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 전 세계는 소송 중

저자 김경환 2013.03.05 로앤비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이번 기고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근거로 한 사법분쟁의 역사상 주요 사건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사법분쟁의 정리는 앞으로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하는 잊혀질 권리의 범위, 한계나 행사방법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1. Max Mosley 사건 (독일, 2012)

 

최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20129월경의 Max Mosley v. Google소송이다. Max Mosley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Formula 1(F1)의 수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외에서는 저명인사에 속한다.

 

하지만 20085월경, Max Mosley가 다섯 명의 창녀와 함께 나치 복장으로 가학성 음란 파티를 하는 장면을 찍은 몰카 동영상과 사진들이 영국 타블로이드 잡지 News of the World에 실리면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News of the WorldF1 BOSS HAS SICK NAZI ORGY WITH 5 HOOKERS라는 제목과 함께 Max Mosley에 대하여 히틀러를 동경하는 파시스트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몰카 동영상과 사진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점령하게 되었고, 수억개의 클릭이 몰카 동영상과 사진들 위에 찍혔다. 당황하고 화가 난 Max MosleyNews of the World잡지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Max Mosley는 공인이고 News of the World는 언론매체였기에, Max Mosley에게 불리한 법정 공방으로 보였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영국의 High CourtMax Mosley의 손을 들어주면서, Max Mosley가 나치 숭배를 한 것은 아니며, Max Mosley에 대한 몰카 동영상과 사진들이 일반인의 공적 관심사도 아니라는 이유로, News of the World에게 60,000파운드의 배상을 명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에 가학성 동영상과 사진들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한, 이 승소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에 불과하였다.

 

Max Mosley는 손해배상 승소에 만족하지 않고, 가학성 동영상과 사진들이 실려 있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그 삭제를 요청하는 또 다른 소송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Google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누군가 Google 검색이나 Youtube 검색을 통하여 한 장이라도 Max Mosley에 대한 동영상 또는 사진를 찾는 순간, 그 동영상과 사진은 전세계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Max Mosley는 최종적으로 Google 검색을 막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Google에게 자신에 관한 동영상과 사진이 불법적인 것이므로 검색 필터링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Max Mosley에 관한 동영상과 사진을 기꺼히 삭제해 주던 Google, 그러나 검색 필터링 요구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혔다.

 

Google의 반박을 살펴보면, Max Mosley의 요구는 일종의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 즉 검열이고, 검색되어야 할 다른 정보가 검색 필터링으로 인하여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Max Mosley에 관한 동영상과 사진은 불법적인 것이지만, Max Mosley에 관한 검색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문제가 된 동영상과 사진의 복사본이나 유사본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지우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Max Mosley는 불가피하게 Google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시작하게 되고, 독일 함부르크 법원 등 현재 유럽의 각 국가에서는 Max MosleyGoogle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망각이 없는 기계에 대한 한 남자의 또 다른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법적 당위성이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있는 Max Mosley는 끝까지 가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유럽 언론은 Max MosleyGoogle의 소송이 잊혀질 권리에 관한 landmark case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F1 자동차를 타고 트랙 위에서 남들을 따돌리며 질주하던 Max Mosley, 이제 지구상에서 더 빠른 인터넷을 타고 정보 위에서 기계 문명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2. Walter Sedlmayr 사건 (독일, 2007)

 

1990년 독일의 유명한 배우인 Walter Sedlmayr(발터 제들마이어)는 볼프강 베를레(Wolfgang Werlé)와 만프레트 라우버(Manfred Lauber)에 의하여 살해되었고, 이후 두 명의 범인은 1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7년 여름에 출소한 이후 위키피디아Walter Sedlmayr에 관한 항목 중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Walter Sedlmayr의 살인자로 명기되어 있음을 알고, 위키피디아에 경고장을 보내 자신들의 이름을 지워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위키피디아는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두 명의 범인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이르렀고, 함부르크 법원의 법정에서 위키피디아로 인하여 출소 이후의 갱생의 권리가 침해되고, 새로운 삶이 방해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미 공인이므로 위키피디아에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어쨌든 독일 법원은 20081월경, 이들의 손을 들어 주어 위키피디아 독일어판에서 이들의 이름을 삭제하여 주었다. 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미국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거절되었으며, 현재까지 위키피디아 영어판은 Walter Sedlmayr에 관한 항목에서 이들을 살인자로 명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73년의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신상은 삭제해 주어야 한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 성문법이 존재하였기에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지 이것이 결코 잊혀질 권리의 인정은 아니었음을 주의해야 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조항 때문에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3. Chris Purtz 사건 (미국, 2011)

 

200610월경, 언론기관인 Daily CalifornianUC Berkeley 출신의 미식축구 선수인 Chris Purtz의 스트립클럽에서의 악행과 이를 이유로 한 풋볼팀에서의 방출 등에 대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웹페이지에 올렸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11월경, Chris Purtz의 아버지인 Harvey PurtzDaily Californian의 수석 편집장 Srinivasan에게, Chris Purtz에 관한 Daily Californian의 기사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이 심리적 고통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20101월에 자살했고, 자신은 더 이상 Daily Californian의 기사를 참을 수 없는바, 자신의 아들의 관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rinivasan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삭제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결국 이 사건은 Harvey Purtz의 손해배상청구의 형식으로 법정에까지 갔다. 하지만 법원은 Srinivasan의 손을 들어 Harvey Purtz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렇게 법원이 Harvey Purtz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Harvey Purtz의 상대가 언론기관이라는 점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4. Alfacs Vacances 사건 (스페인, 2012)

 

1978, Mario Gianni가 운영하는 Alfacs Vacances 캠핑장은 주변 도로를 지나던 유조차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캠핑장에 있던 2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30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Alfacs 캠핑장에 대한 Google 검색을 하면 화재 뉴스와 함께 불에 타는 캠핑장 사진과 죽은 시체의 사진이 검색되고 있다.

 

이에 Mario GianniGoogle Spain을 상대로 이러한 검색 결과로 인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스페인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Google 본사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각하되었다.

 

이 소송은 기존의 소송과는 달리, 사람 자체의 행적에 관한 기록 삭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에 관한 기록 삭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격만큼이나 재산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현대인이, 잊혀질 권리는 그들의 소유물에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이다.

