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개정 헌법의 특징은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되고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연임 제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반면, 국회의 권한은 축소되어 국정감사권은 폐지하면서 연회기를 15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법원의 권한도 축소되어 대통령이 법관 임명권을 가졌으며, 징계처분으로도 법관을 파면시킬 근거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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