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 제80조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등의 금지)
만약 도로가 아니면 불처벌
사고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끝난차량
무등록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1호
동법제5조 (형사입건) 동법제27조 제3항 위반 관태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필요적 면허취소
#도교법 제80조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등의 금지)
만약 도로가 아니면 불처벌
사고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끝난차량
무등록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1호
동법제5조 (형사입건) 동법제27조 제3항 위반 관태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필요적 면허취소
|
|||||
|
소극, 평등, 비례, 책임, 공공
경찰소극목적의 원리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 희 의 적성 교육
근무 경험
본인의 희망
소속상사의 의견
적성( 전공분야 및 자격증 등)
전문화 교육
> 각종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
|
정규임용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 ||
| ||
| ||
| ||
| ||
| ||
|
소청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
국민권익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
경찰위원회 | |
|
청소년보호위원회 | |
|
보안관찰심의위원회 | |
|
언론중재위원회 | |
|
행정심판위원회 | |
|
징계위원회 |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
국가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
|
가. 보도자료 생산
(1) 국, 관 및 과에서 보도자료 생산, 뉴스페이지 담당자에게 송부
(2) 등록기자 브리핑 사안의 경우 질의 응답을 통해 나온 문제제기와 답변 포함
나. 기사작성
개조식 자료는 기사식으로, 기사식 자료는 정책 세부 내용을 첫 문장으로 가져오는 등 수정
다. 제목 확정
(1) 보도자료 제목이나 행사 제목이 아닌 정책이나 행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 확정
(2) 정확하고 알기 쉽게, 가능한 한 제목 첫줄에 핵심 제시
(3) 국정브리핑, 일반 인터넷 신문 등 참고
라. 관련사진 및 그래픽 첨부
(1) 보도자료 생산시부터 사진과 관련 그래픽 필히 게시, 뉴스페이지 담당자가 선별 편집 후 등재
(2) 기고문 게재시에는 필자사진 게시
마. 보도자료 원문 참고자료 첨부
(1) 보도자료 원문과 관련 정책자료를 첨부문서로 등록
(2) 관련기사는 키워드
바. 바이라인 통일
사. 기사 게시
15일
외국인승무원이 다른 선박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
긴급상륙 (동법 제15조)
30일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할 때
재난상륙 (동법 제16호)
30일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난민임시상륙(동법 제16의2)
90일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한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외교통산부장관과 협의후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相傷以穀償).
: 상해죄(농경사회․사유재산 인정)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 살인죄(인간 생명 존중 사상)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자속(自贖)하려는 자는 돈 50만을 내야 한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五十萬).
: 절도죄(노비 제도․계급 사회․화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