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의료행위제한 위헌여부 논란

 

침술연합신문 2009/08/13

 

헌소, 1112일 의료법 제 25조 위헌소원 공개변론

복지부 의견서 제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정당"

비의료인(무면허)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일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오는 1112일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는 골자의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위헌 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의 사건대상은 신체의 경혈에 자석을 부착해 시술해 주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1개월당 3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사건번호2008헌바108)와 사회교육원에서 침구교정요법과정 및 대체의학건강관리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침구시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사건번호2009헌마269)이다.

이 중 전자의 청구인은 자기요법을 시술하는 한서자기원 구한서원장이며 후자의 청구인은 '치매 이렇게 고쳤다'의 저자 김영출씨로 전해졌다.

이들은 결국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침해여부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의료행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위배여부 등을 쟁점화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2008헌바108사건 : 청구인들이 행하는 자기요법은 일반인이 행하여도 아무런 위해가 없는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이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의료행위󰡑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집행기관이 무리한 유추해석을 하여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판결을 받게된 것이고 일반인의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심판대상 조항상의 󰡐의료행위󰡑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일반인에 의해 시행되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방법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치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009헌마269사건 : 심판대상 조항들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의료인이 치료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시행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 사건법률조항들은 이를 금지하는 바, 환자의 생명권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한방과 침구는 분리되어야 하고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침구술을 가진 자가 침구술을 시술할 수 있도록 침구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해관계기관 의견 요지

 

보건복지가족부 의견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유와 비의료인으로부터 시술을 받고자하는 환자의 자유가 제한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가의 검증절차를 두고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임으로 방법이 적절하며 이로써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이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구의료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12조 구 보건법죄단속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제1조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의료행위의 개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 요지 :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일로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사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즉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것에 대해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권과 관련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의료행위에 속한 행위들은 실제 있어서 너무 다양하기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할 수도 없음으로 의료행위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지라도 헌법 제121항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저축은행아 내돈 돌리도

저자 이성민 등록일 2011.05.04 로앤비

1. 영업정지 전 일부 고객에게만 예금인출

 

최근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에 일부 우수고객이나 대주주들에게 미리 예금을 인출하여 준것과 관련하여 이를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환수가 추진되고,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적 사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미 엎질러진 물인 영업정지 전에 미리 인출을 해준 것과 관련하여 한땀 한땀 모아 저축은행에 예치했던 서민 고객들이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인출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현 시점에서 과연 허탈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고객들에게 무엇을 해줄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제기 때문에 환수방안이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방법의 하나로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대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 로펌에 환수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 현재 환수와 관련하여 무엇이 쟁점인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2. 환수가 가능한가?

 

관련 규정, 근거 규정의 부존재

 

금감원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증권관련 기관 등이 불법한 행위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률이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환수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법률이나 이하 예금 관련 약관, 예금자 보호 관련 약관, 금감원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법규 내지 규정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환수의 대상자는 저축은행이어야 하고, 예금을 인출한 고객들은 환수의 대상조차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 법규나 규정이 부존재 하므로 현재 금감원 등의 기관에서 저축은행을 상대로 하여 환수를 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어떠한 규정으로 인해 환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명령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하여야 하는바 이미 부실상태에 이르러 영업정지 내지는 부도의 위험까지도 몰릴 수 있는 저축은행이 그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실효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하여 대두되고 있는 논점이 직접적인 환수명령의 대안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하여(이 사건에서는 우수고객에게 미리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적극재산(, +상태인 재산)이 감소되게 하거나, 소극재산(, 부채 혹은 - 상태인 재산)이 더욱 늘어나게 한 결과,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권에 비해 재산이 적어 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곤란할 때, 채권자들이 그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원래대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놓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들이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할 자격(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미리 예금을 인출 받은 예금주들이 피고로서 수송을 수행할 자격(피고적격)이 있게 됩니다.(채권자 취소권의 법리 상 예금주들을 수익자라고 지칭하고 여기서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채무자로서 채권자 취소소송의 당사자에서 빠지게 되고, 원고로서는 현재 인출을 못 받은 예금주들과, 저축은행이 예금보험을 드는 관계로 예금보험공사도 채권자(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감원에서 환수를 채권자 취소권을 통하여 추진한다면 아마도 예금보험공사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금감원 자체도 채권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우선 행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판결을 얻는데도 길게는 1년 넘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기간 지연의 문제)

