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활동을 특정거주지로 제한하는 것, 이주를 계기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부과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나,
거주지를 직장주소지에 한정하는 것, 거주이전 자체를 이유로 하는 조세부과는 거주이전의 자유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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