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적정?예금자보호 한도 '논란

 

MBN 2012.05.10.

 

앵커멘트

 

저축은행 퇴출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을 보장한 예금자보호법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예금자보호법이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5천만 원 이하 고객은 담담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까지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퇴출 저축은행 예금자

 

- "떼이진 않으니까, 정부가 5천만 원은 보장하니까. 문 닫겠으면 닫아라."

 

하지만 일부 예금자들 조차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퇴출 저축은행 예금자

 

- "일종의 도덕적 해이인데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정부가 보장해주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죠.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예금자보호) 금액도 줄여야 해요."

 

지난 2001년 은행과 똑같은 5천만 원으로 보호 한도가 정해지면서 저축은행들은 이를 내세워 고금리로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서민이 아닌 큰 손들은 수억 원의 돈을 5천만 원씩 나눠 예금해 높은 이자를 챙겼습니다.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서민금융 활성화가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성격을 퇴색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저축은행 계좌당 평균 예금액은 1,430만 원으로 보호한도의 3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뷰 : 박덕배 /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서민들의 자산형성에 맞게끔, 그 규모를 파악해서 최대한도를 그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사례로 낙인 찍힌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종전 수준인 2천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금융당국도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꾸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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