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권이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원수가 헌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절차와 제한을 무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을 말한다.

국가긴급권은 헌법보호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권한으로

소극성의 원칙 (기존의 국가질설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하고 적극적 목적이나 새로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발동은 허용되지않는다.)

잠정성의 원칙 (기한적 한계로서 국가긴급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 (정황적 한계로서 통상의 헌법적 절차로 극복할 수 없는 극한적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불가피한 최후수단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경우여야 한다)

등의 한계를 갖는다.

고전적 해석방법은 헌법과 법률의 구조적 동일성에서 출발하는 방면, 현대적 해석방법은 헌법과 법률의 구조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고전적 해석방법은 헌법조문으로부터의 연역적 해결을 모색하고, 현대적 해석방법은 구체적 문제로부터 귀납적 해결을 추구하게 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제도적 표현이고,

규범통제는 헌법의 효력을 지키려는 제도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제도 목적에 차이가 있다.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는 합헌적 법률해석은 해석기준이 됨에 비해 규범통제는 저촉규칙이 된다.

양자는 모두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전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만으로 인정됨에 비해 후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 외에 명시적인 규정을 요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헌법변천은 헌법개정의 한계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이는 법조문의 의미 있는 해석가능성이 존재하는 범위 이내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헌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문헌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헌법변천은 허용될 수 있으나, 헌법의 명시적 규정과 양립될 수 없는 관행까지 헌법변천으로 인정한다면 헌법침해를 합리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헌법변천으로 볼수는 없다.

제안-공고-국회의 의결-국민투표에 의한 확정-공포와 효력발생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제128조 제1항) 한 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 (제129조)하고,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제130조 제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한다(제130조 2항),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고 (제130조 제3항)

헌법개정의 발효시기에 대해서는 공포시설 과 20일 경과시설이 있다. 



국가창설적 기능

정치생활주도기능

기본권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기능

수권 및 권력제한적 기능

성문헌법이란 명문의 헌법전이 있는 헌법의 형태인데 성문헌법이 모든 헌법을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문헌법을 보충하고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범위에서 헌법적 관습법이 인정된다.

헌법적 관습법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이라는 점에서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헙법적 관습법이 성문헌법을 배제할 수는 없다.

헌법 본문의 일의적이 아니거나 명시적인 언급이 없을 때,
헌법 전문이 직접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이 되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는데 통설은 헌법 전문의 재판규범성을 긍정하는 태도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 위반을 이유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맺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경우에 채권자가 바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등기를 하는 담보형식이다.
채무자가 저당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거나 (대물변제예약), 민사소송상의 담보권 실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목절물을 처분 내지 환가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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