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에서 보호될 수 있으나 평화사상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따라서 국민에게 병역의부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수 있다.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볼수 있고, 윤리적 판단은 양심의 자유에서도 보호되므로 종교적 신앙에 다른 병역거부는 종교의 자유 뿐만아니라 양심의 자유영역에서도 보호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은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
미성년자도 그 주체가 된다. 수형자의 경우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국민에 비해 제한을 더 많이 받을 뿐이고, 통신의 자유의 주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종교적 집회, 결사는 종교의 자유에서 보호되며 일반적인 집회, 결사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영업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직업활동을 특정거주지로 제한하는 것, 이주를 계기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부과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나,
거주지를 직장주소지에 한정하는 것, 거주이전 자체를 이유로 하는 조세부과는 거주이전의 자유침해에 해당한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주관적 공원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고, 간접 작용설에 따라 사법작용의 일반원칙을 매개로 사인 간에도 간접 적용된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의 추체는 피의자, 피고인이고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그러나 수형자도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주체가 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우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법률에서의 범죄구성요건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하며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 위임해야 한다.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보는견해에서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명권이라는 절대적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반면 사형제도의 합헌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생명권도 법률유보의 예외일 수 없으며 생명보호를 위하여 사형제도를 두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평등원칙의 심사척도

첫째, 자의금지원칙

이는 입법작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으로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따라 그 심사기준이 달라진다. 자의금지원칙을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으로 하면 지나치게 입법자의 재량권이 넓어지고 형식적 심사만 하게 되므로

 

둘째, 비례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비례원칙에서는 기본권 보호영역을 확정하고, 국가행위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을 침입했는지를 판단한 후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다.

어떤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경우 행복추구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우선적 보장설,

다른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경합설,

직접적용할 기본권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행복추구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적 적용설이 있다. 초기의 헌법재판소는 경합적 보장설에 가까운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보충적 보장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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