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창궐 기니, ‘과일박쥐사냥 여전미신풍습과의 싸움

헤럴드경제 2014-08-05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지역 의료진들은 과일박쥐, 원숭이 등을 잡아먹는 현지 주민들의 풍습에 애를 먹고 있다.

 

과일박쥐 등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져 있어 직접 섭취할 경우 감염 위험이 크다. 그러나 이미 사냥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적당한 단백질 섭취 대안이 없는 주민들은 야생동물 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4(현지시간)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 등에서는 감염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남부 기니의 게케두 같은 주요 마을의 시장에서도 야생동물이 사라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과일박쥐, 설치류, 영양 등을 섭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케두 농고하 마을 주민 사아 펠라 레노는 가디언에 이곳 마을의 삶은 쉽지 않다그들(정부당국과 구호단체)이 세대를 걸쳐 내려온 전통을 금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생 고기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축 사육은 널리 퍼지지 않았다야생동물 섭취 금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시골 지역사회의 에볼라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미신, 국경을 넘는 행위, 부족한 공공보건인프라, 역학적 요인 등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안 루브로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석수의관(CVO)야생동물이 양질의 영양소를 갖고 있어 중요하다는 것과 작물음식으로는 이를 섭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야생동물을 먹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가축 등 더 안전한 생계수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야생동물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 염소, 돼지 등 가축 생산이란 개발 어젠다를 제시함으로써 지금의 식습관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큰 노력은 위생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의학적, 수의학적 접근보단 사회학적, 인구학적 접근과 마을 공동체와의 신뢰, 의사소통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은 구호단체들의 공교육 캠페인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다. 심지어 한 주민은 죽어야 한다면 죽겠지만, 전통을 버리는 것은 논외의 문제라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서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이 주로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일박쥐는 꽃의 꿀이나 꽃가루, 과일을 먹이로 해 과일박쥐란 이름이 붙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1

 

검찰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방송사의 취재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민사 영역에서 다툼이 잦았던 '몰카' 방송의 법적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진 것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안상돈 부장검사)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 불만제로 > 제작진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 불만제로 > 는 지난 3월 이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10일 경과된 어묵, 녹이 슨 통에 보관 중인 케첩 등을 아이들 먹거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 불만제로 > 는 당시 제작진 1명을 유치원 보조교사로 위장취업시켜 문제의 화면을 몰래 촬영한 뒤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제작진은 구청 직원과 단속을 겸해 동행취재를 나갔고 이 과정에서 위장 취업과 몰카 촬영 사실이 논란이 됐다.

유치원 측은 "제작진이 인터뷰 거절 의사를 묵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유치원 곳곳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지난 4월 제작진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몰카'를 활용한 방송의 적절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몰래카메라 사용에 관한 해외 취재 사례와 국내외 판례, MBC 내부 취재 가이드라인을 제작진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윤리강령 및 내부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서 촬영했고 공익을 목적으로 취재활동을 벌인 점에 비춰볼 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언론기관이 사회비리를 밝히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취재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소유한 TV 방송이 총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 섞인 논평과 함께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사법부 권위를 훼손한 조처라면서 맹비난했다.

 19일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소유한 방송사 메디아셋의 카날 5’ 채널은 최근 밀라노의 시내에서 이발소에 들른 라이몬도 메시아노 판사의 일상을 몰래 찍어 내보냈다.

 카날 5 채널은 메시아노 판사가 시내 이발소에 들러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을 담아 마티노 5’라는 프로그램에 방영하면서 메시아노를 기괴하다.” “참을성 없다.” “우스꽝스럽게도 청록색 양말을 신고 있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조롱했다.

방송이 나가자 판사들이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이탈리아 전국판사연합(CSM)은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이처럼 한 개인의 일상이 모욕과 비방을 당한 전례가 없다.”며 이 사건을 사생활침해감시기구에 고발했으며 곧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간 라 스탐파의 한 기자도 몰래 뒤를 밟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과 더불어 최악의 문제는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1 야당인 민주당의 다리오 프란체스치니 대표는 메시아노판사는 자신의 직무르 수행한 죄밖에 없다.”며 모두 청록색 양말을 신어 메시아노 판사에 대한 지지의 뜻을 보여주자고 단문블로그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과 정부 비판언론 뿐 아니라 총리가 소유한 메디아셋의 한 기자도 모욕적이고 위트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으며,카날 5의 국장을 역임한 저명 언론인 엔리코 멘타나 역시 메디에셋 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메디아셋의 뉴스 부문 책임자인 마우로 크리파 국장은 국가적 명사로 떠오른 인물에 대한 객관적 보도였다.”고 해명하고,총리의 섹스스캔들을 경쟁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을 가리키며 스파이 저널리즘 기법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자들의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밀라노 법원의 메시아노 판사는 베를루스코니가 설립하고 그의 맏딸 마리나가 대표로 있는 투자금융회사 피닌페스트가 출판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75000만 유로(13500억 원)를 인수전에 참여한 상대 회사에 CIR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2009-10-19

 

3

 

[앵커멘트]

안개나 연기, 심지어는 장애물 뒤에 있는 물체를 투시해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옷 속에 숨긴 폭발물이나 권총도 찾아낼 수 있는데 신체부위는 나타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도 피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위장막 뒤에 자동차가 숨겨져 있습니다.

