전선재료가 약화되거나, 전선의 피복 재료가 변질되어 절연 성능이 열화(劣化)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전선에 따른 안전전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단면적이 같다고 할지라도 나선(裸線)이냐 피복선이냐에 따라 허용전류가 달라진다. 예컨대 단면적이 2[]인 절연구리선에서는 허용전류가 27[A]이지만, 경질(硬質)비닐 파이프에 수용하였을 때에는 27[A] 60% 정도밖에 흘릴 수 가 없다.

 

 

◈ 현물(現物, Actual thingActual article)

 

   화재 현장에서 화재감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체와 물건 및 별도의 화재 감정이 필요한 대상물 전체.

 

 

◈ 혼촉(混觸, Mixed contact short circuit)

 

   1차와 2차의 전기회로간, 고전압선과 저전압선간 또는 전력선과 통신선간 등 서로 성격과 성질이 다른 두 물체나 회로가 열화(劣化), 노화(老化) 또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 서로 접촉하는 현상.

 

  참조용어 : 합선

 

◈ 혼합기혼합기체(混合氣混合氣體, Mixed vaporMixed gas)

 

   서로 다른 성질, 요소 및 종류 등 두가지 이상의 기체가 섞여 있는 상태.

 

 

◈ 혼합연소(混合燃燒, Mixed combustion)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된 상태로 불이 붙어버리는 것.

 

 

◈ 혼합위험성 물질(混合危險性物質, Mixed dangerous substance)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이거나 서로 접촉하면 발화할 위험이 있는 물질.

 

 

◈ 화구화이어볼(火球, Fire ball)

 

  거대하고 강한 폭발 중에 폭발지점 중심부 상부의 공중에 만들어지는 공과 같은 모양의 불덩이.

 

 

◈ 화근(火根, Source of fireRoot of fire)

 

   불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의 뿌리 또는 불을 일으키거나 유지하고 있는 가연물 등의 원인 제공부.

 

 

◈ 화기화열(火氣火熱, Head of fireHot air of fire)

 

   불기, 불기운 또는 화열, 화재 열기(火災熱氣)라고도 하며, 불의 뜨거운 기운.

 

 

◈ 화기(火器Fire container)

 

   불을 사용하거나 불을 발생시키는 기구.

 

 

◈ 화류(火流, Flow of fireCurrent of fire)

 

   불꽃이 흐르는 것.

 

  참조용어 : 주염흔

 

◈ 화상사(火傷死, Death by burn)

 

   불에 의해서 화상을 입은 후, 그 상황에서 2차적인 조건으로 사망한 것

 

  참조용어 : 소사

 

 

◈ 화성(化成, Chemical synthesis)

 

   어떤 물질에 다른 물질이나 원소가 화합(化合)해서 새로운 물질이나 물체가 되는 현상.

 

 

◈ 화성기(火盛期, Intensive fire period)

 

   전체적인 불의 연소작용과 순환 속도가 맹렬한 상황 또는 그 기간.

 

  참조용어 : 성장기, 최성기, 쇠퇴기

 

 

◈ 화세(火勢, Force of the fire)

 

   불기이라고도 하며, 불이 타오르는 기세.

 

 

◈ 화연(火煙), Mixed smoke with flame)

 

   불꽃이 함께 하는 연기 즉, 불빛이 섞여서 보이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싸도는 연기.

 

 

◈ 화염(火焰, Blaze)

 

   물체를 태우면서 타오르는 불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 화열(火熱)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열.

 

 

◈ 화원(火原, Origin of fire)

 

   화재 원인(火災願人)의 줄임말로, 불이 시작되거나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 화원(火原, Ignition Fire source)

 

   불이 발생하거나 시작된 물건 또는 그 부분

 

   불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진 물건, 물체 또는 물질.

 

  참조용어 : 화종

 

 

◈ 화이어플륨화주열기둥열주(火柱, 熱柱, Fire plumeThermal column)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겨나는 열기가 불 위를 따라 치솟을 때 높은 온도의 가스 기둥을 따라 화염과 연기가 상승하는 대류의 열기둥과 불기둥.