 

5. 90 individuals 사건 (스페인, 2010)

 

2010년경,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Data Protection Agency)은 자국민 90(90 individuals)에 대한 구글 검색 정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90명이 스페인 개인정보호호원에 자신들에 대한 정보가 구글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게 해 달라는 공식적인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신청인 중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정 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소가 구글 검색 결과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은 학생 시절 체포되었던 것이 중년이 된 지금에도 검색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색 결과는 스페인 정부의 공적 간행물의 내용이 전자기록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탓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구글은 특정인에 대한 검색 결과를 차단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chilling effect)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하지만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공적 간행물의 발행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색되지 않게 할 조치는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구글이 유효기간이 지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검색 링크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개인들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잊혀질 권리의 침해이며, 따라서 Google Spain에게 신청인들에 대한 정보 검색 결과로 링크되지 않도록 80여개의 뉴스링크 기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6. Italian politician 사건 (이태리, 2012)

 

1993년경,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 지방 출신의 한 정치인(이하 남자)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곧 무죄 방면되었다. 하지만 그의 체포 뉴스는 이탈리아 언론인 Corriere della Sera의 뉴스 아카이브(news archive) 때문에 검색 결과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위 남자는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ssioner)에 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밀라노 법원에 Corriere della Sera는 자신에 관한 기록을 제거하여야 하고, 무죄방면이 되었으나 Corriere della Sera가 아직 업데이트 하지 않은 자신에 관한 뉴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만일 위 조치가 어려우면 대체적으로 위 체포 뉴스에 자신의 무죄 방면 뉴스를 링크해 주거나 검색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도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태도를 취하였는바, Corriere della Sera는 아카이브 되어 있는 예전의 체포 뉴스에 업데이트된 뉴스가 같이 링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공익과 프라이버시잊혀질 권리라는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한 개인의 identity에 관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이 정확하고 무결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검색엔진은 단순한 매개자일 뿐이므로 위 남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지금까지 잊혀질 권리에 관한 주요 사건을 살펴보았다. 잊혀질 권리는 도입이 필요하고 인류에게 긍정적인 기여도 매우 많이 할 것이지만, 반대로 잊혀질 권리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과 잊혀질 권리의 과잉으로 인하여 자칫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에 다른 미덕과의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게 되면, 잊혀질 권리는 망각이 없는 디지털 문명시대에서 불편을 참으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탄산음료 자판기 퇴출" vs "개인선택권 침해"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5-10-21

<홍혜숙 서울시 식품안전과장>

- 탄산음료 유해성 홍보 나비효과 기대

- 탄산음료 한 캔에 설탕 열숟가락

- 담배 판매 같은 예선택권 침해 아냐

- 판매업자, 자판기업자와 합의 진행 중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아동 등 대상 불명확과도한 개입

- 초콜릿, 과즙음료는 된다? 기준 모호

- 유해성은 알리되 개인의 책임에 맡겨야

- 실효성 없어 유야무야될 것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홍혜숙 (서울시 식품안전과장),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여러분 음료수 자판기 종종 이용하시죠? 주로 어떤 음료를 뽑아드십니까? 아마도 가장 많은 전시돼 있고 가격도 만만한 탄산음료 고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다음 달, 그러니까 열흘 뒤부터 시청이나 구청, 지하철 같은 공공시설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합니다. 지자체가 나선 건 처음이라서 아마 호응이 좋으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제 이 소식 전해지자마자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서울시 식품안전과의 홍혜숙 과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 과장님, 안녕하세요.

 

홍혜숙> 안녕하세요.

 

김현정> 탄산음료 하면 탄산이 들어간 모든 음료가 해당되는 건가요?

 

홍혜숙> 그건 아닙니다. 식품유형에 탄산음료라고 표시된 음료를 말합니다.

 

김현정> 탄산음료라고 뒤에 써 있는 거.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것들 소다 이런 음료들.

 

홍혜숙> 다양합니다.

 

김현정> 공공기관에서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서울시에 있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지하철.

 

홍혜숙> ,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의 사업소라든지 공사 출연기관, 자치구에는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현정> , 복지관. 양로원 이런 곳이 다 해당되는. 서울시와 관련되면 다 해당되는.

 

홍혜숙> 그렇습니다. 24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정> 제일 중요한 부분,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홍혜숙> 작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이 하루에 평균 당의 섭취량이 65.3g인데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기준은 하루 50g이거든요. 여기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중에서도 당류 섭취 비율이 음료수가 가장 1순위예요. 특히 5세부터 29세까지 인구는 탄산음료를 통해서 당류를 가장 많이 섭취한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라도 이런 접근성을 좀 제한해 보자. 그래서 탄산음료 과다섭취를 하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한다든지, 또 비만이나 골다공증 또 치아에 충치 등이 생기게 합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면서 시작을 해 보자.

 

김현정> 알겠습니다. 음료수 탄산음료 한 250라고 하면, 거기 안에 당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죠?

 

홍혜숙> 캔 하나에 250의 설탕량은 우리 숟가락으로 했을 때 25.3g에서 32.8g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탕 10숟가락.

 

김현정> 열 숟가락이요. 250짜리 음료수 마시면 그중에 10%는 설탕이란 말씀.

 

홍혜숙>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전국적으로 판매를 일제히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만, 그것도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에서만 판매를 제한하면 어차피 밖에 나가면 편의점 다 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혜숙>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 고등학교 내부,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판매업소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 탄산음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효성 문제, 뭐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나비효과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인식을 점차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김현정> 의식을 개선하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 안 파는 거 이거 나빠서 안 판다 그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자.

 

홍혜숙> 그렇죠.

 

김현정>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제 이 뉴스 나온 다음에 댓글이 수천개가 달렸는데 반대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암을 발생시킨다는 담배도 파는데 탄산음료가 무슨 그 정도로 유해한 물질이냐. 기호식품인데 이걸 먹지 못하게 제한하는 건 개인의 선택권을 너무 무시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혜숙> 저희가 판매 제한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민간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탄산음료 드시고 싶은 분은,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주변 인근에 가까운 데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정말 먹고 싶은 분들은 주민센터 나가서, 시청 나가서 편의점에서 사 드셔라. 그런데 그걸 또 역으로 해석하면 나가서 바로 사먹을 수도 있는 걸 굳이 안에 있는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모조리 뺄 필요가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홍혜숙>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취하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담배도 기호품인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을 하잖아요. 뭐 흡연구역, 금연구역. 그런 의미로 봐주시는 될 것 같아요.

