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보는견해에서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명권이라는 절대적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반면 사형제도의 합헌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생명권도 법률유보의 예외일 수 없으며 생명보호를 위하여 사형제도를 두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