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이란 법률의 공포일보다 시행일이 과거로 소급하거나 공포, 시행일 전 과거의 사실관계, 법적관계에 적용되어 기존의 법적관계를 변경시키는 경우의 입법을 말하는 것이다.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기존법질서의 지속적인 존속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므로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다.

우리 헌법 제13조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소급입법에는 이미 종료된 사실에 소급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다.

예외적인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소급입법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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