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18150114943&p=munhwa&RIGHT_FOR=R3

 

아일랜드재정위기 사태 왜

 

부동산 거품·지나친 감세가 화근

 

치솟던 집값 거품 빠지자 국가파산 내몰려

 

아일랜드 위기는 방만한 금융우대 세금정책과 부동산 버블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기사>...한때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 1, 기업하기 좋은 국가 1, 실업률 최저국 등의 명성을 자랑했던 아일랜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아일랜드 재정위기 사태는 유로존을 넘어 유럽연합(EU)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켈트의 호랑이로 승승장구하는 듯하던 아일랜드가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은 무엇이며, 국제사회와 경제정책 당국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아일랜드 국영TVRTE, 영국 가디언, 미국 US뉴스&월드리포트 등 각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 10여년에 걸쳐 역대 정부들이 해외자본유치를 위해 도입해온 지나친 감세정책, 흥청망청식 공공지출,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붕괴 등을 꼽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뿌리 깊은 부패와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정책에 따른 재정부담 등이 경제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 비해, 아일랜드는 2000년대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 급성장한 금융산업과 부동산 시장이 결국 자국 경제를 망치는 화살로 되돌아왔다는 분석이다.

 

서유럽의 변방국에 머물렀던 아일랜드는 1999년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저금리로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된 아일랜드 정부는 해외자본과 기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와 수입관세를 대폭 줄이는 등 과감한 감세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 인텔, 구글, 게이트웨이, 파이자를 비롯해 수많은 금융기관이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었다. 한국 등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아일랜드를 벤치마킹하자는 바람까지 불었다. 2003년 당시 아일랜드 국민 1인당 국민총생산은 EU 평균의 136%, 실업률은 선진국 최저수준인 4%를 기록했다.

 

이듬해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조사대상 100여개국 중 아일랜드를 삶의 질과 기업환경 1위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호황바람을 타고 아일랜드 국내에서는 부동산 붐이 본격화됐다. 20002006년 신규주택이 매년 75000채씩 증가했고, 가격은 3배나 껑충뛰었다. 부동산 큰손들은 영국까지 진출해 유서 깊은 사보이호텔을 비롯해 런던 중심가인 본드스트리트의 대형건물들을 절반이나 사들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국제경제가 주춤하자 아일랜드 경제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건설업계에 대한 대폭 감세, 저금리 주택대출 정책을 도입해 부동산 버블을 더욱 부추기는 오류를 저질렀다. 20062007년 주택대출 규모는 연간 30%씩 급증했고, 심지어 돈 한 푼 없이 100% 은행대출로 집을 사는 것도 가능했다.

 

그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았던 은행들은 2008년 모기지 파동으로 인한 뉴욕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지경에 처하게 됐고, 결국 정부는 부실은행들을 국영화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게 됐다. 현재 아일랜드에는 약 30만채의 주택이 압류처분을 받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령 주택 30만채은행 망하게 둬라분노

 

한국일보 2010.11.17

 

요즘 아일랜드 거리에서는 유령 같은 빈집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팔리지 않은 집이 30만채에 이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인구가 45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빈집 규모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한때 선진국 대열을 넘볼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아일랜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7일 보도했다.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창문현관문 제작업체를 운영해온 데이브 오하라(41)씨는 한때 회사 가치가 수백만 유로를 상회했지만 20089월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뒤 회사는 부도났고, 지금은 실업수당으로 생활한다. 그는 "여기서는 푼돈을 빚지는 것보다 차라리 수백억 빚지는 것이 낫다""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가장 덜 고통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리한 주택대출에 나서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정부지원으로 살아남은 은행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은행들은 지난 2년간 정부예산 가운데 구제금융 명목으로 총 77조원을 지원받았다.

 

과거 대출을 받아 산 집들은 지금 가격이 대출 원금에도 못 미친다. 10만 가구의 가정이 매달 은행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7개 가정 중에 한 가정 꼴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성인 8명 중 1명은 실업자이며, 청년 실업률은 30%에 이른다. 향후 2년간 10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나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추가 긴축과 세금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오하라씨는 "우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다. 구제금융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빚에 시달리면서 또 신용카드를 받는 것과 같다""차라리 은행이 그냥 망하게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일랜드 사태의 5()으로 모두 전직 은행장을 꼽았다. 데이비드 드럼 전 앵글로아이리시은행 최고경영자(CEO), 리처드 버로우즈 전 아일랜드은행장, 유진 시히 전 AIB은행장 등 5명이다. 이들은 부실 경영과 건설업체 대출 편중으로 심각한 부동산 거품을 양산했고, 일부는 압류를 피해 막대한 재산의 명의이전을 시도했다. 은행장들의 집 앞에서는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릴 정도다.

 

2012.01.26 21:59

http://blog.daum.net/purecore/16130841

 

