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투표의 성과가치평등이 실현되고 국민의사와 대표선출 간의 비례성이 확보되어 소수보호에 유리하다.

그러나 군소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정국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당의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간부의 횡포에 의해 의석배분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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