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책집행을 담당케하여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 존립의 특권

  정당은 설립과 활동에 있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정당원은 정당활동에 있어 자유가 보장된다


- 의사형성권

  또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추천권을 가지며 참관인의 지명권을 갖는다


- 재정상 특권

 정당은 정당이 수령하는 기부나 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면세의 특혜를 받는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투표의 성과가치평등이 실현되고 국민의사와 대표선출 간의 비례성이 확보되어 소수보호에 유리하다.

그러나 군소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정국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당의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간부의 횡포에 의해 의석배분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기존 법질서의 존속에 대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치국가의 본질적인 요소인 법적 안정성은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에 따라 행위하면 그 법에 정해진 원래의 법적인 효과가 인정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적 안정성은 국민에게 있어서는 신뢰보호를 뜻한다.

첫째, 의사결정참여자들 사이에 평등한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구성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의사결정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합의하여야한다.

셋째, 사회구성원사이에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하고, 근본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대립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넷째, 자유롭고 개방된 의사형성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수의견이 언제든지 교체 가능해야 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원론과 일원론이 대립한다.

이원론은 국내법과 국제법인 조약은 다른 법질서에 속하므로 국제법과 조약은 바로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법으로 변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일원론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동일한 법질서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소급입법이란 법률의 공포일보다 시행일이 과거로 소급하거나 공포, 시행일 전 과거의 사실관계, 법적관계에 적용되어 기존의 법적관계를 변경시키는 경우의 입법을 말하는 것이다.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기존법질서의 지속적인 존속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므로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다.

우리 헌법 제13조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소급입법에는 이미 종료된 사실에 소급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다.

예외적인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소급입법은 가능하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우리나라와는 독립한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에 비추어 보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회국가의 출현이 요청됨에 따라 국가의 사회질서 형성기능이 강조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엄격히 구별하는 국가 사회 이원론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합주의의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규범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사실적 측면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홉스는 성악설을, 로크는 성선설을 기초로 하는데서 각각의 이론이 출발한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투쟁상태로 보고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절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본다.

이에 반해 로크는 자연상태가 평화상태이므로 인간의 자유,생명,재산등의 권리보장이 국가의 존재이유로 제한국가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때문에 로크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존재이유에 합당하게 기능하지 않을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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