적외선과 일반 카메라로는 모습이 보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소형 레이더처럼 생긴 특수 카메라로 보면 그 형체가 또렷이 잡힙니다.

 

사람의 형체와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화염이나 연기도 투시해 뒤에 있는 사물을 보여줍니다.

물체 스스로가 발산하는 파장이 긴 밀리밀터파를 감지하기 때문에 인체에도 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완성한 것입니다.

 

[인터뷰:정인규, 삼성탈레스 연구개발본부]

"밀리미터파 카메라는 광학기술, 반도체 기술, 그리고 전자파 팩키징 기술이 총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기술로서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 카메라는 옷 속에 숨긴 권총이나 폭발물 등을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공항에 설치된 X-ray 투시기와는 달리 사람의 신체부위는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아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운규, 삼성 탈레스 경영전략팀장]

"성능 구현 위주로만 개발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무게나 크기를 많이 낮춰서 공항의 안전 검색대라던지, 주요 국가시설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인간 병사를 대신해 전투를 수행할 견마로봇에 이 시스템을 적용시킬 경우 악천후 속에서도 적진을 정찰하는 임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2009.10.19

짧은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행위 `무죄'

연합뉴스 2008-03-23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모씨는 200612월 저녁 지하철을 타고 가다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었다.

 

김씨는 치마가 무릎 위로 10~15cm 가량 올라가 있는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촬영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이 규정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전시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 성폭력범으로 몰리게 됐다는 생각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진에 찍힌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3(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김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다른 사람의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촬영했다 해도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허락없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도가 있으며, 사진을 찍힌 피해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국 애국법·보안산업은 울타리인가, 올가미인가9·11테러 이후 감시권한 확대 국가 안위 떠받치는 양대축으로

보안업체, 정부와 커넥션 급성장 민간이 1급 기밀 접근 권한까지

정보 유출 땐 '메가톤급 부메랑' 빅브라더, 기본권 침해 논란 거듭

 

한국경제 2013.06.14.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 있는 미 국가안보국 본부. 국방부 소속으로 테러동향 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이 기구는 최근 광범위한 인터넷·통화 정보 수집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포트미드=AP=연합뉴스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8일자 기사 제목이다. 66일 오전 국가안보국(NSA)이 미국 최대 통신회사 버라이즌 고객의 통화기록을 무차별 수집했다는 충격적 뉴스를 들은 미국인들은 이날 오후 NSA6년 전부터 프리즘이라는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구글,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인터넷 기업 9곳을 감시해왔다는 폭로를 접했다. 망연자실한 미국인의 눈 앞에 어른거린 것은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미래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감시 권력 빅브라더였을 것이다.

 

이번에 일각을 드러낸 미국의 정보감시체계는 '911 체제'의 산물이다. 2001911테러 이후 미국은 자국은 물론 전세계 차원의 강력한 테러 방지 체제를 구축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기반을 잡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어받은 이 체제는 애국법을 정점으로 한 대테러 관련법과 21세기판 군산복합체로 비유되는 정부_보안산업 커넥션을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애국법, 대테러법의 집약체

 

911테러 직후 미국은 테러 범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애국법을 제정했다. 애국법은 국가기반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국토안보법과 더불어 가장 포괄적인 대테러 법률로 꼽힌다. 원래 2005년 말 시효가 종료되는 한시법이었지만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 영구화했다. 애국법의 내용은 정보기관의 감시·조사 권한 확대 테러 용의자에 대한 포괄적 통신 감시 영장 없는 전자감시 수색영장 사후통지 테러 용의자의 무제한 구금 및 추방 허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이민법 등 기존 법률도 애국법에 따라 관련 항목을 수정보강했다. NSA가 정보 수집의 근거로 삼은 해외정보감시법(FISA) 조항도 애국법에 맞춰 2008년 신설한 것이다. 이 조항은 정보기관이 1년 동안 외국인 테러 용의자와 내국인 간의 통신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애국법을 "정부가 테러에 맞설 수 있도록 의회가 부여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논란 많은 테러와의 전쟁이 대의기관인 의회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정책이라는 논리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같은 논리로 이번 파문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애국법이 수정헌법 제1(표현의 자유)와 제4(불리한 체포수색 금지)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자밀 재퍼 미국시민자유연맹 법무담당 부국장은 대테러 관련법의 위헌성이 의심돼도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2008FISA가 개정됐을 때 위헌법률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당시 법원이 "제소자들은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통화나 이메일 내용을 수집했다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마크 우달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애국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NSA가 수집하는 정보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화하는 정부_보안산업 커넥션

 

미국 정부의 감시체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컨설팅업체 부즈앨런해밀턴 소속이었다. 직원 24,500명을 두고 I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의 주고객은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이다. 지난해 매출액 58억달러(65,795억원) 13억달러(22%)가 정보기관 수주 사업에서 나왔고 1월에는 국방부에 5년간 정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56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분기 수익의 99%가 미국 정부와 맺은 5,700여건의 계약에서 창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노든의 연봉은 122,000달러(13,840만원).