안녕하세요. 아래에서 회사 여직원이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바람에힘들어 하시는 분을 보고, 문득 제가 아는 것을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저는 9년차 변호사로, 현재 국내 대형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이런 송금 오류문제 (저희들끼리는 '오입금'이라고 합니다)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문제로서 매우매우 익숙한 편입니다.하지만 처음 일을 당하면 당황하기 쉽고, 특히나 그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한 개인이나 회사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 될수도 있어서, 아래에서 관련 문제를 모두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다만 글읽는 분들이 법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 되도록이면 어려운 법률용어는 빼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만, 최소한의 법률용어는 사용할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1. 일단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더 이상 제 돈이 아닙니다. 경위야 어떻든, 그 계좌 명의인, 즉 예금주의 소유입니다. 나는 단지 그 예금주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것입니다.2. 은행은 본 사건에서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운좋은 경우는, 당일 송금취소등으로 은행끼리 협조가 되어 돈을 돌려받기도 하지만,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은 본 건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인이 계속 은행 직원들을 못살게 굴고, 민원을 걸어서 많이 힘듭니다만..)3. '통장계좌압류'라는 것은, 그 계좌가 법원의 결정등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주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것이 있는데 주지 않은 경우, 그 돈을 받을사람(채권자)가 예금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예금주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계좌의 출금을 정지하게 만들어 둡니다. 이 것을 '압류(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압류된 분들은 빈털털이라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4.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서 검토해 봅니다.##사안질럿은 100만원을 로템 은행에서 송금하려고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인 '마린'이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이체하였습니다.1. 마린의 계좌에 압류가 없으며,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없는 경우1-1. 마린이 예금반환에 동의하는 경우아주아주 운좋은 케이스로, 이런 경우 조상님과 마린에게 감사하면서 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1-2. 마린이 예금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출하고 써버린 경우예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가압류를 통하여 마린이 그 예금을 인출해서 써버리는 것을 막고 마린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승소판결문을 얻게 되면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그 예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그런데 이미 마린이 재빠르게 돈을 써버린 경우에는, 가압류는 할수 없고, 마린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마린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얻어, 마린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처분을 통하여 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다만 이 경우 마린은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2.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없는 경우.즉 마린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그 다른 사람이 전에 마린의 계좌를 압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마린이 동의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즉 이미 마린이 계좌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금주가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금주 뿐만 아니라 압류권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압류권자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압류권자들이 '동의'를 잘 안해줍니다. 압류권자도 예금주에게 돈을 못받아서 미치겠는데, 예금주 명의로 어떻든 돈이 들어왔으면 일단 그 돈은 예금주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부터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따라서 압류권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단 빨리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것을 통하여 그 예금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데, 다른 압류권자가 있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며, (돈이 넉넉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 예금이 채권자 전부의 채권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 질럿이 마린에게 잘못 보내돈 100만원, 3자가 마린에게 받을 돈 50만원, 그런데 통장 예금은 120이라면, 120을 질럿과 마린이 각 100/150, 50/150의 비율로 분배)그 예금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다른 재산의 집행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구요. 다만 앞서 애기한 대로 예금주가 빈털털이면, 나머지 금원은 포기하셔야 됩니다3.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없지만,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예전에는 이런 경우, 은행은 돈이 들어오는 즉시 이를 예금주의 돈으로 봐서, 은행의 채권과 상계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경우 마린이 반환에 동의하는 데에도 은행이 상계를 해버리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어,(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만. 대법원 판례니...) 은행이 상계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 마린에게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4.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도 있고,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는 경우너무 기니까 지치네요. 간단히 애기하겠습니다.이런 일단 은행이 우선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2번에 따라대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2번의 예처럼, 질럿이 마린에게 잘못 보낸돈 100, 3자가 마린에게 받을 돈 50, 은행이 마린에게 받을 돈 70, 예금통장잔액이 120이라면,일단 은행이 먼저 상계를 통하여 통장 120 가운데 70을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50을 남은 압류권자들이 2번과 같이 분배받게 됩니다)5. 기타 만약 압류권자가 많고, 이해관계인이 많은데 은행은 아무런 채권이 없는 경우은행은 복잡한 권리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그 예금은 법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며, 법원이 그 예금을 분배하게 됩니다!그리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의 법률전문가를 찾아서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이런 법률문제는 신속함이 생명입니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법률전문가의 돈움을 받으면 좀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일을 해결하실수 있습니다.이상 급하게 쓰느라 오타도 많고, 빠진 부분도 있는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다 쓴것 같습니다.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이런 송금사고도 일이 발생하면 이를 다잡는데 몹시 힘들고 어려우므로 무쪼록 계좌이체를 할때는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버튼을 누르셨으면 합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무시무시한 신상털기' 공포

 

뉴시스 2011-06-18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서울 고려대 의대생 4학년인 박모(25)씨는 자신과 전혀 상관 없는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인터넷에 실명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알려져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나이는 달랐지만 학교와 학과, 학년, 성이 같아 '동기 여학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 지인들로부터 "네가 한 것이 맞느냐"는 전화를 수차례 받고 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그는 참다 못해 자신의 신상을 잘못 턴 누리꾼 10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누리꾼들은 학교 학사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30대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보도된 후 일부 누리꾼들이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사진을 인테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나중에는 이 사건과 관계도 없는 여교사의 가족들의 신상까지 들춰냈다. 누리꾼들은 기사 속의 주소, 나이 등 정보를 근거로 여교사가 미니홈피에 올려뒀던 사진과 개인적으로 쓴 글까지 파헤쳐 공개했다.

 

'신상털기'가 유행하면서 이들의 표적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인물이나 일반인들에게까지 가해지고 있다.

 

'신상 털기'란 인터넷으로 특정인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해 이를 다시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상 털기는 원래 '풋프린팅' 이라는 해킹의 기초작업으로 전문해커의 전유물이었지만 인터넷 검색엔진이 발달하면서 전문적 해킹 기술이 없는 일반인들도 신상 털기가 가능해졌다.

 

유명인도 아닌 일반인의 신상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노출될 수 있을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매우 간단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SNS에 올리는 글들은 모두 공개되는데다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하기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해 신상털기를 노리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있다. 더 이상 특정 인물의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실제로 인테넷 상에 '신상털기 방법'을 검색하면 방법이 자세히 나온다. 일단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와 이름만 알면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생년월일 정도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검색사이트 '구글'에 아이디를 검색한 후 나오는 정보들을 짜 맞춰 다시 검색하는 등 추적 방식으로 연관성을 찾아나가면 된다는 것. 이 방법을 소개한 한 누리꾼은 "시간과 노력만 들이면 웬만한 정보는 다 알아 낼 수 있다. 전화번호 정도는 기본이고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는 사진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본인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컨텐츠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진규 NHN 개인정보보호팀 팀장은 "SNS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프라이버시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 원할 경우 파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상털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아이디 검색이 쉬운 독특한 아이디 보다는 흔한 아이디를 사용하고 인터넷상에 신상정보나 기타 민감한 정보를 포함시킨 글을 작성해서도 안된다.

