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원의 법적성격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법적성격에는 청구권설과 재산권설이 있다.

청구권설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청구권일 뿐 재산권은 아니라고 한다.

 

재산권설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재산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본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인가 사권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다.

 

판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공무원, 직무상의 행위, 불법행위, 손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공무원인지 여부는 그 신분에 따르지 않고 실질적인 담당업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직무상 행위라야 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청원권은 비사법적인 권리구제수단 또는 정치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간접민주제인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직접 민주주의적 기능을 한다.

국민발안권이란 국민이 헌법개정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발안은 국민이 제안한 법안이 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이 있다.

직접참정권으로는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간접참정권으로는 선거권, 공무담임권이 있다.


현행헌법상 인정되는 참정권은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이 있다.

생명 신체를 보호할 안전의 권리

알권리

자유로운 물품,용역 선택권

물품, 용역에 의해 피해를 받을시 피해보상 청구권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단결 단체활동을 할 권리 등이 있다.

직업의 개념요소에는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이 있다.

생활수단성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일것을 의미하고, 계속성은 사실상 지속이 기준이 아니라 직업의 주체가 직업을 지속시킬 의도가 있었는지의 개념이다.

공공무해성은 사회공동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말한다.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에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만이 아니라 제한에 따르는 보상의 기준과 방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재산권 제한조항과 보상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조항을 동시에 두어야 한다는 결부조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표현형태라면 집회와 결사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표현형태라는 점에서 그 둘은 다르다.

즉 집회,결사의 자유가 언론,춮판의 자유에 비해 마찰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언론춮판의 자유보다 제한될 여지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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