 

이처럼 미국 정보기관과 계약한 외주업체는 1,931곳에 달한다. 911테러 이후 정보기관들이 방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들과 계약하면서 보안정보 산업이 급성장했다.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 인력들이 대거 민간기업에 유입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가 정보 활동에 800억달러를 쏟아붓고 관련 업무 종사자가 854,0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부 보안업체들은 정보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부즈앨런해밀턴이 대표적 사례로, 최고위 정보 당국자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이 회사 임원 출신이고 전임 국장 존 매코넬은 1996년 이 회사로 이직해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곳 직원의 75% 이상이 정부 보안업무에 종사하고 그 중 절반은 1급 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 WP는 미국 내 1급 기밀 처리 인가를 받은 854,000여명 중 31%(265,000)가 민간회사 직원이라고 추산한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보안업체 SAIC 역시 '서부의 NSA'(동부 메릴랜드주에 본부를 둔 NSA에 빗댄 표현)로 불릴 만큼 정보기관과 깊은 관계에 있다. 시민단체들은 회전문 인사, 수의계약 등 정부와 보안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회사들이 사익을 위해 국가 기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보업무 외주는 늘어나는데 이를 감시할 정부 조직은 간소화하고 있다. 소노든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그가 부즈앨런해밀턴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1급 기밀 문건을 손에 넣은 것은 정부와 업체가 기밀 관리에 소홀하다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 80개국서 비밀 도·감청 조직 운영동맹관계 휘청

한겨레신문 2013.10.27

 

 

 

미국의 국외 불법 도·감청 스캔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엔 미국 정보당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10년 넘게 도청·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특히 미국이 독일 등 세계 80여개국에서 불법 도·감청 조직을 운영해온 기록이 유출돼, 동맹국과 정보 공유가 관건인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26일 미국 정보당국이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10년 넘게 도·감청했다고 보도했다. 전직 미 국가안보국(NSA)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제공한 기밀문서가 폭로의 바탕이 됐다. 이 자료를 보면, 메르켈 총리의 전화번호는 2002년 당시 야당이던 기독민주당(CDU) 당수 시절부터 미 국가안보국의 특별수집서비스목록에 들어 있었다. 메르켈 총리의 전화번호는 지난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을 방문하기 몇 주 전까지 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

독일 일간 <빌트>의 일요판은 27일 오바마 대통령이 3년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가안보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따서,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장이 2010년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도·감청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오바마가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보고를 원해 감시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한 오바마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도·감청 활동은 베를린의 미국 대사관에 차려진 불법 스파이 지부를 통해 이뤄졌다. 이곳에서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CIA) 직원들이 첨단장비로 독일 정부청사를 도·감청했다. 미국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비슷한 조직을 운영했고, 유럽 19개국 등 세계 80여개국에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의 도·감청 시설이 있었다고 <슈피겔>이 전했다.

지난 2008년 오바마 당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연설했을 때, 수만명의 독일인들은 전례없는 환호로 그를 맞았다. 그러나 <시엔엔>(CNN) 방송은 5년이 흐른 지금, 독일 등 유럽이 오바마에 정나미가 떨어졌다는 말로 싸늘해진 분위기를 전했다.

독일은 이번주 정보기관 최고위 당국자를 미국에 파견해 해명과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독일은 또다른 피해국인 브라질과 함께 미국의 스파이 활동을 저지할 유엔 결의안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결의안 초안 작성 회의에는 모두 21개국이 참가해, 미국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시엔엔> 방송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말에 빗대, 동맹국의 반발을 초래한 이번 사태가 테러와의 전쟁에 걸림돌이 되리라 전망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정보활동의 주요 목표는 테러 방지와 안보 유지지만, 이를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누구라도 두려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시민들도 미 정보당국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저항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26일 낮 수도 워싱턴의 내셔널 몰에서는 1000여명의 시위대가 미국의 정보 수집 활동 제한을 촉구했다. 시위대는 이번 사태를 수정헌법 위반과 민주주의 역행의 문제로 규정했다. 애국법 철폐도 요구했다. 일부 시위대는 미 정부가 배신자로 낙인찍은 스노든을 지지하는 손팻말을 흔들기도 했다.

 

미국 애국법

 

29일 미연방 뉴욕지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애국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마레로판사는 “FBI가 법원의 영장없이 비밀리에 개인의 인터넷이나 전화기록을 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법무부에게 국가안보문서의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의 국가보안법이라 할 수 있는 애국법은 9.11 발생 후 6주만에 전격적으로 제정되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시민단체들은 부시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재판은 뉴욕의 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주요 쟁점은 애국법이 보장하고있는 FBI의 국가안보문서 발행과 이 문서를 수령한 사람 혹은 기관에 대한 영구비밀유지명령에 관한 것이었다.

