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주관적 공원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고, 간접 작용설에 따라 사법작용의 일반원칙을 매개로 사인 간에도 간접 적용된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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