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예외는 아니다"'무시무시한 신상털기' 공포

 

뉴시스 2011-06-18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서울 고려대 의대생 4학년인 박모(25)씨는 자신과 전혀 상관 없는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인터넷에 실명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알려져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나이는 달랐지만 학교와 학과, 학년, 성이 같아 '동기 여학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 지인들로부터 "네가 한 것이 맞느냐"는 전화를 수차례 받고 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그는 참다 못해 자신의 신상을 잘못 턴 누리꾼 10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누리꾼들은 학교 학사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30대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보도된 후 일부 누리꾼들이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사진을 인테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나중에는 이 사건과 관계도 없는 여교사의 가족들의 신상까지 들춰냈다. 누리꾼들은 기사 속의 주소, 나이 등 정보를 근거로 여교사가 미니홈피에 올려뒀던 사진과 개인적으로 쓴 글까지 파헤쳐 공개했다.

 

'신상털기'가 유행하면서 이들의 표적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인물이나 일반인들에게까지 가해지고 있다.

 

'신상 털기'란 인터넷으로 특정인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해 이를 다시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상 털기는 원래 '풋프린팅' 이라는 해킹의 기초작업으로 전문해커의 전유물이었지만 인터넷 검색엔진이 발달하면서 전문적 해킹 기술이 없는 일반인들도 신상 털기가 가능해졌다.

 

유명인도 아닌 일반인의 신상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노출될 수 있을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매우 간단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SNS에 올리는 글들은 모두 공개되는데다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하기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해 신상털기를 노리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있다. 더 이상 특정 인물의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실제로 인테넷 상에 '신상털기 방법'을 검색하면 방법이 자세히 나온다. 일단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와 이름만 알면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생년월일 정도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검색사이트 '구글'에 아이디를 검색한 후 나오는 정보들을 짜 맞춰 다시 검색하는 등 추적 방식으로 연관성을 찾아나가면 된다는 것. 이 방법을 소개한 한 누리꾼은 "시간과 노력만 들이면 웬만한 정보는 다 알아 낼 수 있다. 전화번호 정도는 기본이고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는 사진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본인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컨텐츠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진규 NHN 개인정보보호팀 팀장은 "SNS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프라이버시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 원할 경우 파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상털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아이디 검색이 쉬운 독특한 아이디 보다는 흔한 아이디를 사용하고 인터넷상에 신상정보나 기타 민감한 정보를 포함시킨 글을 작성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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