 

마레로 판사는 12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FBI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FBI가 발행하는 국가안보문서는 수정헌법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국가안보문서는 통신회사나 인터넷서비스공급업자에게 영장없이 고객정보를 요구할 수있다. 아마존의 고객리스트에서부터 정치적 단체의 회원명단 심지어 언론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명단도 요구할 수 있다.

 

마레로는 또 지나친 검열과 비밀주의는 우리자신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영구비밀유지명령은 진행중인 수사가 방해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안보문서는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통신회사의 고객이 외국기관의 스파이라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만 FBI가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애국법이 만들어지면서 발행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즉 테러조직이나 외국스파이의 수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될 경우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또 영구비밀유지명령에 의해 국가안보문서를 수령한 사람은 해당 고객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조사가 끝 난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논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폴 로젠즈위그는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번복될 것이라면서 영구비밀유지명령은 각종 수사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고 국가안보문서를 받은 기업은 아무런 제약없이 정보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마레로는 국가안보문서에는 수령자들이 그 지시를 거부해도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시정부 초기 백악관 자문위원이었던 데이비드 리브킨도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애국법의 국가안보문서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영장을 받아서 조사를 하면된다면서 시민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한다. 행정편의 때문에 국가안보문서를 발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ACLU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무고한 미국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온 미국무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미하원에서는 애국법 2가 추진되고 있다. 사법기관의 권한을 더 강화 시켜주는 법안이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저강도 공포정치의 서막

 

주간경향 2015.08.11.

 

 

고강도 공포정치가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통치기술이라면, 저강도 공포정치는 국민들의 기를 죽이는 통치기술이다. 자신이 공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리적 위축감을 느껴 기가 죽은 국민은 정치적 의사 표현과 행동에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프라이버시는 죽었어. 살아 있는 유일한 프라이버시는 자네의 두뇌 속에만 존재해.”

 

1998년에 개봉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는 이렇게 21세기에 다가올 프라이버시의 종언을 예견했다. 영화 속 카메라 앵글은 국가 정보기관이 동원한 온갖 최첨단 원격 감시시스템의 촘촘한 그물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주인공 윌 스미스의 고군분투를 시종일관 따라다닌다. 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도 그때 나는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야라며 꽤나 안이한 생각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2013, 미국 정보기관의 컴퓨터 기술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내 민간인과 다른 나라 주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광범한 원격 감시가 이뤄져 왔음을 폭로해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모습이 더 이상 영화가 아닌 엄연한 현실이 돼버렸음이 입증된 순간이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것은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야. 설령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건 일부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들의 문제이지 나처럼 평범한 시민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라며 여전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안이한 착각은 불과 1년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모니터링 방침 발표는 평범한 시민 누구라도 자신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언제든 국가권력의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새삼 일깨워준 계기로 작용했다. 이후 외국산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의 대규모 사이버 망명에서부터 카카오톡의 보안서비스 강화조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꽤나 큰 소동을 겪었다. 하지만 이 소동이 고작 전초전에 불과했음을 다시 확인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근 터져나온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민간인 사찰이 단지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주인공이 어쩌면 바로 나 혹은 당신일 수도 있다는 불안을 자아내며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몰고 왔다.

 

 

영화 속 주인공은 어쩌면 당신 혹은 나

정부의 어설픈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여야 간에 연일 날선 정치적 공방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 이 미궁의 사건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실체인지는 아직 섣불리 속단하기 이르다. 국정원 직원의 갑작스러운 자살을 둘러싼 미스터리, 국정원이 사용했다는 국내 IP의 용도, 로그 파일 원본에 담긴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간인 사찰 여부 등 많은 쟁점들 중 어느 하나도 아직 속 시원히 풀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저강도 공포정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저강도 공포정치란 지난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됐던 강도 높은 공포정치와는 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포정치를 지칭하기 위해 필자가 고안한 개념이다. 이는 베트남 전쟁의 실패 이후 미국이 제3세계 전략으로 새롭게 채택한 저강도 전쟁으로부터 따온 개념이기도 하다. 베트남 전쟁처럼 미국이 제3세계 국가에 직접 군사력을 투입해 무력충돌을 감행하는 대외전략을 고강도 전쟁이라 한다면, 저강도 전쟁은 제3세계 국가 내부에 테러·폭동·게릴라전 등을 지원하여 분열과 갈등, 그리고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전략이다.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은 1980년대 이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의 배후로 주저 없이 저강도 전쟁을 지목해 왔다.