 

김현정> 보여주기식 이벤트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혜숙> 저희가 이게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아니라는 걸, 연초부터 음료수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라든지 자판기을 운영하는 여러 업자들이 계시잖아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수익에도 약간

 

김현정> 타격이 있죠.

 

홍혜숙> 잠시 감소가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가자라고 다 같이 하기로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홍혜숙> 그런 의미에서는 취지에 모두 동참을 하는구나라고 봐주시는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홍혜숙 과장님 감사합니다.

 

홍혜숙> 감사합니다.

 

(사진=자료사진)

김현정>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공공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요. 그 입장 들어보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강황선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황선> 안녕하세요.

 

김현정> 강 교수님도 탄산음료 좋아하세요?

 

강황선>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니까 좀 줄여지게 되더라고요.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들 건강 위한다는 취지로 판매 제한한다는 데 반대하십니까?

 

강황선> 저는 서울시의 이번의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이 참 고마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정책의 목적과 서울시가 지금 내놓은 정책의 내용과 방법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김현정> 취지, 목적하고 방법이 부합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강황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홍보를 하는 효과, 나비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아주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음료를 자판기라든지 이런 곳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나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고문구나 또는 재치 있는 그림이나 또는 흥미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말 그대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특별한 선택권을 제한을 하고 음료수를 팔지 못하게 한다, 그런 내용과 방법이 서로 부합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나비효과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방법이 굳이 왜 판매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왜 가느냐. 다른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앞에서 과장님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공장소에서 안 팔았지. 이게 나빠서 안 팔았지라는 걸, 이 방법으로 하면 더 확실하게 알아듣지 않겠느냐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강황선> 중요한 건, 지금 핵심 내용은 탄산음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탄산음료가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공공장소에서 흔하게 볼 흔하게 볼 수 있는 초콜릿이나 과즙음료나 이런 것들이 탄산음료 못지않게 아주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판매하게 두잖아요. 또 하나는 이것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방문하는 공공장소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나 또는 우리 비슷한 정책들 보면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있는 학교 근처. 또는 학교 내에서는 탄산음료를 못 팔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대상들, 특정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장소에 있는 판매장소라고 하면 이건 불특정 다수 국민들,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의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방대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김현정> 너무나 방대하다. 그리고 초콜릿은 되면서 왜 탄산음료는 안 되느냐. 금지의 기준도 모호하다,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강황선> 그렇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냐. 미국 뉴욕은 아예 탄산음료금지법이 아예 제정돼 있고. 프랑스, 독일, 미국은 학교 내에서 탄산음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도 있고. 이게 다 의미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선진국들도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황선> 금방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주제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대상과 목적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외국 선진국들도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와서 결국 시행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례들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 나라들은 어린 학생들, 또는 학교, 이런 특정 장소, 특정 대상을 위해서 섭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김현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대상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강황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는데. 담배의 경우 위해성 때문에 미성년자한테는 판매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개입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요.

 

강황선> 충분히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책임성을 충분히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현대 정부의 역할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금방 담배 얘기를 하셨는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는 다른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제한하거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일반 사람들 전반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들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고요.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는 우리 주위에서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마음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들이 많이 입증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한동안 논란이 됐었던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캠페인 했었지 않았습니까? 한줄 서자고 했다가 두 줄 서기로 했다가 다시 또 한 줄로 돌아갔어요. 또 과거에 지하철 역사 같은 데서 쓰레기가 많다, 또 거리에 쓰레기가 많다 하니까 쓰레기통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김현정> 치웠던 적이 있어요.

 

강황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국민들을 편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책임, 자기 결정 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득하고 알리고 이해시키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제하고 선택을 못하게 하고.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단기간의 효과는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의 장기적인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못 갈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서가?

 

강황선> , 적지 않은 반대와 냉소주의에 부딪쳐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양이든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정> 우리 청취자들 지금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 또실이님은'저는 찬성합니다. 어제 뉴스 보고 탄산음료가 이렇게 나쁜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1201님은 '탄산음료 판매 금지는 오버인 것 같습니다. 마약도 아닌데요. 개인의 선택 자유를 제약하는 전체주의적 조치다'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네요.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의 판단, 문자로도 더 받아보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강황선> , 감사합니다.

 

김현정>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강황선 교수였습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개고기

 

주간경향 2016.9.6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사각지대서 도축동물보호단체 늦기 전에 법으로 막아야

 

동물보호 운동가들 사이에 기승전개고기란 말이 있다. 동물복지, 동물권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개고기 찬반논쟁으로 흘러서 진흙탕 싸움으로 모든 게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인의 절대다수가 개고기를 먹는 건 아니다. 개 식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개 식용은 한국인의 고유문화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기에 동물보호 운동가들은 늘 개고기 논쟁에 발목을 잡혀 왔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KARA)는 이런 현실을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지난 85, 카라는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임순례 카라 대표는 문화상대주의라는 덫에 걸린 한국의 개 식용 문제에 국제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에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답보상태인 개 식용 문제를 더 이상 소극적으로 방어하기에는 개 식용 근절을 염원하는 시대적 요구가 너무나 커져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카라는 이번 콘퍼런스가 개 식용 금지를 내세운 최초의 국제 콘퍼런스라고 밝혔다.

 

개 식용 금지를 내세운 국제 콘퍼런스

85일의 콘퍼런스는 머지않은 미래에 개 식용 자체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동물복지 국회포럼 소속인 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퍼런스에 참가해 축사를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접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조만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개정안에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퍼런스에서 이 의원은 저는 우리나라의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개고기 합법화론에 대해서는 한 번 제도로 합법화가 되면 개는 먹어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고, 이후에 개선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 운동가들은 시대가 변했고, 개고기를 먹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 등 개 식용 반대여론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5명 중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개 식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44%로 긍정 여론보다 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갤럽 여론조사에서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기승전개고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도 읽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개 식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약간 더 높았다. 직업별 여론의 경우, 주부들은 개 식용 반대 여론이 62%로 찬성 여론(25%)2.5배 가까이 됐다. 반면, 여타 직업군(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자, 학생)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보호 운동가들도 당장 개 식용을 전면적으로 불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현행법으로도 개 식용은 충분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여러 가지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아닌데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도 금지다. 다만 같은 법 10조에 의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동물보호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갈린다. 올해 3, 한 동물보호 운동가는 인천광역시의 한 구청에 개 도살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개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를 도축한 것이 불법이 아니며, 동물보호법에 나오는 동물학대의 방식이 아니라면 개 도축 자체는 허용된다고 답했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동물보호법을 보면 가축이 아니면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개는 축산법상에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개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한국과 비슷한 개 식용 국가이면서도 법적으로 개 식용을 불법화한 모범사례로 타이완을 꼽는다. 1949년 중국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타이완에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타이완에 개 식용 문화가 퍼졌다. 타이완 사람들 사이에는 개의 털 색깔과 모양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믿음이 있을 정도다.