 

 

◈ 화재 4면체(火災四面體, Fire tetrahedron)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연료), (온도), 공기(산소)에 불꽃연소를 가능케하는 연쇄반응을 합친 것

 

  참조용어 : 연소4면체

 

 

◈ 화재 3요소(火災三要素, Three requisites of fire)

 

   사람의 의도에 방하거나, 방화에 의해 발생된 것.

 

   소화의 필요가 있는 연소 현상인거.

 

   소화용 기구, 설비 또는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

 

 

◈ 화재열(火災熱, Heat by fire)

 

   화재로 발생하는 불기 또는 불의 뜨거운 기운.

 

 

◈ 화재운(火災雲, Fire clouds)

 

   산불과 같은 대규모의 화재시 연소 작용에 따른 상승 기류로 만들어지는 적운.(積雲, 뭉게구름)

 

 

◈ 화재하중(火災荷重, Fire Load)

 

   화재 규모를 결정짓는 가연물의 양과 총 발열량과의 관계.

 

 

◈ 화점(火點, Fire spot)

 

   화재가 발생했거나 화재의 원인이 된 발화지점.

 

 

◈ 화점(火點, Ignition pointCombustion point)

 

   공기중에서 물질을 가열할 때 스스로 불을 발생해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인 발화점(發火點)의 준말

 

 

◈ 화종(火鐘, Kind of a fire)

 

   화재의 원인이 되었거나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발화원의 종류

 

  참조용어 : 화원(火原)

 

 

◈ 화화 방전(火花放電, Spark discharge)

 

   불꽃방전을 이르는 말.

 

 

◈ 확산연소(擴散燃燒, Diffusion combustion)

 

   연소시 가연성 가스와 공기를 미리 혼합하지 않고 산소의 공급을 가스의확산에 의해 주위에 존재하는 공기와 혼합시켜 연소시키는 것.

 

  참조용어 : 예혼합연소

 

 

◈ 허용전류

 

   일정 규모의 전선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면서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량으로 설치장소, 배선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훈소(燻燒, Smoldering)

 

   담뱃불처럼 불꽃이 발생하지 않고 적열(赤熱)이나 백열(白熱)의 상태를 유지하며 연기나 가스만을 발생하며 불기운이 성하게 타들어가는 현상으로 담뱃불, 향불, 왕겨/톱밥의 연소 등이 이에 해당.

 

  참조용어 : 무염연소, 미소화원, 심부화재

 

◈ 훈소흔(燻燒痕, Smoldering mark)

 

   가연물이 뜨거운 열과 연기에 장시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받아 열이 쌓이면서 불꽃의 발생 없이 깊고 검게 타들어간 불탄 흔적.

 

 

◈ 훈증(燻蒸, Fumigation)

 

   더운 연기나 뜨거운 기체에 쐬어 찌는 것.

 

 

◈ 훈증유막(燻蒸油瞙, Oil film by fumigationoil film by smoke)

 

   가연물이 불완전 연소(燃燒) 또는 훈소(燻燒)중에 발생하는 진한 연기와 그을음이 물체의 표면에 달라붙어 형성된 끈적한 기름성 진액질(津液質)의 얇은 층.

 

 

◈ 흡열반응(吸熱反應, Endothermic reaction)

 

   열을 방출하면서 진행하는 발열반응과 반대의 효과로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며 진행하는 화학적 반응.

 

  참조용어 : 발열반응

 

 

◈ 흡착반응(吸着反應, Adsorption spontaneous)

 

   버드나무 숯인 유탄(柳炭), 흡착성이 강한 탄질의 활성탄(活性炭), 목탄 등 탄소분말류와 같이 제조 직후나 분쇄직후 주변의 기체를 흡수해서 흡착열을 발생시키는 반응.

 

 

◈ 히터(Heater)

 

   저항선에 전류를 흘러 발생하는 줄열(Joule heat)을 직접 이용하여 가열하는 장치.


◈ 파두(波頭, Wave front)

 

   특정한 방향을 향해 들어가거나 앞으로 뻗어나가는 파()의 가장 앞단부.

 

  참조용어 : 첨두

 

 

◈ 파열(破裂, Bursting)

 

   물리적으로 깨지거나 갈라지며 터지는 현상.

 

 

◈ 판상(板狀)

 

   널빤지 간이 생긴 모양.