디지털 나라의 잊혀질 권리를 찾아서

 

시사저널 | 김회권 기자·이규대 인턴기자 | 2011.05.25

 

현실 세계에서 내뱉은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히기 마련이다. 반면, 온라인 세계에서 내뱉은 글은 사라지지 않고 인터넷 어딘가에 저장되고 남게 된다. 글을 내뱉기는 쉽지만 그것을 없애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글이나 사진이 돌아다닐 경우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명 '무한 복제''무한 펌질'을 통한 확산은 사용자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기 일쑤이다.

 

자신이 직접 올린 글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는 허다했다. 사적으로 남겨놓은 글을 누군가 퍼가면서 여론의 돌팔매질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저잣거리에서 돌팔매질로 죽임을 당하던 전근대적 형벌은 온라인 세상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원래는 유명 인사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병역 면제 의혹을 받던 가수 MC몽은 한 포털 사이트에 치아 발치와 관련된 병역 면제 방법을 묻는 글을 남긴 것이 드러나 여론에 난타를 당했다. 자신도 2005년에 남긴 글이 6년 뒤에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미처 몰랐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일반인들의 흔적도 유포되고 공격당한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연평도를 포격한 날, 몇몇 여성들은 자신의 트위터에 "피난을 가더라도 명품 가방에 짐을 챙겨갔으면 좋겠다" "남편의 생일을 맞아 북에서 쏘아준 축포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이것은 곧바로 스크린캡처가 되어 여러 게시판으로 퍼져나갔다. 글을 남긴 사용자의 사진·아이디·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등이 모두 노출되었다. 검색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는 여과 없이 대중에 드러났다.

 

유럽에서는 인터넷에 오른 정보들로 인해 생기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에 올린 기록을 없애려면 인터넷업체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는 셈이다. 일단 삭제했다고 해도 '복원 가능성'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데이터를 웹 공간에서 퇴출하려 해도 그 의지와 반대로 '저장'되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한다.

 

무심코 남긴 SNS 기록이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인터넷 공간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즉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런 요청을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할 권리를 설정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잊혀질 권리'에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나섰다.

 

정보 수집과 인맥 만들기가 요긴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의 검색은 더욱 요긴해지고 있다. SNS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올리기도 한다. 만일 매일의 업데이트 정보를 퍼즐처럼 조합하면 사용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 알 방법이 많다.

 

미국에서는 SNS가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 서로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다. 지난해 77일 미국 결혼 전문 변호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 중 81%가 최근 5년간 이혼 소송에서 SNS에서 얻은 증거물을 상대측에 제시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증거 수집에 가장 많이 이용된 서비스는 페이스북(66%)이었고, 마이스페이스(15%)와 트위터(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정보를 요긴하게 쓰는 곳은 또 있다. 최근 미국 기업에서는 입사지원서를 낸 구직자의 '흔적'을 검색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인사 담당자가 인재의 평판 평가 요소로서 SNS와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 취업정보회사인 '캐리어빌더'가 지난 2009년 주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 26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사 담당자의 45%SNS로 취업 희망자의 성향을 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35%는 취업 희망자가 자신의 SNS 때문에 채용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SNS 정보 중 채용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 성적인 요소나 부적절한 사진이 53%이고, 음주나 약물 사용에 관한 정보가 44%였다. 이전 직장이나 동료에 대한 험담이 35%, 전 직장의 기밀을 언급한 경우도 제외했다는 답변이 20%나 되었다.

 

비록 미국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상황이 곧 도래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의 경우도 미국처럼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떠다니고 있다. 검색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아직 SNS를 통한 온라인 평판 시스템이 국내에서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다.

 

한 외국계 인사컨설팅회사의 수석위원은 "수많은 구직자의 웹 조각을 모아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아직까지는 시행하려면 더 좋은 툴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생산은 쉽고 삭제는 어려운 '온라인 딜레마'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헤드헌팅 업체 '커리어캐어'의 이은아 팀장은 "이직을 위한 평판 조회 서비스 중에 '소셜 미디어 조회'를 포함시키고 있다. 아직 소셜 미디어 조회를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무 생각 없이 SNS에 친구와 나눈 직장 상사에 관해 올린 험담, 연예인에 대한 비난 등 과거의 흔적 때문에 자칫하면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쫓겨나는 사례가 나올 개연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이다.

 

모바일 세상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파급 효과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작사·작곡가인 조운파씨의 사례가 그렇다. 조운파씨는 남진의 < 빈잔 > , 태진아의 < 옥경이 > 등 많은 히트곡을 작사·작곡한 유명인이다. 그는 지난해 8, 한 팬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조씨가 쓴 < 달빛 > 이라는 노래가 인터넷에서 1970년대 유머 소설 < 얄개전 > 을 쓴 조흔파씨가 쓴 시로 소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직접 확인해보니 그렇게 잘못된 작사자로 기재된 블로그나 카페의 수가 엄청났다.

 

조씨에게 전화한 나계수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카페에서 받은 < 달빛 > 음악 메일을 감상하다가 저작권협회 등 사이트를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작사가가 '조흔파'가 아니라 '조운파'였다. 그래서 조운파 선생님께 사실 확인을 한 뒤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바로잡는 과정에 있었다. 조씨나 나씨 등 일개인이 하기에는 광대한 작업이었다. '조흔파'의 오기로 올라온 최초 자료들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게 퍼진 상황이었다. 나씨는 "잘못된 정보가 이미 널리 퍼진 상태라 인터넷 쪽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내가 직접 포털에 연락을 해도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자기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 '조흔파'로 검색이 안 되도록 막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다 하다 너무 많아 힘에 부쳐서 어쩔 수 없이 남겨둔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포털의 잘못된 정보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삭제가 가능하다. 일일이 모든 게시물 주소를 확인해서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조씨의 경우처럼 확산이 오랜 시간 이루어졌을 경우 개인이 하기에 쉽지 않다. 생산은 쉬워도 파괴는 어렵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가 중요해진다.

 

지난 52일 방통위는 국가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잊혀질 권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SNS'에 한정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의 행보에 비해 기업은 이제 논의를 시작해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본인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 반영할 생각이다.