 

개고기 포함하면 동물복지 논의 막혀

타이완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직후인 1998년에 한국과 비슷한 동물보호법이 제정됐다. 2001년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반려동물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어 2007년에는 개나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다른 고기를 판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은 계속됐다. 법을 어겨도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이다. 좀 더 엄격한 법을 만들기 위해 2009년 타이완의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학대방지협회(SPCA)가 설립됐다. 지난해에는 개나 고양이를 도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0만 타이완달러(350만원)에서 최대 100만 타이완달러(35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올해에는 아예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과정에 있다고 한다.

 

개 식용 반대논리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다 같은 동물인데 어째서 개만 특별하게 취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6년가량 반려견을 키워왔다는 한정애 의원은 개는 우리가 먹는 동물 중에 인지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과 가장 가깝다. 한국인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대부분이 개를 키우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회적으로 개를 인간의 먹이사슬에서 좀 뺄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현재는 동물복지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개 식용 문제를 포함시키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개 식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개고기 이용자가 더욱 줄어들도록 꾸준히 캠페인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카라의 전진경 이사 역시 당장 개 식용을 불법화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개 식용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전 이사는 어차피 개고기 먹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굳이 법제화는 필요 없다는 주장은 동물보호법, 축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과 유사하다. 개고기 먹는 사람이 줄어들길 기다리는 동안 비좁은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진 먹이를 먹으며 고통받는 개들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나라며 식용견 업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으면 개 식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이사는 모든 동물이 소중하다는 말은 맞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동물에게도 최소한으로 지켜줘야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과 현실에서 살을 맞대고 사는 반려동물부터, 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카라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단체에서 소, , 돼지 등이 비좁은 공장에 갇혀서 기계처럼 고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 ··돼지 등을 잔인한 착취구조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개를 그 착취구조에 넣을 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77년에 통일벼로 쌀의 자급을 이루게 됨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절미정책이었던 무미일(無米日)이 폐지되었으며, 여러 쌀 수요 억제책들도 완화되었다. 특히 쌀막걸리 제조를 금지한 지 14년 만인 197712월에 쌀막걸리 제조를 허가했는데, 쌀막걸리의 등장은 그 해 10대 뉴스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

 

매년 통일계 신품종의 재배 면적이 늘어감에 따라 쌀의 생산량도 높아졌으며, 1976년에 신품종 재배 면적은 전체의 44%로 확대되었다. 1977년에는 600.5만 톤의 쌀을 생산했으며, 전국 평균 수확량은 10a 494으로, 일본(1975)의 종전 세계 최고기록(447/10a)을 넘었고, 쌀의 자급률은 113%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쌀의 수입을 중단하고, 주곡의 자립과 녹색혁명의 성취를 공식 발표했다.

 

비록 1978년부터 병충해, 냉해 등으로 통일계 신품종이 큰 타격을 받고 수확량이 크게 떨어졌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통일벼의 개발과 보급에서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포니카 품종에 대한 개량 연구가 계속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주곡인 쌀의 실질적인 자급을 이루고 있다.

 

싱가포르, 10년만에 껌판매 解禁"

연합뉴스 2002.11.20.

 

싱가포르가 거리를 더럽히는 주범으로 지목해금지해 온 껌 판매를 10년만에 허용한다.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미국측의 껌 수입 요구를수용, 내년부터 미국산 껌에 대해서만 수입금지를 풀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전했다.

 

싱가포르의 조지 요 통산상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제 껌 수입은 인가를받을 것"이라로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992년 보도, 버스, 열차 등에 달라붙은 껌을 제거하는게 어려운데다 그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에 껌판매에 대한 전면금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사회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인권경영 없이는 기업도 없다

 

한겨레21 2010.09.03

 

[한겨레21] 유엔과 세계적 투자자들을 통해 국제 기준으로 떠오르는 인권경영

 

국내 기업에도 발등의 불이 됐지만 정부와 CEO들 인식은 모자라

 

#1.

 

네덜란드 공무원연금기금(ABP)을 운영하는 APG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 814일 한국을 방문했다. 네덜란드 본사의 지속가능경영부서 소속인 그는 닷새 동안 삼성전자 관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 반올림'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올 초 APG 8개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에 사건 재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812호 이슈추적 '외국 투자자들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 규명 요구' 참조)한 데 이은 현지 조사였다. APG는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8개 기관 투자자와 공유한 뒤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홈페이지에도 올릴 계획이다. 8개 투자자들은 모두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인권옹호, 환경보호 등의 가치도 고려해 투자하는 유엔 PRI에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15일 백혈병 산재 사건을 자체 조사하기 위해 안전보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론(Environ)사를 주축으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투자자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인권침해 문제를 살핀 것이다.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태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앞서 8개 기관 투자자에게 보낸 한 장짜리 답변서를 통해 "독립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피고용인이 아픈 것과 (노동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고용인을 중요하게 생각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세계 어느 기업도 퇴사한 종업원을 도와주는 경우는 없지만, 퇴사한 종업원이라도 건강 문제가 기업의 작업환경과 연관이 있다고 나오면 의료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APG 관계자는 "과거 인텔이 비슷한 사건에서 투자자에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을 보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노동자 인권보호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매우 큰 위험 요소(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

 

