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헌법개정에서 신설된 기본권으로는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범죄피해자 국가구조청구원, 쾌적한 주거생활권, 최저임금제, 모성보호,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

8차 헌법개정에서는 행복추구권, 연좌제금지,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적정임금조항, 무죄추정의 원칙등의 기본권이 신설되었다.

7차 개정 헌법의 특징은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되고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연임 제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반면, 국회의 권한은 축소되어 국정감사권은 폐지하면서 연회기를 15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법원의 권한도 축소되어 대통령이 법관 임명권을 가졌으며, 징계처분으로도 법관을 파면시킬 근거를 규정하였다.

 

저항권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해 더 이상의 합법적이고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기본권 수호를 위해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말한다.


시민불복종이란 양심상 부정의하다고 확신하는 개별 법률이나 정책 개선의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공적이고 집단적인 정치행위를 말한다.

저항권은 폭력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으나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저항권은 보충성의 원칙을 그 요건으로 갖지만 시민불복종은 이러한 제약을 갖지 않는다.

국가긴급권이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원수가 헌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절차와 제한을 무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을 말한다.

국가긴급권은 헌법보호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권한으로

소극성의 원칙 (기존의 국가질설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하고 적극적 목적이나 새로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발동은 허용되지않는다.)

잠정성의 원칙 (기한적 한계로서 국가긴급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 (정황적 한계로서 통상의 헌법적 절차로 극복할 수 없는 극한적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불가피한 최후수단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경우여야 한다)

등의 한계를 갖는다.

고전적 해석방법은 헌법과 법률의 구조적 동일성에서 출발하는 방면, 현대적 해석방법은 헌법과 법률의 구조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고전적 해석방법은 헌법조문으로부터의 연역적 해결을 모색하고, 현대적 해석방법은 구체적 문제로부터 귀납적 해결을 추구하게 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제도적 표현이고,

규범통제는 헌법의 효력을 지키려는 제도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제도 목적에 차이가 있다.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는 합헌적 법률해석은 해석기준이 됨에 비해 규범통제는 저촉규칙이 된다.

양자는 모두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전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만으로 인정됨에 비해 후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 외에 명시적인 규정을 요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헌법변천은 헌법개정의 한계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이는 법조문의 의미 있는 해석가능성이 존재하는 범위 이내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헌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문헌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헌법변천은 허용될 수 있으나, 헌법의 명시적 규정과 양립될 수 없는 관행까지 헌법변천으로 인정한다면 헌법침해를 합리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헌법변천으로 볼수는 없다.

제안-공고-국회의 의결-국민투표에 의한 확정-공포와 효력발생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제128조 제1항) 한 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 (제129조)하고,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제130조 제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한다(제130조 2항),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고 (제130조 제3항)

헌법개정의 발효시기에 대해서는 공포시설 과 20일 경과시설이 있다. 



국가창설적 기능

정치생활주도기능

기본권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기능

수권 및 권력제한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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