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해 더 이상의 합법적이고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기본권 수호를 위해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말한다.
시민불복종이란 양심상 부정의하다고 확신하는 개별 법률이나 정책 개선의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공적이고 집단적인 정치행위를 말한다.
저항권은 폭력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으나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저항권은 보충성의 원칙을 그 요건으로 갖지만 시민불복종은 이러한 제약을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