 

 

◈ 평행형 연소흔(平行形燃燒痕, Parallel shape ignition traces)

 

   위로 타 올라가는 불이 좌우측에 탈 것이 없거나, 불의 이동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 물체가 있거나, 소화 효과와 같은 물리적인 힘이 작용 할 때 불의 진행에 저항을 받아 거의 일직선의 폭을 가지는 형상으로 타올라가는 연소패턴.

 

  참조용어 : 선형, 역선형

 

 

◈ 포설(鋪設, Laying)

 

   전선, 케이블, 배관(配管) 등을 어딘가에 펴고, 늘리고, 깔아서 설치하는 것.

 

◈ 폭명기(爆鳴氣, Explosion vaporExplosion gas)

 

   굉음의 폭발음을 낼 수 있는 농도의 혼합기체 상태.

 

 

◈ 폭굉(爆轟, Detonation)

 

   폭발중에서도 특히 격렬한 경우로 음속(音速)보다 화염 전파 속도가 크고 솟구치는 압력파가 발생하며 파괴 작용을 하는 현상.

 

  (연소속도 1,000m/sec이상)

 

   참조용어 : 폭연

 

 

◈ 폭발(Explosion)

 

   가연성 가스나 분진 등의 물질이 자체 또는 외부 에너지를 얻어 급속히 진행되는 반응으로 소리를 내며 급격한 압력전파를 일으켜 팽창 또는 파열 현상을 일으키는 것.

 

 

◈ 폭발한계(Explosive limit)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성 가스와 공기의 혼합가스농도 범위의 한계값.

 

 

◈ 폭속(爆速, Detonation velocity)

 

   폭굉(爆轟)이 전파하는 연소 속도,즉 폭굉속도.

 

 

◈ 폭심(爆心,Epicenter)

 

   폭발의 중심점.

 

 

◈ 폭압(爆壓, Detonation pressure)

 

   폭발적인 압력 또는 그것이 유지되는 상태.

 

 

◈ 폭연(爆燃, Deflagrating)

 

   연소하는 가스가 대기 속의 공간을 자유롭게 전파해서 팽창할 때 불의 이동속도가 비교적 늦고 폭발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폭발 압력에 따른 파동이 소리의 속도인 음속 이하인 수준의 폭발.

 

   참조용어 : 폭굉

 

 

◈ 폭열(Spalling)

 

   콘크리트나 조적물 표면의 깨짐 또는 구멍.

 

 

◈ 폴다운드롭다운(FalldownDropdown)

 

   화재 연장에서 연소중인 물체가 낙하 또는 붕괴작용에 수반해서 화재가 더욱 확대되어 가는 현상.

 

 

◈ 표면적(表面的, Surface area)

 

   물체 겉면의 면적, 즉 겉면의 넓이

 

  참조용어 : 상면적, 연면적

 

 

◈ 표면 연소(表面燃燒, Surface combustion)

 

   가연성 물질이 증발하거나 열을 받아서 분해될 때 발생하는 가스가 공기속의 산소와 섞이며 혼합 기체 상태로 표면부가 타는 것.

 

   참조용어 : 증발 연소

 

 

◈ 표면 장력(表面張力, Surface tension)

 

   표면에 맺히는 물방울처럼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해서 가능한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

 

◈ 표피 박탈(表皮剝脫)

 

   고전압에 의한 아크, 스파크 등 폭발적 고열이 발생되어 표피가 박탈된 것.

 

 

◈ 표피 효과(表皮效果, Skin effect)

 

   직류의 전기는 도체를 흐를 때 도체의 중심부와 외측의 테두리 부분이 모두 균일한 전류 밀도를 가지고 흐르지만 교류전기는 도체의 외측 테두리로 전류 밀도가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현상.

 

 

◈ 풀스위치(Pull-switch)

 

   당김줄을 조작함으로써 접촉자를 개폐하는 스위치.

 

 

◈ 풍상측(風上側, Windward)

 

   바람이 불어가고 있는 방향의 앞쪽.

 

 

◈ 풍압대

 

   바람이 물체에 닿았을 때 그 물체의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풍압력이 미치는 지역.

 

 

◈ 풍하측(風下側, Leeward)

 

   바람이 불어가고 있는 방향의 뒤쪽.

 

 

◈ 퓨즈(Fuse)

 

   과전류가 흐르면 자체가 가열되어 끊어지면서 전로를 보호하는 장치.

