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원론과 일원론이 대립한다.

이원론은 국내법과 국제법인 조약은 다른 법질서에 속하므로 국제법과 조약은 바로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법으로 변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일원론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동일한 법질서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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