 

이 개념을 한국의 정치상황에 차용해 본다면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의 공포정치는 공권력의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시민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고강도 공포정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저강도 공포정치는 보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공권력의 존재감을 인식시킴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감을 갖게 만든다. 절차적 민주화가 달성되고,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권력이 사악한 의도를 품었을 때 채택하기 딱 좋은 통치기술이 바로 저강도 공포정치라 하겠다.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와 자발적 복종

고강도 공포정치와 저강도 공포정치라는 통치기술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의 작품 <식코>에서 등장했던 다음의 유명한 대사와도 맥을 같이한다. “국가권력이 국민을 길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겁을 주거나, 기를 죽이거나.” 고강도 공포정치가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통치기술이라면, 저강도 공포정치는 국민들의 기를 죽이는 통치기술이다. 자신이 공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리적 위축감을 느껴 기가 죽은 국민은 정치적 의사 표현과 행동에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이는 곧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와 자발적 복종으로 이어지면서 저강도 공포정치가 완성된다.

 

따라서 저강도 공포정치 상황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당신과 나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우리 모두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어 버렸다는 점, 그래서 개인보다 월등히 힘이 센 국가권력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지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결국 거센 국민적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국가권력은 이미 해킹 프로그램 구매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혹자는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국정원을 옹호한다. 자신이 아무 잘못한 것 없이 떳떳하다면 남이 스마트폰 좀 들여다보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냐며 심드렁하게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엄연히 명시하고 있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의 사자후처럼 국가란 국민인 것이다. 국가 주권의 주체인 대다수 국민들에게 감시의 공포감을 조장하면서까지 기어코 지켜내야 할 국익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익일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굳이 침해해야만 유지 가능한 국가라면 과연 그 국가는 존속할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국가일까? 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셜록 홈즈를 원하는 사람들-사립탐정 논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09.09.11

이번 주 방송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탐정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찬반 논쟁과 미국, 일본 등의 해외 탐정제도 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아직은 낯선 탐정제도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합법과 불법 사이에 어렵게 존재하고 있는 탐정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궁핍의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슬기 아빠의 무죄를 밝혀라 -그는 죽이지 않았다

 

지난해 8, 목포역 주변의 유흥가에서 한 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슬기 아빠였다. 경찰조사 결과, 직장동료 사이인 슬기 아빠와 김씨(가명)는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가를 돌아다니던 중 지나가던 연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술 취한 슬기아빠가 동료도 몰라보고 폭력을 휘둘러 김씨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슬기네 가족에게는 믿을 수 없는 조사 결과였다. 슬기아빠와 숨진 김씨는 이 날 사건이 날 때까지 벌써 소주 5병과 맥주 10병 정도를 마셔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고, 더욱이 슬기 아빠는 만취 상태여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께 몸싸움을 벌인 상대편 연인의 진술로 인해 슬기 아빠는 동료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되었고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 날 새벽 목포역 뒷골목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진실은 밝혀졌다. 1년 후인 지난 724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슬기아빠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부는 슬기아빠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9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두 아이의 아빠에게 삶을 돌려 준 사람은 검찰도 경찰도 변호사도 아닌 한 시민이었다. 2달여간 사건 현장을 누비며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내는 등 슬기 아빠의 무죄를 입증한 사람은 인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 원린수 씨다.

셜록 홈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올해 58세의 원린수씨는 원래 창문 기술자였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뺑소니 혐의로 1년 반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후 인생이 바뀌었다. 이후 원씨는 억울하지만 경찰, 검찰, 법원을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 지금까지 약 서른 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한국에는 아직 탐정제도가 없지만 사실상 사립탐정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슬기아빠처럼 사립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도 존재한다. 지난 2006년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딸이 실종되었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동세 씨는 경찰의 수사에만 기댈 수 없어 올해 9월 시민단체의 소개로 사립탐정을 만났다.

 

자신이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몰린 교통사고 문제로 재판 중인 인천의 임 교수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찾으러 사립탐정에게 도움을 청했다. 서울에서 의료기 생산을 하고 있는 모업체의 사장인 박모(가명) 씨는 회사의 비밀 기술이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며 기업 보안 전문 탐정인 문선우 씨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소위 말하는 짝퉁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모 명품 업체도 가짜 가방의 생산 공장과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립탐정에게 일을 맡겼다.

 

합법과 불법 사이 한국의 탐정 - 의뢰자도 의뢰받는 자도 괴로운 현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탐정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상 탐정의 업무를 하는 것은 물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조차 애매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5년 만들어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함부로 탐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범죄자가 된다. 사법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창호 탐정은 많은 도움을 주고 싶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불법이 될 여지의 일들이 많아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다고 아쉬워한다.

 

실종자 찾기가 전문인 김승환 탐정은 오히려 찾아오는 의뢰자들이 불법적인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 난처하다고 한다. 또한 아무리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해외에서 일하는 게 편하다고 고백한다. 해외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탐정제가 제도화 된 국가가 많기 때문에 탐정이라는 직업이 어색하지 않다.

 

반면, 한국에서는 무법지대에 존재해 온 심부름센터와 흥신소 등의 불법 영업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하는 탐정들이 오해 받는 동시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의뢰자들 또한 믿고 찾아갈 때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필요한 측면은 있으나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영역, 그래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영역,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탐정의 영역이다.

