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범죄 수사
1. WHO의 마약류 정의 :
1)의존성(정신적강한욕구) 2) 내성(사용량 증가) 3) 금단현상(중단시 고통증가)4) 사회(개인)에도 해를 줌
2. 마약의 종류
1) 향정신성의약품
① 각성제 : 메스암페타민(필로폰:가장많이 사용), 암페타민류, XTC(엑스터시:활동시 효과) 등
② 환각제 : L.S.D(무색,무취), 페이요트, 사일로사이빈, S정(근육이완제)
③ 억제제(안정제) : 바르비탈염제류 등
2) 마약
①천연마약 ㉠ 양귀비(앵속, 아편 알카로이드) : 생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반합성), 데바인
㉡ 코카나무잎(코카알카로이드) : 코카인(코로흡입, 주사기×), 크랙, GHB(물뽕:데이트강간약물)
② 한외마약 (감기약) ③ 합성마약
④ 반합성마약 : 헤로인, 하이드로폰, 옥시코돈야, 야바(YABA:신종 히로뽕+카페인⇒순도 낮다),
스피드볼:혼합복용, ※ 플래시백현상:과거의경험재현
3) 대마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해쉬쉬), 대마수지기름(해쉬쉬 오일)
3. 특성
1) 철저한 점조직성 2) 제작장소의 은밀성 3) 접선장소의 치밀성 4) 악질, 흉포성 5) 재범, 누범의 증가
6) 범죄루트의 광역화 7) 타 범죄에 대한 원인제공과 연계성 8) 조직의 국제화 경향
▶ 코카인 관련 국제조직 : 콜롬비아 커넥션, 메덜린 카르텔, 칼리 카르텔
▶ 마약 관련 국제조직 : *골든 트라이앵글 - 미얀마, 라오스, 태국
* 화이트 트라이앵글<필로폰> - 일본(소비), 대만(원료), 한국(제조)
*골든 크레슨트<헤로인,모르핀>-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피자커넥션<헤로인>
▶ 단속기관(우리나라) : 경찰, 검찰, 보건복지부, 세관, 국가정보원
▶ 마약류 관련 국제관리기구: *UN마약위원회 *UN마약과 - 전문연구기관
*UN마약남용통제기금 - 재정적지원기구
*국제마약관리국 - 마약류의 생산, 재배 등 감시
※ 대마초의 뿌리, 성숙줄기, 씨 ⇒ 대마포함(×) ․ 씨(종자)의껍질 ⇒ 소지 ⇒ 처벌(×), 흡입 ⇒ 처벌(○)
4. 단속상 유의점
(1) 마약사범
① 단속대상: 마약취급자가 아니면서 수입, 수출, 제조, 소지, 판매, 수수하거나,투약
*판매목적 일시소지후 판매 →매매죄로만 처벌(소지죄×)
② 수사상 유의점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세를 보인다.(대마 = 과식)
ⓑ항문, 음부, 위장 등 체내에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③ 증거확보
㉠ 간이시약(아큐사인시약)사용
ⓐ 마약류를 복용하였다고 의심될 때는 간이시약(아큐사인시약)으로 검사
ⓑ 양성반응은 빨간줄 1줄, 음성반응은 빨간줄 2줄 ⇒ 현물 증거시 체포 ↑
ⓒ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에 긴급체포를 하고 즉시 정식감정(반드시)을 의뢰
㉡ 혈액․땀․소변 검사 : 통상적으로 소변(뇨) 검사방법이 가장(유리컵) 적절. 소변 30㎖ 이상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
④ 단속요령 : 앵속 재배 사범 단속은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개화기 집중단속(5~7월)
(2) 대마사범
① 단속대상
㉠ 대마를 허가없이 재배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 대마취급자가 아니면서 소지, 운반, 보관하는 행위
* 대마초의 종자(씨),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제외(처벌하지 않는다)
② 주요증상 및 착안점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 부분을 건조시켜 담배 형태로 만들어서 피는 것
(포르투칼어로 마리화나)
㉡ 대마수지(해쉬쉬)는 10배가량 효과가 높고, 흡입시 마취성이 있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 대마수지기름(해쉬쉬 미네랄 오일)은 기름형으로 된 수지성 분비물로서 알콜, 설탕, 꿀, 향로 등을
타서 마심. 마리화나보다10배 이상 다행감(Euphoria)
㉣ 식욕이 왕성하여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③ 증거확보
㉠ 흡연여부를 감정하는 방법으로 소변 및 혈액을 감정
㉡ 뇨를 채취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뇨량은 30㎖ 이상 채취
㉢ 혈액은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할 경우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초자용기를 사용
④ 단속요령: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간 (7~9월) 집중단속
(3) 유해화학물질사범
① 단속대상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신나․접착제(일명 본드) 및 도료, ㉢ 부탄가스
▶청소년들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
청소년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고자 하는 정을 알면서 성인에게 판매․교부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
② 수사상 유의점
㉠ 외형상 눈․코․입 등의 모양이나 태도가 이상하고 횡설수설 하며 행인에게 불괘감,추태
㉡ 본드 흡입자는 공간 지각에 대한 장애가 있어서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실족하는 사례
㉢ 본드의 주성분은 톨루엔과 초산에틸인데, 초산에틸이 마취작용을 유발시켜 치명적 작용
㉣ 본드(접착제)는 흡입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 부탄가스는 10~20분 정도 소요
③ 증거확보
㉠ 흡입한 부탄가스에 유해화학물질인 노말부탄, 이소부탄 등이 함유되어 있는지 감정되어야 처벌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 본드의 흡입여부감정은 흡입 후 16시간 이내에 채취하여야 가능하다.