포스코는 수년째 인도 오리사주에 세우려는 일관제철소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5년 인도 오리사주와 30년간 사용할 철광석 채굴권을 얻고 연산 1200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립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300t 규모의 제철소를 세울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86일에는 인도 환경부가 산림권익법(Forest Rights Act) 위반을 이유로 토지 매입 등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포스코에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포스코의 어려움은 제철소를 지으려는 곳에 사는 원주민의 반발이 주된 원인이다. 2007년 오리사주 정부가 원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려다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아직까지도 원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포스코가 처음부터 원주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정책을 폈다면 이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국내 기업들도 '인권경영'에 힘쓸 때가 왔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산재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세계 시민단체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MRC(Asia Monitor Resource Centre), ATNC(A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 Monitoring Network), 워크세이프(Worksafe) 15개국 62개 단체가 지난 428'삼성전자는 암 사망 책임을 인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국적기업과 함께 등장한 인권경영 원칙

 

다른 기업들도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LG전자는 올 초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비정부기구(NGO)인 스웨드와치(SWEDWATCH)와 소모(SOMO)가 작성한 중국 광둥성 공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받았다.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다. 보고서에는 LG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광둥성 2개 공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었다. NGO들은 2007년 조사 때보다 노동환경이 개선됐지만, 불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거나 20살 이상은 채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2008년 해당 납품업체에 연락해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세우라고 한 바 있다""2010년에는 광둥성 공장을 비롯한 1차 공급업체는 물론 모든 하청업체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스웨드와치와 소모는 LG뿐 아니라 노키아, 모토롤라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내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등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인권과 관련해 투자자와 시민단체로부터 다양한 요청을 받고 있다. 한국인권재단 정선애 사무처장은 "인권경영은 이제 기업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경영이란 개념은 다국적기업이 성장하면서 등장했다. 과거 인권은 정부 차원의 문제로만 다뤄졌지만, 웬만한 정부의 힘을 능가하는 다국적기업의 성장으로 기업 차원에서도 인권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제3세계에 투자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권경영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졌다.

 

유엔은 2000년 글로벌콤팩트(UNGC)와 책임투자원칙(PRI) 등을 만들고 이를 담당하는 산하 기구를 세워 인권경영을 장려하고 있다. 글로벌콤팩트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10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인권에 관해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 원칙을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는 것은 이같은 인권존중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다. 가입 기업·단체는 매년 이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COP)를 작성해 제출한다. 전세계적으로 135개국 8천여 기업·단체가 가입했고, 국내에서는 현대차·LG전자·KT·아모레퍼시픽·STX·신한은행·한겨레신문 등 177개 기업과 단체가 가입한 상태다(표 참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976'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20001차 개정을 통해 노동자 권리 존중, 아동노동 근절, 건강 및 안전 기준 충족, 개인정보 보호 등 인권경영의 가치를 강조했다. 2011년에는 2차 개정을 할 예정이어서 인권경영 요구 수준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대학생들의 '안티 코카콜라' 운동

 

또 국제표준화기구(ISO)2010년 말 출범시킬 사회책임 표준규범인 ISO 26000도 인권보호에 큰 비중을 두고 인권침해 위험 상황 예방 인권침해 가담 지양 차별 방지와 취약 계층 보호 직장 내 기본 근로 원칙과 권리 등 기업이 지켜야 할 인권원칙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도 인권경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전자업계에서는 2004'전자산업 행동규범'(EICC)을 만들어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윤리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HP, 소니 등이 가입했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입한 '세계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le Initiative)가 있다. 알루미늄·코발트 등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의 채굴·구매·유통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다. 또 에너지업계의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금융업계의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 등도 인권경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원칙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아직 없다(각 규범·원칙의 내용은 상자 기사 참조).

 

미국 뉴욕대 학생들은 지난 426일 캠퍼스 안 코카콜라 제품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시작된 '안티 코카콜라' 운동에 참여한 것인데, 현재 미국 내 50개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1989년 이후 콜롬비아의 코카콜라 공장에서 노조 간부가 잇따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조직됐다. 코카콜라는 2006년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는 등 뒤늦게 인권경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건의 진상 조사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계속 항의를 받고 있다.

 

반면 세계적 화장품업체 '더바디숍'은 인권경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1976년 창업한 이후 인권보호와 동물실험 반대, 자아존중 고취 등의 가치를 기업 목표로 내세워왔다. 특히 1999'더바디숍 인권상'(The Body Shop Human Rights Award)을 제정해 2년마다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단체에 30만달러씩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영국 소비자연합(Consumers Association)으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2위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았다. 더바디숍은 한국 등 60여 개국에 진출한 상태다.

 

인권경영 안 하면 투자도 못 받는다

 

중소기업들에도 인권경영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HP, 인텔 등 세계적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거래 업체에 인권경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은 "파트너사로부터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탄탈룸, 텅스텐 등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전자우편을 최근 수십 통 받았다. '이너프'(ENOUGH)라는 시민단체가 발송한 것으로, 수백만 명의 학살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생산된 원료를 쓰지 말아달라는 요구였다.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 역시 이같은 요구를 소비자로부터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권경영 요구는 생활용품을 뛰어넘어 원재료 제공업체, 하청업체 등 제품 공급망까지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원칙을 도입한 투자기관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인권경영 도입을 재촉한다. 책임투자는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업의 이윤 외에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책임투자를 하는 기금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유럽 26650억유로(4235조원), 미국 27천억달러(3221조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APG(규모 3100억달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산재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이들 투자기관은 단순히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행동에까지 나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안젤라 강주현 대표는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시민사회·언론·소비자·투자자들이 같은 업종이나 경쟁 기업들의 인권침해 및 인권경영 이행 결과를 손쉽게 비교하는 시대가 됐다. 기업들은 인권경영이 실제로 수익과 리스크,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경영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국제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다. 국내 매출 50대 기업 가운데 글로벌콤팩트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곳이 28곳에 이른다. 가입 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도 상당수다(표 참조).

 

전세계 46개 투자기관의 협의체인 '신흥시장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프로젝트'(EMDP)는 지난 4월 국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06년 이래 한국 기업의 기업사회책임(CSR) 관련 보고서 발간은 늘었지만 양과 질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특히 인권에 관해서는 거의 공개된 내용이 없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삼성전자, 신한금융그룹, SK텔레콤, LG전자, LG화학, KT, 포스코,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전력, 현대차 등이 대상이었다.

