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사결정참여자들 사이에 평등한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구성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의사결정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합의하여야한다.

셋째, 사회구성원사이에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하고, 근본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대립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넷째, 자유롭고 개방된 의사형성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수의견이 언제든지 교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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