 

그리고 취소하라는 판결을 통해 집행을 하여 인출한 예금을 다시 채무자인 저축은행에게 돌려놓은 다음 다수의 원고들이 채권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 문제가 생겨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권자는 받지 못할 위험도 있으며, 배당에 있어서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복잡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형평성, 집행상의 문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권자 보호의 문제)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저축은행과 이미 인출을 받은 예금자들 사이에 과연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입증의 어려움)

 

또한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도 없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에 더해서 판단해 볼 때 채권자 취소권으로 환수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100% 되는 것도 아닙니다.(즉 판결을 기다려 봐야 알 것이고, 대법원까지 갈 경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출을 받은 예금자들과 관련하여 볼 때, 미리 인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들의 재산권의 침해라는 헌법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또한 확실한 환수방법은 아니라 할 것이고, 환수의 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3.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환수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시피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의 예금(그 돈은 아이들 등록금, 노후자금, 장사밑천 등 소위 정말 피같은 돈일 것입니다.)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기를 마음속으로나마 바라겠습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한강 http://www.lawhangang.co.kr

 

http://cafe.daum.net/solbeeya/cGTJ/153

 

전염된 불신과 공포가 원인이라니 해결책은 더 난망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발 예금 대량인출 사태(뱅크런)은 가까스로 진정됐지만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뜨겁다. 뱅크런이 단지 저축은행 예금자들만의 문제였을까. 예금고객이나 금융당국은 물론 대다수 국민까지 불안하게 한 저축은행발 뱅크런의 실체는 무엇이며 뱅크런이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자유은행제도로부터 시작된 은행제도는 기본적으로 뱅크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초기 자유은행제도 하에서 은행들이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도산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러 금융질서가 문란해지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중앙은행의 법정 준비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은행의 유동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제고시켜 왔다.

 

중앙은행의 법정지급준비제도와 예금보호제도라는 이중적 통제 장치를 통해 은행의 유동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에 따라 뱅크런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과 고객은 뱅크런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중 일정 비율의 돈(지급준비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해주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겠다고 몰려갈 경우 언제든지 뱅크런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럴 확률이 그저 낮을 뿐이다.

 

그래서 이중의 안전장치로 예금한 돈을 혹시나 못 찾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결국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만약의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져도 일정 수준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돈을 내주겠다는 일종의 안전망인 셈이다.

 

이처럼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도도 높이는 수단인 지급준비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단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번 저축은행 뱅크런이 일어난 것이다.

 

정부는 저축은행들이 처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 공적자금을 통한 구조조정 기금 조성, 4대 금융지주의 2조원 신용공여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과도한 예금 인출만 없었더라면 정부의 회생 프로그램대로 저축은행이 위기를 벗어나고 예금자들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적금을 해약할 필요가 없었다고 정부는 안타까워한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인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의 한 공무원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종합금융사라는 업종 자체를 정리해버린 경험이 있다. 이번 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일거에 창구로 몰려들어 집단적 분노와 공포에 휘말리는 사태다. 성난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돌이라도 던져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국가 경제에 파국이 오고 말 것이다. 정말 두려운 것은 공포의 무차별 확산"이라고 말했다.

 

극단적 가정인 듯하지만 '통제를 벗어난 비이성적 집단행동'이라는 뱅크런의 단면을 언급한 것이다. 개인으로선 이성에 기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이것이 집단화되면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그 유명한 '뱅크런의 역설'(이를 '구성의 오류'라고도 함)이 현실로 등장한 것이다.

 

일부 예금자들이 기회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맡겨놓은 돈을 찾으려 몰려들었고,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불신과 공포를 전파하면서 너도 나도 예금 인출에 나서는 집단행동으로 발전하여 뱅크런이 터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정부의 생각이고,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불신과 공포를 전파해서 뱅크런으로 이끈 것이 누구이며, 사태의 발단이 과연 무엇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어쩜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행태경제학의 관점이다.

 

이처럼 불신이 공포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메카니즘을 인간의 경제적 선택과 연결시켜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 행태경제학의 주요 관심사다. "예금을 인출하려고 노던록은행 앞에 줄을 섰던 사람 중 다수는 정말로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맹목적으로 따라갔다"고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2007년 노던록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분석했다('행복은 전염된다' 중에서).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이 뱅크런 사태를 야기했다는 얘기다. 크리스타키스 교수는 "소셜네트워크는 맨 처음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작용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예금을 인출하기로 결정한 부부처럼)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 사람의 행동이 친구에게 영향을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영향을 계속 준다는 광대한 소셜네트워크(사회연결망)에 주목했다.