㉢ 환각상태에서 강제채혈은 안되며, 혈액채취는 의사가 해야 한다.
㉣ 환각상태에서는 사실대로 숨김없이 잘 털어놓기 때문에 자세한 진술을 자필로 쓰게하거나 녹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마약류사범 수사지침(검찰마약류사범 수사지침)
① 간이시약감정결과는 직접증거로 쓰기에 부족하므로 반드시 정식감정을 의뢰할 것
② 간이시약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오더라도 정식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할 것
③ 간이시약검사결과를 피의자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④ 소변검사는 히로뽕(XTC)인 경우가 약 10일, 대마의 경우에는 약 30 일 이내에만 양성반응이 나온 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
⑤ 모발검사는 현재까지 히로뽕(XTC) 검사만 가능 (많이 채취 : 30~40이상)
(6) 증거물채취요령
양귀비 : 열매부위가 함량이 높으므로 될 수 있으면 열매가 있는 전초(식물전체)를 채취하며 열매가 없을 경우 다른 부위를 채취
(7) 마약류 등 남용여부를 위한 소변의 채취시간
① 생아편․몰핀․대마 : 72시간 이내 ② 메스칼린 : 24시간 이내 ※ 헤로인:40시간 이내
③ 히로뽕 : 가급적 빠른 시간(72시간 이내) 내에 깨끗한 용기에 30㎖ 이상 채취 (모발은 50~80수)
<참고자료>
○ 코카인(Cocaine)
*무색-백색 결정성 가루. 혀끝이나 입술을 국소적으로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작용
*“Cokebugs”(코카인의 독성작용): 피부속에 기생충이나 징그러운 벌레들이 때를 지어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듯한 환촉현상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로서 각성효과가 있으므로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많이 복용하는 약물이므로
운동선수의 약물복용 여부 검사시 최우선하는 항목이다.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과도한 흥분, 술에 취한 듯한 행동, 초조, 불안, 손의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크랙(Krack): 코카인보다 몇 배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는 코카인과 탄산나트륨(중조)등을 물에 희석하여 불로 가열한 다음 냉각시켜 추출되는 백색결정체로서 유리관에 넣어 가열 증발시켜 코로 흡입하는 방법을 사용
○헤로인(Heroin)
*1898년 독일의 바이엘사에 의하여 모르핀으로부터 합성하여 의약품(진통제)으로 개발
*헤로인은 모르핀보다 의존성이 훨씬 강하며, 그 독성을 모르핀의 약 10배이며, 금단증상도 마약 중에서 제일 강하다.
∙헤로인은 무수초산(빙초산)으로 아세틸화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저급품은 빙초산 냄새가 난다.
∙헤로인은 통상 순백색, 우유색, 암갈색을 띄는데 순백색이 가장 순도가 높고 효과가 강하다.
○ 모르핀(Morphine)
*모르핀은 생아편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아편보다 효력이 강하고 설사약으로 가장 강력한 진통제
∙색깔은 대부분 백색이나 황갈색, 커피색도 있으며 백색은 어두운 색보다 더욱 고도로 정제된 것이다.
∙모르핀은 분말, 분말덩어리,정제, 캡슐, 앰플형태로 제조되며 일반인은 주로 앰플형태의 모르핀을 정맥주사하여 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