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투표의 성과가치평등이 실현되고 국민의사와 대표선출 간의 비례성이 확보되어 소수보호에 유리하다.
그러나 군소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정국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당의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간부의 횡포에 의해 의석배분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투표의 성과가치평등이 실현되고 국민의사와 대표선출 간의 비례성이 확보되어 소수보호에 유리하다.
그러나 군소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정국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당의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간부의 횡포에 의해 의석배분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