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우리나라와는 독립한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에 비추어 보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우리나라와는 독립한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에 비추어 보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