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립의 특권

  정당은 설립과 활동에 있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정당원은 정당활동에 있어 자유가 보장된다


- 의사형성권

  또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추천권을 가지며 참관인의 지명권을 갖는다


- 재정상 특권

 정당은 정당이 수령하는 기부나 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면세의 특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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