 

"방송에서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얘길 듣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왔는데, 수백 명이 길게 줄을 서 있어서 큰일이 났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한 부산저축은행 앞에서 장사진을 쳤던 예금자 중 한 사람의 말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저 궁금해서(?) 현장에 갔던 그는 예금을 찾기로 결심한 것이다. 은행 직원의 설명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인간의 '도마뱀 뇌'와 같은 구조가 비이성적 행동을 낳는다고 설명했던 테리 번햄 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의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는데, 인류가 수렵이나 채집을 하던 시대의 뇌(도마뱀 뇌)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 행동보다는 불안이나 공포, 탐욕과 같은 요인들이 인간 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뱅크런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바로 금융회사에 대한 평판이다. 고객의 불신을 자극하여 공포를 확산시킴으로써 뱅크런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가진 평판 리스크에서 가름된다. '예금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거래은행에 대한 평판을 일순간에 바꿔버리면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세계경제포럼에선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인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라는 말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잘못된 정보나 소문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근거 없는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나 부적정한 정부조치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 뱅크런이라는 점에서 뱅크런은 시장실패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2007년 노던록은행 사태와 이번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사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번 우리나라 저축은행발 뱅크런에 있어서 평판리스크는 정부가 초래한 사소한 단초가 루머의 진원지가 되면서 뱅크런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라 하겠다.

 

이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루머가 광속으로 전파되는 시대에 어떤 조그마한 실수가 뱅크런이라는 금융 쓰나미를 만들어내어 어떻게 시장을 엄습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으며, 따라서 예방하기 또한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중 일정 비율의 돈(지급준비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해주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겠다고 몰려갈 경우 언제든지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럴 확률이 그저 낮을 뿐이다.

그래서 이중의 안전장치로 예금한 돈을 혹시나 못 찾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결국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만약의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져도 일정 수준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돈을 내주겠다는 일종의 안전망인 셈이다. 이처럼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도도 높이는 수단인 지급준비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단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번 저축은행 뱅크런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일거에 창구로 몰려들어 집단적 분노와 공포에 휘말리는 사태다. 성난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돌이라도 던져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국가 경제에 파국이 오고 말 것이다. 정말 두려운 것은 공포의 무차별 확산이다.

극단적 가정인 듯하지만 '통제를 벗어난 비이성적 집단행동'이라는 뱅크런의 단면을 언급한 것이다. 개인으로선 이성에 기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이것이 집단화되면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그 유명한 '뱅크런의 역설'(이를 '구성의 오류'라고도 함)이 현실로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불신이 공포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메카니즘을 인간의 경제적 선택과 연결시켜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 행태경제학의 주요 관심사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사회연결망)는 맨 처음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작용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예금을 인출하기로 결정한 부부처럼)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2007년 세계경제포럼에선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인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라는 말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잘못된 정보나 소문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근거 없는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위 제시문을 참조해 뱅크런은 인포데믹스의 일종인지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뱅크런 사태의 결정적 책임은 정부, 은행, 예금자 누구에게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정부책임론 - 실제은행파산우려도 크지않음. 사태정리대비못한 정부탓, 언론탓, 정부가 초래한 사소한 루머탓

은행책임론 - 평판리스크관리못한 은행책임 제일 커

예금자책임론 - 정부 왈, 정부회생프로그램 따르지않고 적금해약 안타까워

 

5천만 원 적정?예금자보호 한도 '논란

 

MBN 2012.05.10.

 

앵커멘트

 

저축은행 퇴출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을 보장한 예금자보호법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예금자보호법이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5천만 원 이하 고객은 담담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까지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퇴출 저축은행 예금자

 

- "떼이진 않으니까, 정부가 5천만 원은 보장하니까. 문 닫겠으면 닫아라."

 

하지만 일부 예금자들 조차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퇴출 저축은행 예금자

 

- "일종의 도덕적 해이인데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정부가 보장해주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죠.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예금자보호) 금액도 줄여야 해요."