 

걸음마 단계인 국내 인권경영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8 주요 한국 기업의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 가이드라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질문을 보낸 100곳 기업 가운데 37곳만 답변을 했다. 응답을 거절한 기업들은 '관련 부서가 없어서'(26.2%), '너무 바빠서'(23.8%), '민감한 내용이어서'(19%)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나마 단초는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텔레콤, KT, 유한킴벌리, 유니베라 등 13개 기업이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최로 '기업과 인권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85일에 세 번째 회의를 연 이들은 올해 말까지 포럼을 진행해 그 결과물을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사례집'(가칭)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한국인권재단 정선애 사무처장은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 '굳이 해야 하나'라며 주저하고 있다""기업이 인권경영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00년 개정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지식경제부 산하 NCP(National Contact Points)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CP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조정하는 기구다. 지난 2008년 버마에서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NCP"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은 "NCP가 시민단체의 자료 대신 대우인터내셔널이 작성한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민주연대 관계자는 "한국 NCP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정부 관계자로만 구성된 데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인권침해 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NPC4명의 독립된 전문가와 4개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이런 가운데 인권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률이 추진 중이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기업이 인권을 비롯해 노사관계, 지역사회 참여, 환경, 반부패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세계개발지표'(WDI)를 보면, 2009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8325억달러로 192개국 가운데 15위였다. 1996OECD에 가입한 경제 선진국이자, 글로벌콤팩트를 주도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다. 유엔과 OECD 등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인권경영에 뒤처진 우리 현실이 더욱 초라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은 "기업 활동 전반에 인권 요소에 대한 배려를 효과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와 기업 중간관리층의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 현황(827일 기준)

 

활동 중

 

CJ, LG전자, SK텔레콤, STX, 미래에셋증권,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쓰오일, GS건설, 보광훼미리마트, 대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KT, 풀무원, 웅진코웨이, 유한킴벌리, 유유제약, 하이닉스반도체,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홈플러스, 현대제철, 유니베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공항시설관리공단, 아주대 경영대학원, 대한운동사협회, 아태여성정보통신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창조윤리학회, 비섹전자, 부산시설공단, 5·18연구소, 청원건설, ()기독교윤리실 천운동, 씨엔커뮤니케이션, 씨엔엠브이엔오, DB정보통신, 동일방직, 에코프런티어, EM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북 구미시청, 서울 광진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국제뇌교육협회, 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산업정책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평화연구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국민대, 한국정보화진흥원, aT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석탄공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제정의연구소, 한국전력공사, 한전산업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마사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환경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환경운동연합, 한국자유총연맹,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동발전,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고려대 경영대학, 근로복지공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인권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화방송, SBS, 한겨레신문, 국가핵융합연구소, 충무로국제영화제조직위, 알앤엘바이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삼정KPMG, 세일인터내셔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신평, 성진지오텍, 성주그룹,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인간발달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투명성기구, 유엔한국협회, UNWTO ST-EP재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카라반이에스, SLEST, 제닉, 창원시설공단, 현대건설, 다불산업, 현대엔지니어링,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등 140

 

비활동(Non-Communicating·마감 기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SK에너지, 금호건설, 기아자동차, PSK, KTF, 롯데쇼핑, 에코아이, 대웅제약, 디자인하우스, 유니네오, 란스튜디오, 아리랑TV, 경향신문, 코오롱 웰케어, 동명전기, 동성중공업, 애더스, 법무법인 태평양, 보우실업, 이라이콤, 한전KDN, LS전선, 현대하이스코, 진흥기업, 아리랑TV, 한국전력기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등 33

 

*KTFKT와 합병

 

삭제(Delisting·가입 이후 오랜 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명된 경우)

 

대우증권, 기업은행,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이건산업, 한국남부발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국원자력연료, 창대섬유, 트래블러스 호텔 제주, 신대륙 등 10

 

국내 매출 50대 기업 가운데 글로벌콤팩트 미가입 기업

 

삼성전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포스코, 지에스칼텍스, 에스케이네트웍스, 현대중공업, 엘지디스플레이,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엘지화학, 삼성중공업, 교보생명보험, 대우조선해양, 대한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현대오일뱅크, 신세계, 에스엘시디,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대우건설, 효성, 포스코건설, 현대해상화재보험,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우리투자증권 등 28

 

산업별 인권경영 규범·원칙들

 

전자산업 행동규범(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 2004HP, IBM 등 글로벌 전자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만든 전자산업시민연대(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가 발표한 행동규범. 노동·윤리·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5개 분야에 걸쳐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장, 차별 금지, 산업안전, 노동자 경영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www.eicc.info 참조.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Global e-Sustainable Initiative): 정보통신업체들이 노동자와 소비자 인권 보호, 공급망 관리, 환경보호 등 10개 원칙을 내세우며 만든 단체로, 미국 AT & T 29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www.gesi.org 참조.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 2003년 미국 시티그룹, 네덜란드 ABN암로은행 등 금융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회사가 석유 개발, 조선소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해 담보 없이 자금을 대출하는 기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 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자발적 행동협약. 2010년 현재 27개국 6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www.equator-principles.com 참조.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에너지업체들이 기업 활동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자발적인 원칙. 미국의 최대 정유회사 엑손모빌, 영국 정유회사 BP 등이 가입해 있다. www.voluntaryprinciples.org 참조.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주로 제3세계에서 지하자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부패와 분쟁을 막기 위해 에너지 채굴업체와 그 돈을 받는 정부가 수입을 공개하자는 원칙. 영국·프랑스·나이지리아 등 정부와 세계 2위 채굴업체인 앵글로아메리칸 등이 참여하고 있다. www.eiti.org 참조.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기업 윤리에 대하여 - 포드 핀토 사건을 아십니까?

 

'1978년 포드 핀토 사건' 1970년대 포드 핀토(Ford Pinto)는 아주 인기 좋은 소형차였습니다. 매끈하게 빠진 스타일과 효율 좋은 엔진, 적당한 가격에 마침 오일파동으로 관심이 소형차로 옮겨가서 베스트 셀러 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뒤쪽 트렁크 밑에 있는 연료 탱크를 보호하는 지지 구조물이 없는 설계상의 결함이었는데 뒤에서 시속 20마일 이상의 속도로 핀토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료 탱크가 밀려들어가 쉽게 폭발하는 무서운 결함이었습니다.

