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을 개별적 기본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핵심으로 보아 인간의 존엄 가치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인간의 존엄 가치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연관은 있으나 개별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개별적 기본권의 틁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념이면서 동시에 현실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 모순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부정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원리이면서 독립적인 내용을 가진 구체적, 주관적 공권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긍정설이다.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데 이는 입법에 관한 헌법상의 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데 이는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규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하여 입법개선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행정상 처분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부정설과 내외부적 관계를 불문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긍정설이 있다.


그리고 특별권력관계를 외부적 관계와 내부적 관계로 나누어 외부적 관계와 관련된 처분만 사법심사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견해인 부분긍정설이 있다.

합헌성 추정의 원리란 법률이 일단 제정 공포되면 합헌으로 추정된다는 원리로서 이는 헌법위반을 이유로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외부요인이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자체 내에서 그 제한 영역이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을 헌법질서 내에서 제약하기 위해 마련한 개념이다.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를 기본권 경합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해 집회가 강제 해산되고 불법 체포된 집회 주최자가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지위를 동시에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실증주의는 법인도 법질서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법인실재설에서는 법인도 개인과 더불어 사회활동의 핵심적 실체가 되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법인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을 일정한 범위에서 기본권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본권의 포기는 일정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기본권 주체의 자발적인 승낙 내지 동의이다. 

기본권의 포기는 국가와 개인간 뿐만아니라 사인 상호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18,9세기는 자유권 중심의 시민사회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었으나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불평등은 심회되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양자의 조화가 현대 기본권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12345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