 

대한민국은 셜록홈즈를 원하는가? - 필요하다Vs 필요없다

 

지난 25,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이른바 사립탐정인 민간조사관제도 도입을 위해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9년 하순봉 의원이 공인탐정법을 제안한 이후, 지난해 이상배 의원의 민간조사원법 등 10년 가까이 탐정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납치 및 청부살인까지 행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인권침해와 범죄행위를 예방, 단속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자격시험과 엄격한 국가 관리를 통해 탐정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국회까지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미한 탐정제도에 대해 연구를 해 온 용인대 정일석 박사는 탐정제도는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때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꼭 필요한 제도'라 주장한다.

 

대불대 경찰행정학과 이동영 교수는 탐정제도는 잘만 운영되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탐정제 입법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탐정제의 장점도 많지만, 그 이면의 악영향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 탐정제도는 국민 누구나가 받아야 할 공공 서비스를 자본주의의 논리로 상품화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대한변협의 이정한 변호사는 탐정제도가 개인 정보 유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고, 빈부에 따른 정보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범죄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으로 인해 국가 공권력이 모든 개인과 기업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면 탐정제도는 하나의 보조제도로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탐정제도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또한, 탐정제도가 도입 된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권력형 비리 낳는 최상급 법조브로커들

 

월간 말 2007.06.25

 

60단위 사기극의 충격이 누그러지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론스타의 옆에 선 김앤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투기자본의 법적대리인이자 한국사회 희대의 민간 법조권력인 김앤장은 사실 너무나 주목받지 못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사실만 종합해보더라도, 김앤장은 론스타의 법률적 대리만이 아니라 관료사회를 통해 외환은행 인수에 개입하고, 재경부 및 금감위와 공모해 사모펀드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앤장은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언론매체를 장식했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들은 김앤장이 갖는 파워를 실감나게 증명해보였을 뿐이다. 올해 초 KBS는 수개월에 거쳐 준비한 2부작 시사프로그램 <김앤장을 말한다>를 방송했었다. 탄탄한 취재력이 엿보이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동종업계의 한 변호사는 김앤장이 얼마나 막강한 지 널리 홍보했다고 평했다.

김앤장의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것은 변호사의 실력보다는, 오랜 문제로 지적돼온 전관예우보다는, 바로 고문 직함을 달고 있는 고위관료 출신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서영택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 구본영 OECD대사(과학기술처 장관), 한승수 주미대사(부총리), 최경원 법무부장관, 최명해 국세심판원장, 황재성 서울지방국세청장, 양수길 OECD대사, 제프리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 의장 등등. 김앤장의 전현직 고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통령만 빼고 하나의 국가기관을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준다. 주로 재무 세무 금융 공정위 등 경제부처가 중심이지만 산업자원부 노동부 청와대 감사원 출신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 조차도 다 파악된 것은 아니다. 김앤장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있다.

이용훈, 하종선, 김형민, 유회원 그리고 이헌재

지난해 11월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에 대한 영장이 거듭 기각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과 유회원 대표와의 회동 사실이 드러나며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인 200412월 프린스호텔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하종선 변호사,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당시 상무)을 만나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선 변호사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로부터 105만 달러를 받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에게 로비를 벌인 인물이다. 김형민 씨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의 상무이면서 김앤장의 전직 고문이었다. 유회원 대표를 포함해 세 명 모두 론스타와 김앤장으로 묶이는 것이다.

DJ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김형민 씨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당시 허위 감자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언론에 알려졌다. 김형민 씨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3년 말, 외환은행 상무로 발탁됐다.

가장 의혹의 눈초리를 받은 인물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였다. 이헌재 씨는 DJ정부 시절 초대 금융감독원장, 재경부장관을 거쳐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다가 다시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퇴임 뒤 지난해 4월까지 다시 김앤장 고문으로 있었다. 유회원 씨의 경기고 선배이면서 당시 김앤장 고문이었던 이헌재 씨는, 외환은행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기도 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론스타 사태의 주연배우가 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이 이헌재 사단으로 분류되는 점도 이같은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김앤장 고문들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김앤장은 십수억원대의 연봉을 받는 이런 고문들의 역할을 전문성과 최상의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고위관료들이 로펌에 몸을 담는 것은 권력형 비리를 낳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다시 론스타 사건으로 돌아가보자.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불법적인 예외규정 적용(은행법 시행령 82,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 BIS 비율 조작이라는 두가지의 연결고리가 있었다.

BIS 비율 조작의 당사자들은, 정체불명의 팩스 5을 보냈다는 죽은 허 모 차장과 함께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김앤장이 예외규정 적용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200378일 재경부와 금감위에는Lone Star의 외환 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 하나가 전달됐다. 작성기관과 작성자가 나타나있지 않은 이 문서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앤장이 작성해 비밀리에 재경부에 건넸고 재경부가 다시 금감위로 보낸 것이다. 문서의 내용은 은행법상 대주주의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의 인수 자격을 해결하는 방안과, 외환은행이 외부로부터 신속한 자본조달이 없으면 머지않아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전망을 담고 있었다.