 

사용자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도 "아직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합의된 견해는 없다. 각 포털들이 기본적으로 SNS 사업 등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편리해진 세상은 거꾸로 자연스럽게 잊을 일까지 되살리고 있다. 나 혹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정보가 나를 공격하는 상황에 매번 놓여 있는 셈이다.

 

자신이 지우고 싶은 정보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턴기자가 온라인에서 직접 자신의 신상을 털어보니

구글에 내 이름 석 자를 넣었다. 한 커뮤니티에 올린 나의 글이 나왔다. 글을 쓴 아이디에 네이버 메일 주소를 붙여 검색해 보았더니 나의 개인 블로그를 찾을 수 있었다. 블로그 방명록의 친구들 코멘트는 나의 이름과 출신 지역을 알려주고 있었다.

 

네이버에서는 해당 아이디가 '클럽장'을 수행하고 있는 클럽을 검색할 수 있다. 내가 맡고 있는 클럽은 없지만 학교 동창회나 직장 커뮤니티에서 클럽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학교나 직장에 관한 정보도 바로 노출될 것 같다.

 

네이버 메일 주소로 '싸이월드 사람 찾기'에서 검색을 해보았다. 내 미니홈피가 나왔다. 비밀 설정을 해두지 않은 다이어리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미니홈피에는 내 트위터 계정 주소가 노출되어 있다.

 

트위터까지 흘러들어왔다. 트위터에 적힌 프로필 문구에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멘션을 쭉 읽어보면 나에 대한 세세한 정보 파악이 가능했다. 최근 무엇을 하는지, 언제 졸업했는지.

 

< 시사저널 > 이규대 인턴기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자신의 신상을 털어보았다. 이기자는 "실명과 소속 등을 직접 입력해서는 의외로 잘 나오지 않는다. 포털에서 개인정보는 걸러내기 때문인 것 같다. 반면 아이디를 경유하는 방법을 쓸 경우 개인정보나 해당 아이디가 쓴 글을 검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이디 뒤에 각종 메일 계정을 붙여보니 해당 작성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검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게시물을 훑어보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지더라는 말이었다. 이처럼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힌트들은 조금씩 쏟아져 나온다. 개인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은 퍼즐 맞추듯 한 사람을 재구성해내는 과정이었다.

 

만약 이렇게 새어나오는 자신의 흔적들을 없애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요 포털에서는 자사 고객센터 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네이버'의 경우 고객센터에서 해당 게시물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네이버 내의 블로그, 카페, SNS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 요청을 반영한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다. '구글'의 경우는 '구글 웹마스터 센터'에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구글의 삭제 요청 매뉴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업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다. 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 침해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등의 본인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타사의 콘텐츠는 제외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는 콘텐츠가 문제가 될 경우 검색 자체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만 해당 페이지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 역시 "타사의 콘텐츠 삭제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직접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지우고픈 게시물의 주소를 일일이 찾아 제시해야 한다는 점 역시 사용자를 번거롭게 만드는 일이다. 손품(?)을 팔아야 자신의 흔적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포털 사이트가 동일하다.

 

잊혀질 권리 : 전 세계는 소송 중

저자 김경환 2013.03.05 로앤비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이번 기고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근거로 한 사법분쟁의 역사상 주요 사건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사법분쟁의 정리는 앞으로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하는 잊혀질 권리의 범위, 한계나 행사방법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1. Max Mosley 사건 (독일, 2012)

 

최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20129월경의 Max Mosley v. Google소송이다. Max Mosley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Formula 1(F1)의 수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외에서는 저명인사에 속한다.

 

하지만 20085월경, Max Mosley가 다섯 명의 창녀와 함께 나치 복장으로 가학성 음란 파티를 하는 장면을 찍은 몰카 동영상과 사진들이 영국 타블로이드 잡지 News of the World에 실리면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News of the WorldF1 BOSS HAS SICK NAZI ORGY WITH 5 HOOKERS라는 제목과 함께 Max Mosley에 대하여 히틀러를 동경하는 파시스트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몰카 동영상과 사진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점령하게 되었고, 수억개의 클릭이 몰카 동영상과 사진들 위에 찍혔다. 당황하고 화가 난 Max MosleyNews of the World잡지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Max Mosley는 공인이고 News of the World는 언론매체였기에, Max Mosley에게 불리한 법정 공방으로 보였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영국의 High CourtMax Mosley의 손을 들어주면서, Max Mosley가 나치 숭배를 한 것은 아니며, Max Mosley에 대한 몰카 동영상과 사진들이 일반인의 공적 관심사도 아니라는 이유로, News of the World에게 60,000파운드의 배상을 명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에 가학성 동영상과 사진들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한, 이 승소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에 불과하였다.

 

Max Mosley는 손해배상 승소에 만족하지 않고, 가학성 동영상과 사진들이 실려 있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그 삭제를 요청하는 또 다른 소송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Google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누군가 Google 검색이나 Youtube 검색을 통하여 한 장이라도 Max Mosley에 대한 동영상 또는 사진를 찾는 순간, 그 동영상과 사진은 전세계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Max Mosley는 최종적으로 Google 검색을 막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Google에게 자신에 관한 동영상과 사진이 불법적인 것이므로 검색 필터링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Max Mosley에 관한 동영상과 사진을 기꺼히 삭제해 주던 Google, 그러나 검색 필터링 요구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혔다.

