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는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던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정정성의 원칙

 

국가배상청구원의 법적성격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법적성격에는 청구권설과 재산권설이 있다.

청구권설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청구권일 뿐 재산권은 아니라고 한다.

 

재산권설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재산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본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인가 사권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다.

 

판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공무원, 직무상의 행위, 불법행위, 손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공무원인지 여부는 그 신분에 따르지 않고 실질적인 담당업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직무상 행위라야 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유(주소불명, 폐문부재,이사로 송달불능)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관할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

 

XX지방법원

주소보정명령

 

사건   2015차전 00000  손해배상(기)

채권자 000

채무자 000

 

다음과 같이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이 보정명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주소보정을 하시기바랍니다.

[채무자 ㅇㅇㅇ 송달불능사유 : 폐문부재]

 

2015.00.00

사법보좌관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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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여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초본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올려 보정해도 되고, 


주소보정제출화면에 새주소 신청 클릭 후 주민정보요청신청을 클릭하시면 행자치부 주민정보망에 채무자의 주소가 조회요청됩니다.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보정하면 됩니다.


후자가 주민센터를 가지않아도 되니까 편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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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신청안내

1. 새주소신청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하며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송달신청

채무자가 종전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소명자료와 함께 신청하며 특히 송달불능사유가 이사불명,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인 경우에 소명자료 첨부없이 재송달 신청만 하면 주소미보정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소제기신청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하고자 할 때 신청하며(민사소송법 제466조 1항에 의함)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과 함께 인지액 11,900원, 송달료 60,400원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4. 특별송달신청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특별송달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며, 집행관 송달비용(여비 및 수수료)을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관 송달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권은 비사법적인 권리구제수단 또는 정치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간접민주제인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직접 민주주의적 기능을 한다.

국민발안권이란 국민이 헌법개정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발안은 국민이 제안한 법안이 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이 있다.

직접참정권으로는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간접참정권으로는 선거권, 공무담임권이 있다.


현행헌법상 인정되는 참정권은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이 있다.

생명 신체를 보호할 안전의 권리

알권리

자유로운 물품,용역 선택권

물품, 용역에 의해 피해를 받을시 피해보상 청구권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단결 단체활동을 할 권리 등이 있다.

직업의 개념요소에는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이 있다.

생활수단성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일것을 의미하고, 계속성은 사실상 지속이 기준이 아니라 직업의 주체가 직업을 지속시킬 의도가 있었는지의 개념이다.

공공무해성은 사회공동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말한다.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착수금과 별도로 사건의 해결 정도에 따라 의뢰인에게서 받아온 ‘성공보수’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액수가 과하지 않다면 민형사 사건에 관계없이 성공보수를 인정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는 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무효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나 재판의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하고, 사건 의뢰인에게도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건의 처리 결과를 바꿔주길 바라는 그릇된 기대를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볼때 형사사건 착수금이 더 비싸지거나

 착수금은 없이 영업 후 변호사비용 청구시 비용내역이 더 세분화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왠만한 형사사건은 변호사비 감당도 못하겠네요,

국선변호사만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이유는 좋은데 판결이후 영향력은 부정적일듯합니다. 이러면 누가 형사사건 변호사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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