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보는견해에서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명권이라는 절대적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반면 사형제도의 합헌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생명권도 법률유보의 예외일 수 없으며 생명보호를 위하여 사형제도를 두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보는견해에서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명권이라는 절대적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반면 사형제도의 합헌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생명권도 법률유보의 예외일 수 없으며 생명보호를 위하여 사형제도를 두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평등원칙의 심사척도
첫째, 자의금지원칙
이는 입법작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으로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따라 그 심사기준이 달라진다. 자의금지원칙을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으로 하면 지나치게 입법자의 재량권이 넓어지고 형식적 심사만 하게 되므로
둘째, 비례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비례원칙에서는 기본권 보호영역을 확정하고, 국가행위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을 침입했는지를 판단한 후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다.
어떤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경우 행복추구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우선적 보장설,
다른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경합설,
직접적용할 기본권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행복추구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적 적용설이 있다. 초기의 헌법재판소는 경합적 보장설에 가까운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보충적 보장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을 개별적 기본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핵심으로 보아 인간의 존엄 가치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인간의 존엄 가치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연관은 있으나 개별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개별적 기본권의 틁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념이면서 동시에 현실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 모순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부정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원리이면서 독립적인 내용을 가진 구체적, 주관적 공권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긍정설이다.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이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된다.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통상 사채 발행후 3개월부터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사가 1년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전환가격이 1만원이었다면 향후 1년동안 A사 주가가 1만원에 못미칠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8%이자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A사 주가가 급등해 2만원이 됐다면 당연히 전환해 주당 1만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다.
이렇듯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보다 낮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당시 확정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후 전환사채를 일정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한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선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식활황기 때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환사채도 일반사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권을 주주에게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전환사채의 종류
전환사채는 제3자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부전환사채, 담보부전환사채, 무보증전환사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전환 정도에 따라 회사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액전환사채와 액면금액의 일정 부분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전환사채가 있다.
또 사모(私募)전환사채와 공모(公募)전환사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모전환사채는 불특정 다수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한편, 사모전환사채는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모집하는 전환사채이다.
또 사모사채는 발행할때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인수 주선기관도 필요하지 않다.
사모전환사채는 재벌 총수의 아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지분을 몰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재벌들의 재산증여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출처: 전환사채 [CB]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JYJ법 전격 발의,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들의 출연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JYJ법'이 발의됐다.
지난 13일 뮤지컬 가수로 활동중인 JYJ 멤버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서 6년 만에 첫 음악방송에 출연한다며 눈물을 보인 것을 계기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른바 JYJ 법을 발의했다. JYJ법이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말한다.
김준수는 “6년간 가수로서 활동을 못하면서 방송을 나갈 수 없었다.”며 “참 힘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지금까지 변화를 겪고 이 무대에 서기까지 한 발 한 발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라며 마지막 곡을 부르다 끝내 눈물을 쏟았다.
이번 JYJ법을 발의한 최민ㅎ,;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래 방송법 제85조의2에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최의원이 발의한 JYJ법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그룹 JYJ는 2010년에 동방신기에서 분화되어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나, SM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어려움을 겼었다. 이 때문에 2013년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과연 속칭 JYJ법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방송법은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위해 법원을 통해 너무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재판이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데 이는 입법에 관한 헌법상의 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데 이는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규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하여 입법개선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행정상 처분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부정설과 내외부적 관계를 불문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긍정설이 있다.
그리고 특별권력관계를 외부적 관계와 내부적 관계로 나누어 외부적 관계와 관련된 처분만 사법심사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견해인 부분긍정설이 있다.
합헌성 추정의 원리란 법률이 일단 제정 공포되면 합헌으로 추정된다는 원리로서 이는 헌법위반을 이유로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