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은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
미성년자도 그 주체가 된다. 수형자의 경우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국민에 비해 제한을 더 많이 받을 뿐이고, 통신의 자유의 주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