 

지난 2001년 은행과 똑같은 5천만 원으로 보호 한도가 정해지면서 저축은행들은 이를 내세워 고금리로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서민이 아닌 큰 손들은 수억 원의 돈을 5천만 원씩 나눠 예금해 높은 이자를 챙겼습니다.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서민금융 활성화가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성격을 퇴색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저축은행 계좌당 평균 예금액은 1,430만 원으로 보호한도의 3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뷰 : 박덕배 /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서민들의 자산형성에 맞게끔, 그 규모를 파악해서 최대한도를 그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사례로 낙인 찍힌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종전 수준인 2천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금융당국도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꾸려는 이유입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18150114943&p=munhwa&RIGHT_FOR=R3

 

아일랜드재정위기 사태 왜

 

부동산 거품·지나친 감세가 화근

 

치솟던 집값 거품 빠지자 국가파산 내몰려

 

아일랜드 위기는 방만한 금융우대 세금정책과 부동산 버블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기사>...한때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 1, 기업하기 좋은 국가 1, 실업률 최저국 등의 명성을 자랑했던 아일랜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아일랜드 재정위기 사태는 유로존을 넘어 유럽연합(EU)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켈트의 호랑이로 승승장구하는 듯하던 아일랜드가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은 무엇이며, 국제사회와 경제정책 당국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아일랜드 국영TVRTE, 영국 가디언, 미국 US뉴스&월드리포트 등 각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 10여년에 걸쳐 역대 정부들이 해외자본유치를 위해 도입해온 지나친 감세정책, 흥청망청식 공공지출,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붕괴 등을 꼽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뿌리 깊은 부패와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정책에 따른 재정부담 등이 경제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 비해, 아일랜드는 2000년대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 급성장한 금융산업과 부동산 시장이 결국 자국 경제를 망치는 화살로 되돌아왔다는 분석이다.

 

서유럽의 변방국에 머물렀던 아일랜드는 1999년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저금리로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된 아일랜드 정부는 해외자본과 기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와 수입관세를 대폭 줄이는 등 과감한 감세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 인텔, 구글, 게이트웨이, 파이자를 비롯해 수많은 금융기관이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었다. 한국 등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아일랜드를 벤치마킹하자는 바람까지 불었다. 2003년 당시 아일랜드 국민 1인당 국민총생산은 EU 평균의 136%, 실업률은 선진국 최저수준인 4%를 기록했다.

 

이듬해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조사대상 100여개국 중 아일랜드를 삶의 질과 기업환경 1위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호황바람을 타고 아일랜드 국내에서는 부동산 붐이 본격화됐다. 20002006년 신규주택이 매년 75000채씩 증가했고, 가격은 3배나 껑충뛰었다. 부동산 큰손들은 영국까지 진출해 유서 깊은 사보이호텔을 비롯해 런던 중심가인 본드스트리트의 대형건물들을 절반이나 사들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국제경제가 주춤하자 아일랜드 경제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건설업계에 대한 대폭 감세, 저금리 주택대출 정책을 도입해 부동산 버블을 더욱 부추기는 오류를 저질렀다. 20062007년 주택대출 규모는 연간 30%씩 급증했고, 심지어 돈 한 푼 없이 100% 은행대출로 집을 사는 것도 가능했다.

 

그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았던 은행들은 2008년 모기지 파동으로 인한 뉴욕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지경에 처하게 됐고, 결국 정부는 부실은행들을 국영화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게 됐다. 현재 아일랜드에는 약 30만채의 주택이 압류처분을 받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령 주택 30만채은행 망하게 둬라분노

 

한국일보 2010.11.17

 

요즘 아일랜드 거리에서는 유령 같은 빈집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팔리지 않은 집이 30만채에 이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인구가 45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빈집 규모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한때 선진국 대열을 넘볼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아일랜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7일 보도했다.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창문현관문 제작업체를 운영해온 데이브 오하라(41)씨는 한때 회사 가치가 수백만 유로를 상회했지만 20089월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뒤 회사는 부도났고, 지금은 실업수당으로 생활한다. 그는 "여기서는 푼돈을 빚지는 것보다 차라리 수백억 빚지는 것이 낫다""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가장 덜 고통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리한 주택대출에 나서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정부지원으로 살아남은 은행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은행들은 지난 2년간 정부예산 가운데 구제금융 명목으로 총 77조원을 지원받았다.

