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에서 보호될 수 있으나 평화사상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따라서 국민에게 병역의부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수 있다.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볼수 있고, 윤리적 판단은 양심의 자유에서도 보호되므로 종교적 신앙에 다른 병역거부는 종교의 자유 뿐만아니라 양심의 자유영역에서도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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