 

Google의 반박을 살펴보면, Max Mosley의 요구는 일종의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 즉 검열이고, 검색되어야 할 다른 정보가 검색 필터링으로 인하여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Max Mosley에 관한 동영상과 사진은 불법적인 것이지만, Max Mosley에 관한 검색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문제가 된 동영상과 사진의 복사본이나 유사본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지우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Max Mosley는 불가피하게 Google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시작하게 되고, 독일 함부르크 법원 등 현재 유럽의 각 국가에서는 Max MosleyGoogle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망각이 없는 기계에 대한 한 남자의 또 다른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법적 당위성이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있는 Max Mosley는 끝까지 가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유럽 언론은 Max MosleyGoogle의 소송이 잊혀질 권리에 관한 landmark case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F1 자동차를 타고 트랙 위에서 남들을 따돌리며 질주하던 Max Mosley, 이제 지구상에서 더 빠른 인터넷을 타고 정보 위에서 기계 문명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2. Walter Sedlmayr 사건 (독일, 2007)

 

1990년 독일의 유명한 배우인 Walter Sedlmayr(발터 제들마이어)는 볼프강 베를레(Wolfgang Werlé)와 만프레트 라우버(Manfred Lauber)에 의하여 살해되었고, 이후 두 명의 범인은 1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7년 여름에 출소한 이후 위키피디아Walter Sedlmayr에 관한 항목 중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Walter Sedlmayr의 살인자로 명기되어 있음을 알고, 위키피디아에 경고장을 보내 자신들의 이름을 지워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위키피디아는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두 명의 범인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이르렀고, 함부르크 법원의 법정에서 위키피디아로 인하여 출소 이후의 갱생의 권리가 침해되고, 새로운 삶이 방해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미 공인이므로 위키피디아에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어쨌든 독일 법원은 20081월경, 이들의 손을 들어 주어 위키피디아 독일어판에서 이들의 이름을 삭제하여 주었다. 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미국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거절되었으며, 현재까지 위키피디아 영어판은 Walter Sedlmayr에 관한 항목에서 이들을 살인자로 명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73년의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신상은 삭제해 주어야 한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 성문법이 존재하였기에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지 이것이 결코 잊혀질 권리의 인정은 아니었음을 주의해야 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조항 때문에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3. Chris Purtz 사건 (미국, 2011)

 

200610월경, 언론기관인 Daily CalifornianUC Berkeley 출신의 미식축구 선수인 Chris Purtz의 스트립클럽에서의 악행과 이를 이유로 한 풋볼팀에서의 방출 등에 대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웹페이지에 올렸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11월경, Chris Purtz의 아버지인 Harvey PurtzDaily Californian의 수석 편집장 Srinivasan에게, Chris Purtz에 관한 Daily Californian의 기사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이 심리적 고통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20101월에 자살했고, 자신은 더 이상 Daily Californian의 기사를 참을 수 없는바, 자신의 아들의 관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rinivasan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삭제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결국 이 사건은 Harvey Purtz의 손해배상청구의 형식으로 법정에까지 갔다. 하지만 법원은 Srinivasan의 손을 들어 Harvey Purtz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렇게 법원이 Harvey Purtz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Harvey Purtz의 상대가 언론기관이라는 점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4. Alfacs Vacances 사건 (스페인, 2012)

 

1978, Mario Gianni가 운영하는 Alfacs Vacances 캠핑장은 주변 도로를 지나던 유조차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캠핑장에 있던 2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30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Alfacs 캠핑장에 대한 Google 검색을 하면 화재 뉴스와 함께 불에 타는 캠핑장 사진과 죽은 시체의 사진이 검색되고 있다.

 

이에 Mario GianniGoogle Spain을 상대로 이러한 검색 결과로 인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스페인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Google 본사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각하되었다.

 

이 소송은 기존의 소송과는 달리, 사람 자체의 행적에 관한 기록 삭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에 관한 기록 삭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격만큼이나 재산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현대인이, 잊혀질 권리는 그들의 소유물에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이다.

 

5. 90 individuals 사건 (스페인, 2010)

 

2010년경,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Data Protection Agency)은 자국민 90(90 individuals)에 대한 구글 검색 정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90명이 스페인 개인정보호호원에 자신들에 대한 정보가 구글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게 해 달라는 공식적인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신청인 중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정 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소가 구글 검색 결과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은 학생 시절 체포되었던 것이 중년이 된 지금에도 검색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색 결과는 스페인 정부의 공적 간행물의 내용이 전자기록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탓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구글은 특정인에 대한 검색 결과를 차단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chilling effect)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하지만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공적 간행물의 발행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색되지 않게 할 조치는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구글이 유효기간이 지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검색 링크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개인들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잊혀질 권리의 침해이며, 따라서 Google Spain에게 신청인들에 대한 정보 검색 결과로 링크되지 않도록 80여개의 뉴스링크 기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6. Italian politician 사건 (이태리, 2012)

 

1993년경,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 지방 출신의 한 정치인(이하 남자)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곧 무죄 방면되었다. 하지만 그의 체포 뉴스는 이탈리아 언론인 Corriere della Sera의 뉴스 아카이브(news archive) 때문에 검색 결과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위 남자는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ssioner)에 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밀라노 법원에 Corriere della Sera는 자신에 관한 기록을 제거하여야 하고, 무죄방면이 되었으나 Corriere della Sera가 아직 업데이트 하지 않은 자신에 관한 뉴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만일 위 조치가 어려우면 대체적으로 위 체포 뉴스에 자신의 무죄 방면 뉴스를 링크해 주거나 검색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도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태도를 취하였는바, Corriere della Sera는 아카이브 되어 있는 예전의 체포 뉴스에 업데이트된 뉴스가 같이 링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공익과 프라이버시잊혀질 권리라는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한 개인의 identity에 관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이 정확하고 무결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검색엔진은 단순한 매개자일 뿐이므로 위 남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지금까지 잊혀질 권리에 관한 주요 사건을 살펴보았다. 잊혀질 권리는 도입이 필요하고 인류에게 긍정적인 기여도 매우 많이 할 것이지만, 반대로 잊혀질 권리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과 잊혀질 권리의 과잉으로 인하여 자칫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에 다른 미덕과의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게 되면, 잊혀질 권리는 망각이 없는 디지털 문명시대에서 불편을 참으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뉴욕증시, 8/29(현지시간) 北 리스크 완화 등으로 상승… 다우 +56.97(+0.26%) 21,865.37, 나스닥 +18.87(+0.30%) 6,301.89, S&P500 2,446.30(+0.08%), 필라델피아반도체 1,084.86(+0.21%)