 

과거 대출을 받아 산 집들은 지금 가격이 대출 원금에도 못 미친다. 10만 가구의 가정이 매달 은행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7개 가정 중에 한 가정 꼴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성인 8명 중 1명은 실업자이며, 청년 실업률은 30%에 이른다. 향후 2년간 10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나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추가 긴축과 세금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오하라씨는 "우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다. 구제금융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빚에 시달리면서 또 신용카드를 받는 것과 같다""차라리 은행이 그냥 망하게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일랜드 사태의 5()으로 모두 전직 은행장을 꼽았다. 데이비드 드럼 전 앵글로아이리시은행 최고경영자(CEO), 리처드 버로우즈 전 아일랜드은행장, 유진 시히 전 AIB은행장 등 5명이다. 이들은 부실 경영과 건설업체 대출 편중으로 심각한 부동산 거품을 양산했고, 일부는 압류를 피해 막대한 재산의 명의이전을 시도했다. 은행장들의 집 앞에서는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릴 정도다.

 

2012.01.26 21:59

http://blog.daum.net/purecore/16130841

 

안녕하세요. 아래에서 회사 여직원이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바람에힘들어 하시는 분을 보고, 문득 제가 아는 것을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저는 9년차 변호사로, 현재 국내 대형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이런 송금 오류문제 (저희들끼리는 '오입금'이라고 합니다)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문제로서 매우매우 익숙한 편입니다.하지만 처음 일을 당하면 당황하기 쉽고, 특히나 그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한 개인이나 회사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 될수도 있어서, 아래에서 관련 문제를 모두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다만 글읽는 분들이 법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 되도록이면 어려운 법률용어는 빼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만, 최소한의 법률용어는 사용할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1. 일단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더 이상 제 돈이 아닙니다. 경위야 어떻든, 그 계좌 명의인, 즉 예금주의 소유입니다. 나는 단지 그 예금주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것입니다.2. 은행은 본 사건에서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운좋은 경우는, 당일 송금취소등으로 은행끼리 협조가 되어 돈을 돌려받기도 하지만,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은 본 건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인이 계속 은행 직원들을 못살게 굴고, 민원을 걸어서 많이 힘듭니다만..)3. '통장계좌압류'라는 것은, 그 계좌가 법원의 결정등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주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것이 있는데 주지 않은 경우, 그 돈을 받을사람(채권자)가 예금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예금주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계좌의 출금을 정지하게 만들어 둡니다. 이 것을 '압류(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압류된 분들은 빈털털이라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4.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서 검토해 봅니다.##사안질럿은 100만원을 로템 은행에서 송금하려고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인 '마린'이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이체하였습니다.1. 마린의 계좌에 압류가 없으며,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없는 경우1-1. 마린이 예금반환에 동의하는 경우아주아주 운좋은 케이스로, 이런 경우 조상님과 마린에게 감사하면서 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1-2. 마린이 예금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출하고 써버린 경우예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가압류를 통하여 마린이 그 예금을 인출해서 써버리는 것을 막고 마린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승소판결문을 얻게 되면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그 예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그런데 이미 마린이 재빠르게 돈을 써버린 경우에는, 가압류는 할수 없고, 마린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마린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얻어, 마린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처분을 통하여 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다만 이 경우 마린은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2.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없는 경우.즉 마린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그 다른 사람이 전에 마린의 계좌를 압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마린이 동의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즉 이미 마린이 계좌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금주가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금주 뿐만 아니라 압류권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압류권자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압류권자들이 '동의'를 잘 안해줍니다. 압류권자도 예금주에게 돈을 못받아서 미치겠는데, 예금주 명의로 어떻든 돈이 들어왔으면 일단 그 돈은 예금주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부터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따라서 압류권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단 빨리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것을 통하여 그 예금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데, 다른 압류권자가 있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며, (돈이 넉넉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 예금이 채권자 전부의 채권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 질럿이 마린에게 잘못 보내돈 100만원, 3자가 마린에게 받을 돈 50만원, 그런데 통장 예금은 120이라면, 120을 질럿과 마린이 각 100/150, 50/150의 비율로 분배)그 예금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다른 재산의 집행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구요. 다만 앞서 애기한 대로 예금주가 빈털털이면, 나머지 금원은 포기하셔야 됩니다3.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없지만,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예전에는 이런 경우, 은행은 돈이 들어오는 즉시 이를 예금주의 돈으로 봐서, 은행의 채권과 상계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경우 마린이 반환에 동의하는 데에도 은행이 상계를 해버리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어,(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만. 대법원 판례니...) 은행이 상계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 마린에게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4.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도 있고,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는 경우너무 기니까 지치네요. 간단히 애기하겠습니다.이런 일단 은행이 우선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2번에 따라대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2번의 예처럼, 질럿이 마린에게 잘못 보낸돈 100, 3자가 마린에게 받을 돈 50, 은행이 마린에게 받을 돈 70, 예금통장잔액이 120이라면,일단 은행이 먼저 상계를 통하여 통장 120 가운데 70을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50을 남은 압류권자들이 2번과 같이 분배받게 됩니다)5. 기타 만약 압류권자가 많고, 이해관계인이 많은데 은행은 아무런 채권이 없는 경우은행은 복잡한 권리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그 예금은 법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며, 법원이 그 예금을 분배하게 됩니다!그리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의 법률전문가를 찾아서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이런 법률문제는 신속함이 생명입니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법률전문가의 돈움을 받으면 좀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일을 해결하실수 있습니다.이상 급하게 쓰느라 오타도 많고, 빠진 부분도 있는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다 쓴것 같습니다.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이런 송금사고도 일이 발생하면 이를 다잡는데 몹시 힘들고 어려우므로 무쪼록 계좌이체를 할때는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버튼을 누르셨으면 합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무시무시한 신상털기' 공포

