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 Tolerance(무관용정책) 2001.02.27.

 

원스트라이크 정책’(One-Strike Policy)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야구 용어가 아닌가 싶지만 한 번만 규칙을 어겨도 바로 퇴장이라는 가차없는 징벌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퇴장을 학교라는 제도에 대응하면 교칙 위반시 퇴학 조치를, 음주 운전에 적용하면 적발시 면허취소에 구속을 말한다. 오늘의 주제는 전자인 학교의 원-스트라이크 정책이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심각한 교내 폭력·마약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리틀턴, 컬럼바인 등 조용한 교외지역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들로 충격을 받은 교육계는 더 엄격한 규제와 벌칙을 강구하게 됐고 그 결과 떠오른 것이 'Zero Tolerance'(관용주의)라는 원칙이다.

 

No one keeps statistics on how many schools have zero-tolerance policies, and there’s no uniform definition; an automatic expulsion for a first drug offense, which is what many people probably assume it means, appears to be fairly rare anyway.

 

얼마나 많은 학교가 무관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고 명확한 정의도 없다. 게다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약물 규정 위반이 적발됨과 동시에 퇴학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위반도 봐주지 않는다는 뜻에서 원스트라이크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런 무관용주의원칙이 학교를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그렇진 않은 모양이다.

 

1997국립교육 통계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런 원칙을 채택한 학교의 폭력 사건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높았다. 그러자 학생을 선도하려는 노력도 없이 퇴학·전학 등 극단적 조치를 내리는 것은 원래 의도했던 확실한 경고 수단이 되기보다는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며 위반시에는 처벌할 학교 측의 책임을 내던지는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그렇게 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내던져진 학생들은 가정에서도 안식처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문제 학생에서 진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마약·폭력 문제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말, 백번 옳은 듯하지만 달리 풀어내면 골칫덩이는 내 공간에서 쫓아내면 그만이라는 말과 같다.

 

얼마나 간편하고 잔인한 발상인가. 총성이 난무하는 미국 학교들과는 차원이 틀리겠지만 역시 교내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 우리 현실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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