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결수에 선거권 추진

 

경향신문 2005.12.26

 

법무부가 선거권이 제한된 교도소 내 기결수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5"기결수에게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정 차원에서 사회의사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내 형사법 실체정비위원회에서 최근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내년 1월 법무부 내 정책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결수에게 기본권적 요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 원칙 및 헌법에 규정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경범죄처벌법상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구금중인 자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기결수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추진안은 2002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재소자 3명이 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돼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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