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경우 행복추구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우선적 보장설,
다른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경합설,
직접적용할 기본권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행복추구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적 적용설이 있다. 초기의 헌법재판소는 경합적 보장설에 가까운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보충적 보장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떤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경우 행복추구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우선적 보장설,
다른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경합설,
직접적용할 기본권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행복추구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적 적용설이 있다. 초기의 헌법재판소는 경합적 보장설에 가까운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보충적 보장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