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사결정참여자들 사이에 평등한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구성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의사결정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합의하여야한다.

셋째, 사회구성원사이에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하고, 근본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대립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넷째, 자유롭고 개방된 의사형성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수의견이 언제든지 교체 가능해야 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원론과 일원론이 대립한다.

이원론은 국내법과 국제법인 조약은 다른 법질서에 속하므로 국제법과 조약은 바로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법으로 변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일원론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동일한 법질서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소급입법이란 법률의 공포일보다 시행일이 과거로 소급하거나 공포, 시행일 전 과거의 사실관계, 법적관계에 적용되어 기존의 법적관계를 변경시키는 경우의 입법을 말하는 것이다.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기존법질서의 지속적인 존속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므로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다.

우리 헌법 제13조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소급입법에는 이미 종료된 사실에 소급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다.

예외적인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소급입법은 가능하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우리나라와는 독립한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에 비추어 보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회국가의 출현이 요청됨에 따라 국가의 사회질서 형성기능이 강조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엄격히 구별하는 국가 사회 이원론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합주의의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규범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사실적 측면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홉스는 성악설을, 로크는 성선설을 기초로 하는데서 각각의 이론이 출발한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투쟁상태로 보고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절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본다.

이에 반해 로크는 자연상태가 평화상태이므로 인간의 자유,생명,재산등의 권리보장이 국가의 존재이유로 제한국가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때문에 로크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존재이유에 합당하게 기능하지 않을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9차 헌법개정에서 신설된 기본권으로는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범죄피해자 국가구조청구원, 쾌적한 주거생활권, 최저임금제, 모성보호,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

8차 헌법개정에서는 행복추구권, 연좌제금지,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적정임금조항, 무죄추정의 원칙등의 기본권이 신설되었다.

7차 개정 헌법의 특징은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되고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연임 제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반면, 국회의 권한은 축소되어 국정감사권은 폐지하면서 연회기를 15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법원의 권한도 축소되어 대통령이 법관 임명권을 가졌으며, 징계처분으로도 법관을 파면시킬 근거를 규정하였다.

 

저항권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해 더 이상의 합법적이고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기본권 수호를 위해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말한다.


시민불복종이란 양심상 부정의하다고 확신하는 개별 법률이나 정책 개선의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공적이고 집단적인 정치행위를 말한다.

저항권은 폭력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으나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저항권은 보충성의 원칙을 그 요건으로 갖지만 시민불복종은 이러한 제약을 갖지 않는다.

12345678···1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