 

추돌사고로 포드 핀토의 연료탱크 폭발이 일어난 모습 결국 이러한 사고로 5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고가 난 부상자들은 설계 결함을 문제 삼아 고소했고, 이 소송 과정 중에 포드도 이미 예전부터 이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포드는 개발과정에서 이미 연료탱크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후방충돌 테스트로 연료 탱크가 폭발하는 모습) 포드는 핀토의 연료탱크 결함을 알았을때, 연료 탱크를 보호해 폭발을 막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안전을 높여줄 부품을 부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대당 11달러였습니다. 승용차와 트럭 1250만대 모두에 11달러 부품을 달면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총 비용은 13700만 달러였습니다. 포드는 안전한 차를 위해 이 돈을 지출했을 때의 가치도 계산했습니다. , 180명이 사망 혹은 부상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그들이 소송을 제기했을때 배상해야 할 목숨에 달러로 가치를 매겼습니다. 사망에는 20만 달러, 부상자는 67000 달러. 안전장치가 없어서 파손될 자동차 2000대의 수리비용도 추가. 한 대당 700달러를.. 계산 결과 4,950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결국 회사는 연료탱크를 개선하는 비용이 그에 따른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드 핀토는 안전장치를 달지 않고 판매되었습니다.

 

이러한 포드의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경악한 배심원은 격분하여 어마어마한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5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2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로써 포드는 엄청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포드차는 '바베큐시트'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일본 소형차가 승승장구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보편적으로 갖는 공리주의식 사고로 포드는 고객 목숨의 가치를 이익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드는 이 사건의 교훈을 22년 만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2000년 포드 익스플로러 파이어스톤 타이어 결함 사건 200031044살 된 도나 베일리(Donna Bailey) 부인은 두 자녀와 함께 새로 구입한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가다 타이어가 파열되어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나베일리의 포드 익스플로러 도나 베일리(Donna Bailey) 이 사고로 그녀는 목아래 부분이 마비되어 암벽등반가의 꿈을 접고 평생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복된 포드 익스플로러는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 타이어가 장착되었었는데,유사 사고가 많다는 것과 타이어에 결함이 있었음을 알게된 도나 베일리는 포드자동차와 파이어스톤사를 대상으로 1억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맞춰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포드자동차와 타이어 공급사인 파이어스톤이 타이어의 결함을 수년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폭로하게 됩니다.

 

결국 포드와 파이어스톤은 도나 베일리에게 어마어마한 배상을하고 650만개의 타이어를 리콜한다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약 200건의 포드자동차와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 사의 불량 타이어 소송이 이어지게 됩니다. 포드자동차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추락을 앞당기게 됩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포드자동차의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 리콜 은폐사건 도요타 렉서스의 사례는 많이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되어 미쓰비시의 몰락을 가져온 미쓰비시 리콜은폐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0년 미쓰비시 내부 직원 중 한명이 이러한 은폐 사실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안고 일본 운수성에 제보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래 기업의 사안에 온건적이던 운수성과 경찰이 미쓰비시 자동차를 급습하여 조사했고, 한 직원의 라커룸에서 2중으로 기록한 리콜 은폐 비밀 장부를 찾아내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TV 방송을 통해 일본 전체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비밀장부에 보면, 미쓰비시 자동차는 77년 이후 23년 동안 총 87천건에 달하는 클레임 가운데, 80%를 비공개로 분류하여 은폐하였습니다(일본의 법률에서는 리콜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하며 운수성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이 비공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연료 누출과 브레이크의 잦은 고장 등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비자 불만 등을 모두 은폐해 온 것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하고 치명적인 결함에도 무료 리콜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비밀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처럼) 소비자들은 분노했고, 2000년에는 약 80만대, 2001년에는 추가로 130만대를 리콜해야 했습니다. 당시 미쓰비시 관계자들은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은폐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는 차량 결함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회수하여 시정해온 만큼 소비자 안전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결함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없이 커져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쓰비시는 2004년 미쓰비시 트럭의 리콜 은폐 사건에 다시 휘말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1996년 미쓰비시가 대형 트럭의 앞바퀴 쪽 클러치 하우징 부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경영진 대책 회의를 통해 클러치 부분의 결함 및 앞바퀴 이탈과 관련된 37건의 사고를 접수했으나, 최고경영진은 제품의 결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제품에 대한 리콜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경영진들은 2004년이 되면 이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70 80건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그 때 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요코하마에서 주행 중이던 트럭의 바퀴가 빠지면서 사고지점을 지나던 29세 여성이 바퀴에 맞아 즉사하고 두 아들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해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쓰비시는 휠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트럭 결함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다시 한 번 미쓰비시의 리콜 은폐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사미 다카시 전 미쓰비시 푸조 회장과 하나와 아키오 전 상무 등 임직원 7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 번도 아니고 잇달아 사고를 은폐한 기업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면서 미쓰비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미쓰비시는 20032154억 엔(19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아직도 회생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매일 신문은 기사에서 잃어버린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미쓰비시 자동차 재건의 행방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가절감과 이윤추구를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기업은 인간을 위한 높은 수준의 경영철학을 갖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그러한 조짐을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의 주행 환경에서 차축이 부러져 바퀴가 빠지고, 휠이 깨지고, 스티어링 축이 부러지고, 주행중 핸들 작동이 멈추고,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고, 급발진이 일어나고, 아연도강판과 방청을 하지 않아 3~4년 만에 차체가 녹슬어 썩고 안전과 관련한 부품과 보증기간을 차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소비자들, 또는 조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비판과 독설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담보로 이용하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소비자를 위한 철학을 담은 기업이 되길 요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수출품을 직접 역수입해서 사용하라'거나 좌빨이나 특정기업 알바로 몰아 '너네는 문제가 없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왜 그들은 제대로 된 근거나 논리 조차 없이 문제제기 자체가 문제인 것으로 궤변을 늘어 놓으며 희석하려 하는 걸까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국내 기업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더 큰 불행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판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드 핀토와 도요타 렉서스, 미쓰비시의 교훈을 겪어보아야만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진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시대 노예계약 심판정에 나온다

연합뉴스 2010.11.15

연예기획사 `노예계약' 논란 판정 분수령될듯

`동방신기' 팬클럽 신고사건 참고인 자격

 

국내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가 내달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에 선다.

소녀시대는 영화배우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 `동방신기' 전속계약 논란 등으로 촉발된 국내 연예계 `노예계약'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과정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노예계약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할 예정이다.