* 국제유가($,배럴), 허리케인 '하비' 영향 지속에 소폭 하락 … WTI -0.13(-0.28%) 46.44, 브렌트유 +0.11(+0.21%) 52.00

* 국제금($,온스), 北 미사일 발사에 지정학적 우려 재부각 속 상승... Gold +3.60(+0.27%) 1318.90

* 달러 index, 北 미사일 발사 소식 속에 소폭 상승... +0.14(+0.16%) 92.35

* 역외환율(원/달러), -1.63 (-0.14%) 1125.12

* 유럽증시, 영국(-0.87%), 독일(-1.46%), 프랑스(-0.94%)

* 현대車 中 현지공장 4곳 모두 가동 중단... 외국계 협력사 납품 거부, 中 사드보복에 판매 부진

* 대화 걷어찬 北... 日 머리 위로 미사일 도발, 괌 타격 능력 우회 과시... 트럼프 "모든 옵션 테이블에"

* 軍, 北지휘부 폭격 훈련... 미사일 도발 '응징'

* 北 리스크에 코스피 '출렁'... 외국인 사흘째 순매도, IT·금융株판 외국인... 제약·배당株 샀다

* 北 미사일에 공포지수 15% 급등... 코스피 막판 낙폭 줄여 5.5P↓, 삼성전자와 동조화 현상 심화

* 난기류 휘말린 항공주... 상반기 고공 비행 후 급 하강... 대한항공 두달 새 14% 하락, 제주항공 등 LCC도 주춤

* 코스닥, 최대이익에 업종쏠림도 없는데... 랠리 언제오나

* 수익률 최고 34%에 稅혜택까지... 亞배당주펀드 쏠쏠

* 삼성重, 회사채 잇단 발행... 채권시장의 '달라진 평가'... 상반기 흑자전환 기반으로 한달 새 1420억 사모 발행

* 아모레퍼시픽 '터널의 끝'은 어디... 中'사드보복' 길어지며 실적 악화, 대부분 증권사 사실상 '매도' 의견

*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선제 대응... (주)넥센, 넥센L&C 흡수합병

* 물류센터에 상품재고까지 담보잡히고, 골드만삭스서 3000억 빌린 쿠팡

* 석달 새 6조 순유출... 동양자산운용에 무슨일이... 지난달 국민연금서 2조 회수, MMF도 한달 새 바닥 드러나

* 하나투어, 면세점 사업 철수 대신 구조조정... SM면세점 영업손실 이어지자 보통株 50% 감자 결정

* 신동빈의 뉴롯데... 지주사 첫발 뗐다, '지주사 전환' 수혜주는 푸드>제과>칠성順

* 뼈깎은 한진重 부활의 노래... 구조조정에 3분기 흑자 기대, 알짜 발전사는 수성 나서

* CJ오쇼핑... TV·모바일쇼핑 호조, 올 영업익 11% 늘듯

* 통신비 25% 인하 확정... 이통사 소송제기 않기로, 9월15일부터 시행 예정... 유영민 장관 "소급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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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아베 北 관련 10번째 통화... "북한과 대화할때 아냐"... 中, 北에 무시당하고도 "대화만이 해법"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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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 물폭탄 美경제도 허우적..."100조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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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위성·타우러스 미사일... 자주국방·對北 억지력 강화, 국방예산 7% 늘어 43조

* 4차산업혁명 대비 급한데... 신성장동력 예산은 '쥐꼬리'

* 미세먼지 저감예산 33% 늘고 전기차 보급은 2만대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270곳 확충

* 금융시장 위험 경고등 켜졌는데... 출구 앞에서 눈치싸움하는 美-유럽

* 美제약사 길리어드, 항암기술 기업 샀다... 카이트파머 119억달러 인수

* 우이~신설 경전철 내달 2일 개통... 서울 첫 경전철 8년만에 시동 '적자鐵' 면할까

* 이재용 1심 판결문, 朴-崔 재판 증거로 채택

* 경우의 수 필요없다... 오로지 '이란 격파' 내일 상암서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

*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선선... 서울 25도, 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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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자판기 퇴출" vs "개인선택권 침해"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5-10-21

<홍혜숙 서울시 식품안전과장>

- 탄산음료 유해성 홍보 나비효과 기대

- 탄산음료 한 캔에 설탕 열숟가락

- 담배 판매 같은 예선택권 침해 아냐

- 판매업자, 자판기업자와 합의 진행 중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아동 등 대상 불명확과도한 개입

- 초콜릿, 과즙음료는 된다? 기준 모호

- 유해성은 알리되 개인의 책임에 맡겨야

- 실효성 없어 유야무야될 것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홍혜숙 (서울시 식품안전과장),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여러분 음료수 자판기 종종 이용하시죠? 주로 어떤 음료를 뽑아드십니까? 아마도 가장 많은 전시돼 있고 가격도 만만한 탄산음료 고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다음 달, 그러니까 열흘 뒤부터 시청이나 구청, 지하철 같은 공공시설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합니다. 지자체가 나선 건 처음이라서 아마 호응이 좋으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제 이 소식 전해지자마자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서울시 식품안전과의 홍혜숙 과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 과장님, 안녕하세요.

 

홍혜숙> 안녕하세요.

 

김현정> 탄산음료 하면 탄산이 들어간 모든 음료가 해당되는 건가요?

 

홍혜숙> 그건 아닙니다. 식품유형에 탄산음료라고 표시된 음료를 말합니다.

 

김현정> 탄산음료라고 뒤에 써 있는 거.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것들 소다 이런 음료들.

 

홍혜숙> 다양합니다.

 

김현정> 공공기관에서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서울시에 있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지하철.

 

홍혜숙> ,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의 사업소라든지 공사 출연기관, 자치구에는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현정> , 복지관. 양로원 이런 곳이 다 해당되는. 서울시와 관련되면 다 해당되는.

