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보궐선거 외국인 24명 투표권 행사 (뉴시스 2008.05.05 )

 

64일 열리는 경기 수원시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24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전체 116024명의 거주자 가운데 91667명이고 이 가운데 24명의 외국인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외국인들은 영주체류자격취득 뒤 3년이 경과해 외국인대장등재자로 포함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어로 표기된 별도의 선거안내문이 발송될 계획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는 우편물을 받아 기표한 뒤 우체통에 넣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한편 이번 선거는 행궁동, 지동, 우만1, 우만2, 인계동 등에 마련된 23개 투표소에서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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