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의 추체는 피의자, 피고인이고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그러나 수형자도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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