 

홍혜숙> 그렇습니다. 24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정> 제일 중요한 부분,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홍혜숙> 작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이 하루에 평균 당의 섭취량이 65.3g인데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기준은 하루 50g이거든요. 여기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중에서도 당류 섭취 비율이 음료수가 가장 1순위예요. 특히 5세부터 29세까지 인구는 탄산음료를 통해서 당류를 가장 많이 섭취한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라도 이런 접근성을 좀 제한해 보자. 그래서 탄산음료 과다섭취를 하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한다든지, 또 비만이나 골다공증 또 치아에 충치 등이 생기게 합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면서 시작을 해 보자.

 

김현정> 알겠습니다. 음료수 탄산음료 한 250라고 하면, 거기 안에 당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죠?

 

홍혜숙> 캔 하나에 250의 설탕량은 우리 숟가락으로 했을 때 25.3g에서 32.8g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탕 10숟가락.

 

김현정> 열 숟가락이요. 250짜리 음료수 마시면 그중에 10%는 설탕이란 말씀.

 

홍혜숙>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전국적으로 판매를 일제히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만, 그것도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에서만 판매를 제한하면 어차피 밖에 나가면 편의점 다 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혜숙>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 고등학교 내부,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판매업소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 탄산음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효성 문제, 뭐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나비효과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인식을 점차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김현정> 의식을 개선하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 안 파는 거 이거 나빠서 안 판다 그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자.

 

홍혜숙> 그렇죠.

 

김현정>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제 이 뉴스 나온 다음에 댓글이 수천개가 달렸는데 반대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암을 발생시킨다는 담배도 파는데 탄산음료가 무슨 그 정도로 유해한 물질이냐. 기호식품인데 이걸 먹지 못하게 제한하는 건 개인의 선택권을 너무 무시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혜숙> 저희가 판매 제한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민간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탄산음료 드시고 싶은 분은,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주변 인근에 가까운 데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정말 먹고 싶은 분들은 주민센터 나가서, 시청 나가서 편의점에서 사 드셔라. 그런데 그걸 또 역으로 해석하면 나가서 바로 사먹을 수도 있는 걸 굳이 안에 있는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모조리 뺄 필요가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홍혜숙>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취하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담배도 기호품인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을 하잖아요. 뭐 흡연구역, 금연구역. 그런 의미로 봐주시는 될 것 같아요.

 

김현정> 보여주기식 이벤트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혜숙> 저희가 이게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아니라는 걸, 연초부터 음료수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라든지 자판기을 운영하는 여러 업자들이 계시잖아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수익에도 약간

 

김현정> 타격이 있죠.

 

홍혜숙> 잠시 감소가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가자라고 다 같이 하기로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홍혜숙> 그런 의미에서는 취지에 모두 동참을 하는구나라고 봐주시는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홍혜숙 과장님 감사합니다.

 

홍혜숙> 감사합니다.

 

(사진=자료사진)

김현정>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공공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요. 그 입장 들어보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강황선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황선> 안녕하세요.

 

김현정> 강 교수님도 탄산음료 좋아하세요?

 

강황선>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니까 좀 줄여지게 되더라고요.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들 건강 위한다는 취지로 판매 제한한다는 데 반대하십니까?

 

강황선> 저는 서울시의 이번의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이 참 고마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정책의 목적과 서울시가 지금 내놓은 정책의 내용과 방법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김현정> 취지, 목적하고 방법이 부합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강황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홍보를 하는 효과, 나비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아주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음료를 자판기라든지 이런 곳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나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고문구나 또는 재치 있는 그림이나 또는 흥미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말 그대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특별한 선택권을 제한을 하고 음료수를 팔지 못하게 한다, 그런 내용과 방법이 서로 부합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나비효과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방법이 굳이 왜 판매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왜 가느냐. 다른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앞에서 과장님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공장소에서 안 팔았지. 이게 나빠서 안 팔았지라는 걸, 이 방법으로 하면 더 확실하게 알아듣지 않겠느냐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강황선> 중요한 건, 지금 핵심 내용은 탄산음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탄산음료가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공공장소에서 흔하게 볼 흔하게 볼 수 있는 초콜릿이나 과즙음료나 이런 것들이 탄산음료 못지않게 아주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판매하게 두잖아요. 또 하나는 이것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방문하는 공공장소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나 또는 우리 비슷한 정책들 보면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있는 학교 근처. 또는 학교 내에서는 탄산음료를 못 팔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대상들, 특정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장소에 있는 판매장소라고 하면 이건 불특정 다수 국민들,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의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방대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김현정> 너무나 방대하다. 그리고 초콜릿은 되면서 왜 탄산음료는 안 되느냐. 금지의 기준도 모호하다,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강황선> 그렇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냐. 미국 뉴욕은 아예 탄산음료금지법이 아예 제정돼 있고. 프랑스, 독일, 미국은 학교 내에서 탄산음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도 있고. 이게 다 의미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선진국들도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황선> 금방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주제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대상과 목적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외국 선진국들도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와서 결국 시행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례들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 나라들은 어린 학생들, 또는 학교, 이런 특정 장소, 특정 대상을 위해서 섭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김현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대상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강황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는데. 담배의 경우 위해성 때문에 미성년자한테는 판매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개입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요.

 

강황선> 충분히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책임성을 충분히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현대 정부의 역할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금방 담배 얘기를 하셨는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는 다른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제한하거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일반 사람들 전반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들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고요.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는 우리 주위에서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마음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들이 많이 입증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한동안 논란이 됐었던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캠페인 했었지 않았습니까? 한줄 서자고 했다가 두 줄 서기로 했다가 다시 또 한 줄로 돌아갔어요. 또 과거에 지하철 역사 같은 데서 쓰레기가 많다, 또 거리에 쓰레기가 많다 하니까 쓰레기통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김현정> 치웠던 적이 있어요.

 

강황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국민들을 편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책임, 자기 결정 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득하고 알리고 이해시키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제하고 선택을 못하게 하고.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단기간의 효과는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의 장기적인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못 갈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서가?

