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기존 법질서의 존속에 대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치국가의 본질적인 요소인 법적 안정성은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에 따라 행위하면 그 법에 정해진 원래의 법적인 효과가 인정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적 안정성은 국민에게 있어서는 신뢰보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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