 

뉴시스 2011-06-18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서울 고려대 의대생 4학년인 박모(25)씨는 자신과 전혀 상관 없는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인터넷에 실명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알려져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나이는 달랐지만 학교와 학과, 학년, 성이 같아 '동기 여학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 지인들로부터 "네가 한 것이 맞느냐"는 전화를 수차례 받고 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그는 참다 못해 자신의 신상을 잘못 턴 누리꾼 10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누리꾼들은 학교 학사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30대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보도된 후 일부 누리꾼들이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사진을 인테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나중에는 이 사건과 관계도 없는 여교사의 가족들의 신상까지 들춰냈다. 누리꾼들은 기사 속의 주소, 나이 등 정보를 근거로 여교사가 미니홈피에 올려뒀던 사진과 개인적으로 쓴 글까지 파헤쳐 공개했다.

 

'신상털기'가 유행하면서 이들의 표적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인물이나 일반인들에게까지 가해지고 있다.

 

'신상 털기'란 인터넷으로 특정인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해 이를 다시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상 털기는 원래 '풋프린팅' 이라는 해킹의 기초작업으로 전문해커의 전유물이었지만 인터넷 검색엔진이 발달하면서 전문적 해킹 기술이 없는 일반인들도 신상 털기가 가능해졌다.

 

유명인도 아닌 일반인의 신상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노출될 수 있을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매우 간단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SNS에 올리는 글들은 모두 공개되는데다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하기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해 신상털기를 노리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있다. 더 이상 특정 인물의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실제로 인테넷 상에 '신상털기 방법'을 검색하면 방법이 자세히 나온다. 일단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와 이름만 알면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생년월일 정도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검색사이트 '구글'에 아이디를 검색한 후 나오는 정보들을 짜 맞춰 다시 검색하는 등 추적 방식으로 연관성을 찾아나가면 된다는 것. 이 방법을 소개한 한 누리꾼은 "시간과 노력만 들이면 웬만한 정보는 다 알아 낼 수 있다. 전화번호 정도는 기본이고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는 사진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본인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컨텐츠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진규 NHN 개인정보보호팀 팀장은 "SNS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프라이버시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 원할 경우 파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상털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아이디 검색이 쉬운 독특한 아이디 보다는 흔한 아이디를 사용하고 인터넷상에 신상정보나 기타 민감한 정보를 포함시킨 글을 작성해서도 안된다.

디지털 나라의 잊혀질 권리를 찾아서

 

시사저널 | 김회권 기자·이규대 인턴기자 | 2011.05.25

 

현실 세계에서 내뱉은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히기 마련이다. 반면, 온라인 세계에서 내뱉은 글은 사라지지 않고 인터넷 어딘가에 저장되고 남게 된다. 글을 내뱉기는 쉽지만 그것을 없애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글이나 사진이 돌아다닐 경우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명 '무한 복제''무한 펌질'을 통한 확산은 사용자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기 일쑤이다.