 

강황선> , 적지 않은 반대와 냉소주의에 부딪쳐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양이든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정> 우리 청취자들 지금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 또실이님은'저는 찬성합니다. 어제 뉴스 보고 탄산음료가 이렇게 나쁜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1201님은 '탄산음료 판매 금지는 오버인 것 같습니다. 마약도 아닌데요. 개인의 선택 자유를 제약하는 전체주의적 조치다'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네요.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의 판단, 문자로도 더 받아보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강황선> , 감사합니다.

 

김현정>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강황선 교수였습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개고기

 

주간경향 2016.9.6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사각지대서 도축동물보호단체 늦기 전에 법으로 막아야

 

동물보호 운동가들 사이에 기승전개고기란 말이 있다. 동물복지, 동물권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개고기 찬반논쟁으로 흘러서 진흙탕 싸움으로 모든 게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인의 절대다수가 개고기를 먹는 건 아니다. 개 식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개 식용은 한국인의 고유문화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기에 동물보호 운동가들은 늘 개고기 논쟁에 발목을 잡혀 왔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KARA)는 이런 현실을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지난 85, 카라는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임순례 카라 대표는 문화상대주의라는 덫에 걸린 한국의 개 식용 문제에 국제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에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답보상태인 개 식용 문제를 더 이상 소극적으로 방어하기에는 개 식용 근절을 염원하는 시대적 요구가 너무나 커져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카라는 이번 콘퍼런스가 개 식용 금지를 내세운 최초의 국제 콘퍼런스라고 밝혔다.

 

개 식용 금지를 내세운 국제 콘퍼런스

85일의 콘퍼런스는 머지않은 미래에 개 식용 자체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동물복지 국회포럼 소속인 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퍼런스에 참가해 축사를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접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조만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개정안에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퍼런스에서 이 의원은 저는 우리나라의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개고기 합법화론에 대해서는 한 번 제도로 합법화가 되면 개는 먹어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고, 이후에 개선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 운동가들은 시대가 변했고, 개고기를 먹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 등 개 식용 반대여론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5명 중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개 식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44%로 긍정 여론보다 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갤럽 여론조사에서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기승전개고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도 읽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개 식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약간 더 높았다. 직업별 여론의 경우, 주부들은 개 식용 반대 여론이 62%로 찬성 여론(25%)2.5배 가까이 됐다. 반면, 여타 직업군(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자, 학생)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보호 운동가들도 당장 개 식용을 전면적으로 불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현행법으로도 개 식용은 충분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여러 가지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아닌데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도 금지다. 다만 같은 법 10조에 의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동물보호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갈린다. 올해 3, 한 동물보호 운동가는 인천광역시의 한 구청에 개 도살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개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를 도축한 것이 불법이 아니며, 동물보호법에 나오는 동물학대의 방식이 아니라면 개 도축 자체는 허용된다고 답했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동물보호법을 보면 가축이 아니면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개는 축산법상에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개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한국과 비슷한 개 식용 국가이면서도 법적으로 개 식용을 불법화한 모범사례로 타이완을 꼽는다. 1949년 중국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타이완에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타이완에 개 식용 문화가 퍼졌다. 타이완 사람들 사이에는 개의 털 색깔과 모양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믿음이 있을 정도다.

 

개고기 포함하면 동물복지 논의 막혀

타이완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직후인 1998년에 한국과 비슷한 동물보호법이 제정됐다. 2001년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반려동물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어 2007년에는 개나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다른 고기를 판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은 계속됐다. 법을 어겨도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이다. 좀 더 엄격한 법을 만들기 위해 2009년 타이완의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학대방지협회(SPCA)가 설립됐다. 지난해에는 개나 고양이를 도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0만 타이완달러(350만원)에서 최대 100만 타이완달러(35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올해에는 아예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과정에 있다고 한다.

 

개 식용 반대논리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다 같은 동물인데 어째서 개만 특별하게 취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6년가량 반려견을 키워왔다는 한정애 의원은 개는 우리가 먹는 동물 중에 인지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과 가장 가깝다. 한국인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대부분이 개를 키우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회적으로 개를 인간의 먹이사슬에서 좀 뺄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현재는 동물복지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개 식용 문제를 포함시키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개 식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개고기 이용자가 더욱 줄어들도록 꾸준히 캠페인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카라의 전진경 이사 역시 당장 개 식용을 불법화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개 식용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전 이사는 어차피 개고기 먹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굳이 법제화는 필요 없다는 주장은 동물보호법, 축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과 유사하다. 개고기 먹는 사람이 줄어들길 기다리는 동안 비좁은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진 먹이를 먹으며 고통받는 개들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나라며 식용견 업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으면 개 식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이사는 모든 동물이 소중하다는 말은 맞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동물에게도 최소한으로 지켜줘야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과 현실에서 살을 맞대고 사는 반려동물부터, 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카라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단체에서 소, , 돼지 등이 비좁은 공장에 갇혀서 기계처럼 고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 ··돼지 등을 잔인한 착취구조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개를 그 착취구조에 넣을 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77년에 통일벼로 쌀의 자급을 이루게 됨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절미정책이었던 무미일(無米日)이 폐지되었으며, 여러 쌀 수요 억제책들도 완화되었다. 특히 쌀막걸리 제조를 금지한 지 14년 만인 197712월에 쌀막걸리 제조를 허가했는데, 쌀막걸리의 등장은 그 해 10대 뉴스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

 

매년 통일계 신품종의 재배 면적이 늘어감에 따라 쌀의 생산량도 높아졌으며, 1976년에 신품종 재배 면적은 전체의 44%로 확대되었다. 1977년에는 600.5만 톤의 쌀을 생산했으며, 전국 평균 수확량은 10a 494으로, 일본(1975)의 종전 세계 최고기록(447/10a)을 넘었고, 쌀의 자급률은 113%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쌀의 수입을 중단하고, 주곡의 자립과 녹색혁명의 성취를 공식 발표했다.

 

비록 1978년부터 병충해, 냉해 등으로 통일계 신품종이 큰 타격을 받고 수확량이 크게 떨어졌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통일벼의 개발과 보급에서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포니카 품종에 대한 개량 연구가 계속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주곡인 쌀의 실질적인 자급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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