김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문서는 재경부와 김앤장 등이 참석했던 회의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KBS가 입수한 외환은행 내부문서는 이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재경부는 론스타의 인수자격과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두 가지 모두 불가함을 통보하고 이제 와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고 질책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금감위에 결정권한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해 론스타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겠다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는 없었다. 두 가지 모두 금감위 차원에서 해결됐기 때문이다. 김앤장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겠다고 말했다는 기록도 기록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금감위의 태도다. 감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감위는, Lone Star의 외환 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를 토대로 한 재경부의 요청 이외에 어떠한 법률검토도 한 적이 없다. 오로지 대외비로 분류된 김앤장의 법률검토만이 근거가 되었으니,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리인이 작성한 문서를 토대로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승인한 것이다.

재경부나 금감위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내용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재경부가 불가를 통보했던 200378일부터 금감위가 론스타의 요구대로 구두확약을 한 25일까지 모종의 변수들이 개입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중요한 대목들은 알려진 바와 같이, 715일 조선호텔 10인회의, 22일 회의, 25일 금감위 대책회의 등이다. 모든 회의는 비밀리에 진행됐고 금감위 회의를 빼고는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외환은행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종인 의원은 이같은 김앤장의 비밀 자문과 관련해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던 이헌재 전 부총리와 같은 사람들의 로비 결과라며 김앤장 고문들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재경부와 금감위의 입장이 론스타의 인수불가에서 예외승인으로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또 더구나 김&장의 당시 고문이었던 김형민 고문(현재 외환은행 부행장)20031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김형민 고문은 변호사가 아니고 김&장의 직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주자조작에는 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김영무 대표변호사(김앤장)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외환은행에도 김앤장의 법적검토가 전달됐다. 78일 외환은행이 금감위 김석동 국장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김앤장의 의견이 론스타측에서 검토한 인수자격 방안으로 인용됐다. 임종인 의원이 입수한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의 200377일자 비망록은 외환은행을 파는 은행의 경영진의 보고서에 매수인 론스타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법적검토가 들어 간 것은 이강원 행장의 노력과 김&장의 합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로펌과 관료사회의 유착.. 방치인가, 조장인가

로펌은 권력형고위관료들을 탐한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20069월 금감원 자료에 의거해 최근 3년간 국내 은행들의 법률자문 가운데 66%를 김앤장이 담당했다며, 국내 은행들이 높은 자문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호하는 것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적 자문 뿐 아니라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고문으로 대거 영입해서 정부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체 로펌 수임액의 40%를 차지하는 독점적인 지위처럼 고위관료의 진출은 김앤장이 압도적이지만, 다른 로펌들도 관료영입에 공을 들이기는 마찬가지다. 김앤장을 제외한 다른 법률회사들은 그나마 자사 고문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건춘 건교부장관 이석채 경제수석비서관 김영섭 경제수석비서관 김수동 특허청장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영입했다. 업계 2위를 다투며 로펌의 관료영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쳐 온 법무법인 광장도,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종창 기업은행장을 영입한 바 있다. 그 외 6대 로펌에 꼽히는 세종 율촌 화우 등도 금감위 공정위 특허청 등 경제부처 관료들을 앞다투어 영입하고 있다.

거꾸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경우처럼 로펌에서 일하다가 공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2002년부터 김앤장 고문으로 몸담았던 한덕수씨는 이후 한미FTA 체결지원단장을 거쳐 국무총리가 됐다. 김앤장만 보더라도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과 박흥찬 팀장(3), 박익수 공정위 심결지원2팀장, 정남성 재경부 증권제도과 서기관 등이 고문 혹은 전문위원 혹은 변호사 등을 거쳐 정부부처로 돌아간 바 있다. 이러한 회전문현상은, 인사상의 권한 등을 배경으로 로펌이 관료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된다.

다른 문제도 있다. 지난해 8월 공정위 심결지원팀으로 간 박익수 변호사는 임용 직전까지 김앤장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가 담당한 사건은 총 1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8건은 재판 중이었다. 공정위 심결지원팀은 각종 공정위 심결의 법리적 얼개를 짜는 곳으로, 최근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한 이가 공정위로 취업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정성의 문제를 낳는다.

정부와 로펌 간의 유착을 조장하는 제도도 있다. 이른바 민간기관파견제도, 민간근무휴직제도등 정부와 민간부문간 합법적인 인적교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당금전수수 등 관료와 기업의 유착사실이 드러난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공행정에 민간경영기법 도입민관 쌍방 인사교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채용될 경우 3년 기한으로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민간근무휴직제가 2003년 시행된 후 22개 부처 96명이 54개 기업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문제가 된 공정위를 살펴보면,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14명 중에서 11명이 해당기업으로부터 공정위가 승인하는 약정보수 이외의 웃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앤장 5, 태평양 1, 율촌 1, 포스코 2, 삼성카드 1, 삼성경제연구소 1)

또 공정위 민간근무휴직자들은 대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조사를 받는 기업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14명 중 10)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공직자를 파견한 5개 법무법인(김앤장 율촌 바른법률 태평양 세종)의 경우, 기업에 환급된 전체 과징금 867억 가운데 332억원을 소송대리했다. 또 공정위에서 공직자를 파견한 법무법인의 환급률은 (금액대비) 68%로 평균 48% 보다 20%가량 높았다.