 

자신이 직접 올린 글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는 허다했다. 사적으로 남겨놓은 글을 누군가 퍼가면서 여론의 돌팔매질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저잣거리에서 돌팔매질로 죽임을 당하던 전근대적 형벌은 온라인 세상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원래는 유명 인사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병역 면제 의혹을 받던 가수 MC몽은 한 포털 사이트에 치아 발치와 관련된 병역 면제 방법을 묻는 글을 남긴 것이 드러나 여론에 난타를 당했다. 자신도 2005년에 남긴 글이 6년 뒤에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미처 몰랐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일반인들의 흔적도 유포되고 공격당한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연평도를 포격한 날, 몇몇 여성들은 자신의 트위터에 "피난을 가더라도 명품 가방에 짐을 챙겨갔으면 좋겠다" "남편의 생일을 맞아 북에서 쏘아준 축포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이것은 곧바로 스크린캡처가 되어 여러 게시판으로 퍼져나갔다. 글을 남긴 사용자의 사진·아이디·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등이 모두 노출되었다. 검색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는 여과 없이 대중에 드러났다.

 

유럽에서는 인터넷에 오른 정보들로 인해 생기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에 올린 기록을 없애려면 인터넷업체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는 셈이다. 일단 삭제했다고 해도 '복원 가능성'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데이터를 웹 공간에서 퇴출하려 해도 그 의지와 반대로 '저장'되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한다.

 

무심코 남긴 SNS 기록이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인터넷 공간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즉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런 요청을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할 권리를 설정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잊혀질 권리'에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나섰다.

 

정보 수집과 인맥 만들기가 요긴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의 검색은 더욱 요긴해지고 있다. SNS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올리기도 한다. 만일 매일의 업데이트 정보를 퍼즐처럼 조합하면 사용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 알 방법이 많다.

 

미국에서는 SNS가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 서로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다. 지난해 77일 미국 결혼 전문 변호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 중 81%가 최근 5년간 이혼 소송에서 SNS에서 얻은 증거물을 상대측에 제시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증거 수집에 가장 많이 이용된 서비스는 페이스북(66%)이었고, 마이스페이스(15%)와 트위터(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정보를 요긴하게 쓰는 곳은 또 있다. 최근 미국 기업에서는 입사지원서를 낸 구직자의 '흔적'을 검색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인사 담당자가 인재의 평판 평가 요소로서 SNS와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 취업정보회사인 '캐리어빌더'가 지난 2009년 주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 26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사 담당자의 45%SNS로 취업 희망자의 성향을 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35%는 취업 희망자가 자신의 SNS 때문에 채용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SNS 정보 중 채용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 성적인 요소나 부적절한 사진이 53%이고, 음주나 약물 사용에 관한 정보가 44%였다. 이전 직장이나 동료에 대한 험담이 35%, 전 직장의 기밀을 언급한 경우도 제외했다는 답변이 20%나 되었다.

 

비록 미국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상황이 곧 도래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의 경우도 미국처럼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떠다니고 있다. 검색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아직 SNS를 통한 온라인 평판 시스템이 국내에서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다.

 

한 외국계 인사컨설팅회사의 수석위원은 "수많은 구직자의 웹 조각을 모아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아직까지는 시행하려면 더 좋은 툴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생산은 쉽고 삭제는 어려운 '온라인 딜레마'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헤드헌팅 업체 '커리어캐어'의 이은아 팀장은 "이직을 위한 평판 조회 서비스 중에 '소셜 미디어 조회'를 포함시키고 있다. 아직 소셜 미디어 조회를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무 생각 없이 SNS에 친구와 나눈 직장 상사에 관해 올린 험담, 연예인에 대한 비난 등 과거의 흔적 때문에 자칫하면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쫓겨나는 사례가 나올 개연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이다.

 

모바일 세상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파급 효과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작사·작곡가인 조운파씨의 사례가 그렇다. 조운파씨는 남진의 < 빈잔 > , 태진아의 < 옥경이 > 등 많은 히트곡을 작사·작곡한 유명인이다. 그는 지난해 8, 한 팬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조씨가 쓴 < 달빛 > 이라는 노래가 인터넷에서 1970년대 유머 소설 < 얄개전 > 을 쓴 조흔파씨가 쓴 시로 소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직접 확인해보니 그렇게 잘못된 작사자로 기재된 블로그나 카페의 수가 엄청났다.

