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우리나라와는 독립한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에 비추어 보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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