민간근무휴직의 혜택을 본 이들의 일부는 복직 후 근무업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복귀하고 또한 1년 이내에 퇴직해 근무업체로 가버리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실제 유착 사례들이 드러났다. 2003년 김앤장에서 근무 후 공정위에 복귀한 이 모씨는, SK가스()의 가격 남용행위를 조사하면서, SK가스측의 대리인이자 자신의 민간 근무지였던 김&장에 자문을 구하면서 사건 자료를 유출시켰다.

힘없는 사무장들만 때리고 있다

로펌이 고위직 관료들을 탐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관료사회의 인적네트워크(나아가 이너써클) 때문이다. 사건 수임부터 시작해세무조사까지 관료사회에서 모종의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개입력은 로펌의 자산이자 실력이 아닐 수 없다.

임종인 의원은 로펌의 고위공직자 영입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인맥, 그리고 직무연관성이 로펌에게는 매력적이기 때문이라며 르몽드디쁠로마띠끄 보도를 인용해 (이들은)고문이라는 직책으로 국가기관과 민간부분의 뚜쟁이 역할을 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의 커넥션을 이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행법상으로도 로펌의 관료영입은 문제가 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조비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브로커 등의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동조 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위관료 출신의 로펌 고문들이 법조브로커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통한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의제및실천과제개발>이라는 논문에서 (전직 고위공무원들은) 종전 근무처와 관련된 고객을 합동법률사무소에 소개, 알선, 유치 혹은 청탁 상담함으로써 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를 받고 있다. 이는 동조 5항의 규정 위반임에도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대외적으로는 (고위관료 출신이)로펌에 고용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업형태이고, 그게 불법이라는 건 법률적 논쟁조차 필요없는 일이라며 다 알지만 수사하지 않는 것이고 힘없는 (개인변호사가 고용한)사무장들만 때리고 있다고 전했다.

2001년 이후 단속된 전체 법조비리의 80%가 넘는 브로커 알선은, 주로 개인변호사들이 고용한 사무장이나 건당 대가로 수임료의 일부를 떼 주는 외근브로커들을 적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법률회사들이 내놓고 거느리는 최상급 법조브로커들 가운데 브로커 알선 혐의로 처벌된 경우는 지금껏 단 한 명도 없다.

문형구 기자) 0623민중의소리

 

감옥에 가더라도 환자는 치료해야제.

 

중앙일보 2008/05/31

102무면허 명의불치병 치료 법정투쟁

1·2심 불법진료 유죄

효험 본 교수·약사 등 처벌 말라진정 빗발

본인도 왜 죄가 되나

무면허 한의사 장병두(92·사진)씨의 기이한 법정 투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21세기 화타(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명의)라고 불린다. 29일로 예정됐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장씨 측의 변론 재개 요청으로 연기됐다. 장씨는 1, 2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치료 행위가 왜 죄가 되느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장씨는 2006년 검찰의 기소 단계부터 화제가 됐다. 그가 전북 군산 지역에서 화타라고 불릴 정도의 명의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장씨는 호적상 나이가 10살 어리게 등재돼 실제 나이가 102세라고 한다. 현존 최고령 피고인인 셈이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지만 궁중 전의였던 외할아버지에게서 의술을 배우고, 17세 때 지리산에 들어가 민중 의술과 도학을 익혔다는 이력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이력과 관계없이 장씨를 부정 의료업자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무면허 한의사임에도 3000여 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한약을 조제해 주고 약 14억원의 치료비를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이 그를 기소하자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처벌하면 안 된다며 진정과 호소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항소심 법정엔 현직 대학 교수·교사·약사·공무원 등 번듯한 사회인 1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재판부에 생명의 은인인 할아버지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학 교수는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가 장병두 할아버지의 약을 먹고 놀랍게 통증이 사라져 강단에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치료의 비법을 공개해 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환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장씨는 내 의술을 의심하는 사람에겐 말해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의 비방에 대해서는 100년 묵은 나무등 희귀한 약재를 사용한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시술 방법으로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는 항상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장씨의 상고심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장씨의 의술은 현행법 체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장씨에게 환자를 치료할 권리를, 환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도조세형과 탈옥수신창원의 변호인이었던 인권 변호사 출신인 엄 변호사는 장씨를 변론할 추가 증거를 준비 중이다.

 

불치 환자를 치료해서 그 증거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 역시 통풍을 치료받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장씨는 현재 모처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다시 처벌을 받더라도 환자들을 계속 치료하겠다는 게 장씨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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