 

 

◈ 프로스 오버(Froth over)

 

   고온을 유지하고 있는 끈적한 중유(重油)와 같은 기름이 담긴 탱크속에 물이 함께 들어가 있을 때 기름과 섞여있던 물이 갑자기 기화하며 탱크안에 들어있는 일부의 내용물이 넘치는 현상.

 

   참조용어 : 돌비현상

 

◈ 플라스틱·합성수지(Plastic, 合成樹脂)

 

   수지는 합성수지(合成樹脂)와 천연수지(天然樹脂)로 구분하며 일반적 으로 말하는 플라스틱은 합성수지를 가리킴.

 

 

◈ 플래쉬 백(Flash back)

 

   화재가 발생한 불이 일단 소화된 후 어떤 불씨에 의해 다시 불이 붙어 되살아나려 하는 가연성 액체가스의 성질.

 

 

◈ 플래쉬 오버(Flash Over)

 

   화재는 실내 바닥측에서 상부에 불이 붙기까지 불의 기운이 실내 전체에 일정해지면 실내에 들어있는 전체의 물질이 각각의 고유 발화 온도로 높아지고, 그 때까지 극히 국부적이던 불이 실내 공간 전체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극대화하는 현상.

 

  참조용어 : 백 드래프트

 

 

◈ 패킹(Packing)

 

   관의 이음매 또는 그 밖의 접합부에서 기체가 새지 않도록 끼우는 물질이며 박판상의 패킹을 개스킷이라 한다.

 

 

◈ 피로(疲勞, Weariness)

 

   재료가 반복적인 외부의 힘으로 인해 점차 손상을 입어 강도가 떨어지는 것.

 

  참조용어 : 열화, 노화

 

 

◈ 핀홀(Pin hole)

 

   물체에 생기는 바늘로 찔러 놓은 듯한 모양의 매우 작은 구멍.

 

  참조용어 : 공소, 소혈

 


◈ 탄화(炭火, Carboniation)

 

   유기 물질에 열을 가하면 열적인 분해를 일으키면서 휘발성 물질이 증발하고 제거되는 현상으로서, 유기물질이 탄소 성분이 풍부한 물질로 되는 현상.

 

 

◈ 탄화도전로(炭火導電路 , Carbonic electric coductive pass)

 

   유기 전기 절연물의 표면에서 고온의 열적 또는 화학적 분해나 변화로 인해 숯처럼 타들어 가면서 그자체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참조용어 : 그래파이트화

 

 

◈ 탄화심도(炭火深度 , Carbonization depth)

 

   화재열을 받고 있는 나무와 같은 물체들이 시간의 지속에 따라 속 깊은 부분까지 침투 연소될 때, 그 나무의 가스가 빠져나온 구멍이나 갈라진 틈사이의 깊이.

 

◈ 텀블러스위치(tumbler switch)

 

   손잡이를 상반(반대)되는 두 방향으로 조작함으로써 접촉자를 개폐하는 스위치.

 

 

◈ 통기공(通氣孔, Breathing hole, Vent hole)

 

   공기를 통하게 하는 작은 구멍이나 틈새.

 

  참조용어 : 개구부

 

 

◈ 통전(通電, Conducting)

 

   전기 기기의 회로나 전선로(電線路)에 전류가 흐르는 것.

 

  참조용어 : 도통

 

 

◈ 퇴적물(堆積物, Deposit)

 

   어떤 바닥의위에 많이 덮쳐 쌓인 물체.

 

  참조용어 : 집적

 

 

◈ 트래킹(Tracking)

 

   절연체의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면 줄열(Joule)로 인해 절연체의일부가 성분 분해되는 동시에 미세한 불꽃이 발생하는 탄화성 도전로(導電路)가 생겨나며 침식(侵蝕)을 일으키는 현상.

 

   참조용어 : 수 트리, 그래파이트화, 은마이그레이션, 탄화 도전로

 

◈ 트리잉(Treeing)

 

   고체 절연재로 내부에 국부적으로 전계가 집중하면 그곳에 나뭇가지형의 방전흔적이 형성되어 순차적으로 진전하는 현상이다.

 

 

◈ 트립(Trip)

 

   차단기 또는 안전스위치의 레버(Lever)가 전기회로의 보호를 위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면서 회로를 차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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