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우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법률에서의 범죄구성요건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하며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 위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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