 

조씨에게 전화한 나계수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카페에서 받은 < 달빛 > 음악 메일을 감상하다가 저작권협회 등 사이트를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작사가가 '조흔파'가 아니라 '조운파'였다. 그래서 조운파 선생님께 사실 확인을 한 뒤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바로잡는 과정에 있었다. 조씨나 나씨 등 일개인이 하기에는 광대한 작업이었다. '조흔파'의 오기로 올라온 최초 자료들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게 퍼진 상황이었다. 나씨는 "잘못된 정보가 이미 널리 퍼진 상태라 인터넷 쪽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내가 직접 포털에 연락을 해도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자기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 '조흔파'로 검색이 안 되도록 막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다 하다 너무 많아 힘에 부쳐서 어쩔 수 없이 남겨둔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포털의 잘못된 정보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삭제가 가능하다. 일일이 모든 게시물 주소를 확인해서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조씨의 경우처럼 확산이 오랜 시간 이루어졌을 경우 개인이 하기에 쉽지 않다. 생산은 쉬워도 파괴는 어렵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가 중요해진다.

 

지난 52일 방통위는 국가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잊혀질 권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SNS'에 한정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의 행보에 비해 기업은 이제 논의를 시작해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본인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 반영할 생각이다.

 

사용자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도 "아직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합의된 견해는 없다. 각 포털들이 기본적으로 SNS 사업 등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편리해진 세상은 거꾸로 자연스럽게 잊을 일까지 되살리고 있다. 나 혹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정보가 나를 공격하는 상황에 매번 놓여 있는 셈이다.

 

자신이 지우고 싶은 정보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턴기자가 온라인에서 직접 자신의 신상을 털어보니

구글에 내 이름 석 자를 넣었다. 한 커뮤니티에 올린 나의 글이 나왔다. 글을 쓴 아이디에 네이버 메일 주소를 붙여 검색해 보았더니 나의 개인 블로그를 찾을 수 있었다. 블로그 방명록의 친구들 코멘트는 나의 이름과 출신 지역을 알려주고 있었다.

 

네이버에서는 해당 아이디가 '클럽장'을 수행하고 있는 클럽을 검색할 수 있다. 내가 맡고 있는 클럽은 없지만 학교 동창회나 직장 커뮤니티에서 클럽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학교나 직장에 관한 정보도 바로 노출될 것 같다.

 

네이버 메일 주소로 '싸이월드 사람 찾기'에서 검색을 해보았다. 내 미니홈피가 나왔다. 비밀 설정을 해두지 않은 다이어리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미니홈피에는 내 트위터 계정 주소가 노출되어 있다.

 

트위터까지 흘러들어왔다. 트위터에 적힌 프로필 문구에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멘션을 쭉 읽어보면 나에 대한 세세한 정보 파악이 가능했다. 최근 무엇을 하는지, 언제 졸업했는지.

 

< 시사저널 > 이규대 인턴기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자신의 신상을 털어보았다. 이기자는 "실명과 소속 등을 직접 입력해서는 의외로 잘 나오지 않는다. 포털에서 개인정보는 걸러내기 때문인 것 같다. 반면 아이디를 경유하는 방법을 쓸 경우 개인정보나 해당 아이디가 쓴 글을 검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이디 뒤에 각종 메일 계정을 붙여보니 해당 작성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검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게시물을 훑어보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지더라는 말이었다. 이처럼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힌트들은 조금씩 쏟아져 나온다. 개인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은 퍼즐 맞추듯 한 사람을 재구성해내는 과정이었다.

 

만약 이렇게 새어나오는 자신의 흔적들을 없애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요 포털에서는 자사 고객센터 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네이버'의 경우 고객센터에서 해당 게시물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네이버 내의 블로그, 카페, SNS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 요청을 반영한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다. '구글'의 경우는 '구글 웹마스터 센터'에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구글의 삭제 요청 매뉴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업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다. 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 침해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등의 본인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타사의 콘텐츠는 제외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는 콘텐츠가 문제가 될 경우 검색 자체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만 해당 페이지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 역시 "타사의 콘텐츠 삭제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직접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지우고픈 게시물의 주소를 일일이 찾아 제시해야 한다는 점 역시 사용자를 번거롭게 만드는 일이다. 손품(?)을 팔아야 자신의 흔적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포털 사이트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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