당초 소녀시대는 이달 말 공정위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측의 서류 및 증거 보강 요청으로 출석예정일이 12월초로 순연됐다.

소녀시대가 공정위에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 아니라 SM엔터 소속인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여부 판정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함이다.

앞서 동방신기의 팬클럽은 올해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엔터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했다.

소녀시대가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등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최고의 걸그룹이란 점을 감안할 때 소녀시대의 이번 공정위 진술은 국내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실태 및 여부 판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녀시대 멤버 9명 전원이 공정위 심판정에 나설지, 아니면 2명 내외의 일부 멤버만 대표 자격으로 출석할지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최고의 걸그룹인 소녀시대의 입을 통해 연예인 전속계약의 실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에 대해 SM엔터측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소녀시대가 참고인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녀시대가 공정위 심판정에 나와 진술할 경우 SM엔터측의 현 전속계약 체제가 노예계약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연습생 기간 7, 이후 전속계약은 3년 이상' 등 최소 10년 이상의 의무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법원도 최소 10년 이상 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소녀시대의 진술 등을 참고해 실제 노예계약 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자체 검토와 SM엔터측이 제출할 반박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소녀시대 멤버를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정에 출석시킬지 아니면 소회의 심판정에 출석시킬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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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예계약’ SM엔터 딱걸렸다

 

경향신문 2010.12.23

 

최근 연예인들의 '장기 노예계약'에 대한 법정소송과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SM13년에 달하던 기존 전속계약기간을 최근 7년으로 대폭 줄이는 등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자진시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연습생들에 대해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SM은 인기그룹 동방신기, 보아,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강타 등 유명 연예인이 대거 소속돼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다. 이중 동방신기 일부 멤버가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데 이어 최근에는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도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23SM이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자진시정을 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에 반발해 소송을 내며서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이에따라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대폭 자진 수정했다.

 

전속기간과 관련된 SM의 기존 계약조건은 연예인이나 연습생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13'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SM은 이 조항이 너무 장기여서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일자 최근 '데뷔 일로부터 7'으로 대푹 줄였다.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총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3,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SM은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자진 조정했다.

 

SM은 또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 등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일방적인 스케즐 조항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처럼 SM이 불공정하다고 지적돼 온 전속계약서를 대폭 자진 수정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라는 경미한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SM은 전속계약을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에 대해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맺었고 공정위는 이에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의 공정성이 중요하다""향후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젊음도 미래도 저당잡힌 1달러의 삶

 

방글라데시에서 파업시위를 벌이던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11, 최루탄과 실탄을 앞세운

현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숨지고 다친 사람들을 포함해 시위에 나섰던 4000명은 모두,

한국의 의류업체 '영원무역'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와 치타공 등에서

노스페이스, 나이키 등의 브랜드 의류 등을 생산해 한국에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곳의 노동자들은 한 달에 최저임금인 1662타카(25,000)로 겨우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일당으로 치면 고작 1달러에도 못 미칩니다.

올해 7월이 되어서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월급 3000타카(48,000)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국인들이 "가족외식 한 번하고 나면 끝"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니,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영원무역 뿐 아니라 이곳에 진출한 의류업체들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저임금 기조를 유지해 왔고,

이에 반발하는 시위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원무역은 이번 파업이 벌어지자, 36000명을 고용하던 17개의 공장 문을 모두 폐쇄시켰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가난한 생계와 미래를 향한 실낱같은 희망도 모두 폐쇄 당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나온 분노한 노동자들을 보고

영원무역 회장과 일부 언론에서는 "괴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도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날동안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당한 처우를 견디며 일해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옷을 값싸게 많이 팔기 위해, 그리고 유행시기에 서둘러 맞추기 위해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몬 해당 기업들의 태도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파업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현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일부 한국기업에 대한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삼성전자가 아동학대와 불법노동을 강요하는아프리카 콩고의 기업에서 휴대폰 부품을 조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5년에는 미국령 사모아에서 의류공장을 세운 한국인 기업인이 베트남 등에서 데려온 노동자 200여 명을 강제로 가두고 일을 시킨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필리핀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만 구타와 욕설이 계속된다,

한국 기업들의 횡포가 그 어느 나라 기업보다 심하다"고 호소했을 정도로 횡포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한국전쟁의 참화와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동시성취라는 신화를 이뤄 가난한 나라의 선망의 모델이 되었던 코리아.

"가난과 분쟁의 고통에 울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넘어서 온 과거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미래의 거울이다.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가에 따라우리 삶의 미래는 규정될 것이다."

(박노해, Pamphlet001 아체는 너무 오래 울고 있다에서)

그 미래의 거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작은 제국주의'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나라의 자원과 노동력 위에 발딛고 서있는

글로벌 코리아의 바탕을 돌아보고, 그 책임을 되물어봅니다.

 

나눔문화 www.nanum.com

 

기술발달이 '일벌레' 만든다 [한국경제 2007-05-24]

기술 발달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진전 등으로 일벌레들이 점점 늘고 있다.

고소득자의 60%가량이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소득이 상위 6%에 속하는 고소득 계층 15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는 일주일에 50시간가량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USA투데이가 23일 보도했다.

35%는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8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10%에 달했다.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주당 60시간 일하려면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9시에 퇴근해야 한다.

하버드 비즈니스는 이런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소득자의 20%가 일에 빠진 일벌레(workaholic)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일벌레 중 48%는 주당 근로시간이 5년 전보다 16.6시간이나 늘었다.

이들은 주로 대기업과 월가 금융회사나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변호사와 회계사 중에서도 일벌레들이 많았다.

조사에 응한 사람은 모두 급여생활자들로 25~34세인 사람들은 연봉 75000달러 이상,35세 이상은 10만달러 이상 받고 있다.

이처럼 일벌레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술 발달로 일하는 영역의 구분이 무너지면서 사무실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게 첫 번째 요인으로 꼽혔다.

노트북PC와 휴대폰,블랙베리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진전으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맡은 영역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많은 사람들을 일벌레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벌레들 중 상당수는 집에서도 별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틈만 나면 노트북PC와 씨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후다 보렌스타인씨(35)는 현재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고 있다.

주말에도 별도 공간에 틀어박혀 12시간씩 일해 부인과 자녀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

일벌레들은 지난친 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성취욕과 높은 보수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일에 탐닉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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